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경유) 제목 안전취약시설물(D,E등급) 사후관리 통보 1. 귀 기관에서 유지관리 중인 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취약시설물(D,E등급)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안전조치사항을 통보하오니 조치 후 처리결과를 시설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FMS)으로 입력(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제23조 긴급안전조치 - 제24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 제25조 위험표지의 설치 등 붙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2. 중대한결함등 및 D·E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의무사항 안내 메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웅선 시설안전관리팀장 윤홍렬 중대재해예방과장 02/06 김경원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2429 ( 2023. 2.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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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0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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