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65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박진영 02/06 하영태 2023년 재해구호물자 부족분 구매계획 2023년 재해구호물자 부족분 구매계획 2023. 2. 복 지 정 책 과 2023년 재해구호물자 부족분 구매계획 일부 자치구 재해구호물자(응급구호세트 등) 비축량이 비축기준 대비 부족함에 따라 물자구매를 통해 재난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재해구호법」제6조 제6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① 구호기관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항상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재해구호물자 현황 ㅇ 재해구호물자 비축량 (’23.1월 기준, 단위 : 세트) 구 분 비축기준 현재 비축량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서울시 자치구 ㅇ 자치구별 비축기준 대비 부족수량 - 3개 자치구 (’23.1월 기준, 단위 : 세트) 구분 합계 광진구 성북구 서초구 합계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 재해구호물자 구매 ㅇ 구매수량 (단위 : 세트, 원)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합계 응급구호세트 남 여 취사구호세트 ※ ’23년도 수요조사 결과 파악된 수량(응급구호세트 613, 취사구호세트 95)은 하반기 구매 예정 ㅇ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ㅇ 구매방법 : - 계약업체 : (사)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법」제31조, 제33조에 따라 구호세트의 제작, 재해구호물자의 관리·공급,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을 위탁 수행 □ 향후계획 ㅇ 구매계약 의뢰(재무과) : ~2.10. ㅇ 물품 납품 및 배송 : 2월 중 - 자치구별 재해구호물자창고로 배송하되, 자치구 자체 보관이 어려운 경우 재해구호협회 물류창고(파주)에 위탁보관 ㅇ ’23년도 재해구호물자 구입 : 8월~10월 붙임 자치구별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1부. 끝. 참고자료 자치구별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23.1월 기준) 구분 비축기준 현재비축량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7792022
20230207061508
본청
복지정책과-2965
D000004732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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