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682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권고은 02/06 김정범 노인복지법 위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행정처분 계획 2023. 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법 위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행정처분 계획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수시점검 및 정기지도점검을 통하여 요양보호사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의7 감독위반이 확인되어 해당 교육기관의 행정처분을 추진하고자 함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 3 제2항 4호, 제 42조 (감독)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11]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제3항 행정처분(예정) 대상 연번 지정번호 교육기관명 대표자 처분예정 내용 1 법42조에 따른보고를 거짓으로 한때 2 법42조에 따른보고를 거짓으로 한때 3 법42조에 따른보고를 거짓으로 한때 4 법42조에 따른보고를 거짓으로 한때 5 법42조에 따른보고를 제출하지 아니 한때 6 법42조에 따른보고를 제출하지 아니 한때 7 법42조에 따른보고를 제출하지 아니 한때 8 법42조에 따른보고를 제출하지 아니 한때 9 법42조에 따른보고를 제출하지 아니 한때 10 법42조에 따른보고를 제출하지 아니 한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강사없이 대체실습 ○ 교육비 할인, 출석부 서명 후 강의실이탈(부정출석) ○ 은 출석부 서명 후 강의실이탈(부정출석), 교육기관의장 또는 전임교수등 직원 상주 규정 미이행 ○ 은 출석부 서명 후 강의실이탈(부정출석) ○ 은 자체지도점검 미제출 ○ 은 교육기관의장 또는 전임교수등 직원 상주 규정 미이행 ○ 은 개강보고 3일이내 지연보고 ○ 주의: 경고 처분대상이나 사안의 심각성 및 정황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향후 감독위반시에 경고처분 예정 향후계획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23. 02. 08.(수). ○ 의견제출서 회신: ’23. 02. 24.(금). ○ 검토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행정처분: ’23. 02. 28.(화)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개별통보: ’23. 02. 28.(화) 붙임 1. 행정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사실확인서 및 증거자료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증거조사 신청서 5. 문서(열림, 복사)신청서 각1부. 끝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 제39조3(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3항 ②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 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제42조(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11]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2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7. 감독위반 나.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행정절차법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제22조(의견청취) 제3항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양성지침 ○ 수강생 명단 보고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로 개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강생 명단, 해당 과정의 시간표 및 교육일정을 광역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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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3682
D000004732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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