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구혜선 02/06 김영창 시 행 기획예산과-675 ( 2023. 2. 6. ) 결재일자 2023. 2. 6. 접 수 ( ) 전화번호 02-3780-0752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홍보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327 시보 게재 근거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해당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 9.(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20일간 붙 임 문 서 입법예고문,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 기타 참고사항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31 붙임 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외1 1부. 주무관 구혜선 기획예산과장 김영창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675 ( 2023. 2. 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52 /전송 02-3780-0740 / hsgu11@seoul.go.kr / 부분공개(5)
27789908
20230207061508
본청
기획예산과-675
D00000473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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