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염수제조장치(혼합기) 불용 및 처분 계획

문서번호 기전과-1165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성지창 채충일 02/06 차창훈 협조 관리단속과장 홍승용 주무관 연동원 노후 염수제조장치(혼합기) 불용 및 처분 계획 2023.02.06.(월)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노후 염수제조장치(혼합기) 불용 및 처분 계획 우리 사업소 노후 염수제조장치(혼합기)를 관련법령에 따라 불용결정하고 시행 예정인『노후 제설장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일부 배관 등 철거 후 하고자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1조, 제72조 및 제73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 Ⅱ 불용대상 및 불용 사유 □ 불용대상 물품(총1대)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취득년도 내용연수 단 가 상태 사진 □ 불용결정 사유 ○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으로 노후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 □ 처분방법 : ○『노후 제설장비 정비 계획』(기전과-1008,2023. 2. 2.)에 따라 공사 시 연결배관 및 볼트 등 정비 후 Ⅲ 향 후 계 획 ○ 2023. 2. 7. 불용대상물품 조회 및 불용결정 요청(⇒ 관리단속과) ○ 2023. 2.13. ○ 2023. 2.20. 『노후 제설장비 정비 계획』 일정에 맞추어 연결배관 및 볼트 등 정비 후 조속히 Ⅳ 행 정 사 항 ○ 물품관리시스템 처분 결과 등록 및 처분 결과 제출(⇒ 관리단속과) 붙임 1. 불용결정요청 명세서 1부. 2. 불용대상 물품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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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불용결정요청 명세서(혼합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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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불용대상 물품(혼합기)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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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후 염수제조장치(혼합기) 불용 및 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1165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지창 (02-3284-5434) 관리번호 D0000047322320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건설장비관리 > 건설장비및물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