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385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효영 홍영전 02/06 정미선 협 조 정수시설과장 이호완 정수과장 代이금재 주무관 김영일 주무관 양은영 주무관 이한성 주무관 오경자 2023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3. 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부서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현황 및 개요 □ 추진근거 ○ 「지방회계법」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48조(일상경비 등 교부범위 결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재무회계과-1353호, 2023.1.31) □ 추진목적 ○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관서운영 경비에 대하여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교부 대상(예산과목) 및 교부한도(1회 교부한도액)을 결정함. □ 2022년 교부현황 ○ 총 교부액 153,498천원이며, 513천원 반납 (단위 : 천원, %) 구 분 교 부 액 (A) 집 행 액 (B) 반 납 액 (C=A-B) 반 납 률 (C/A100) 증감 22,705 23,250 545 0.02 2022 153,498 152,985 513 0.01 2021 130,793 129,735 1,053 0.81 2 세부 운영 계획 □ 교부방향 ○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상경비출납원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 ○ 일상경비 집행의 책임성 강화 - 각 부서에서는 교부 신청 전, 전월 집행잔액 및 당월 실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교부금의 반납 최소화 - 교부 신청 시에는 예산회계시스템에 신청사유를 입력하여,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서 예산과목의 적합성 및 교부범위 준수 여부 확인 후 교부 □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목 세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임차료/공공요금및제세/차량선박비 1,000만원 202 여비 국내여비/월액여비/공무원교육여비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6 재료비 일반재료비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 303 포상금 포상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일반운영비 급량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급량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청사시설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 등 ※ 연간단가계약 등을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행사운영비 :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강사료, 공무원 식비 등 ○ 지급수수료 : 검정료, 운송대, 통역비, 원고료 등 각종 수수료 ○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 임 차 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물품, 차량 등의 임차료 ○ 공공요금 및 제세 : 해당 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 차량선박비 : 관용차량 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 여 비 ○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 관내·외 출장여비 및 월중 상시 출장여비 ○ 공무원 교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업무추진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시책추진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 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 지급 금지 ○ 정원가산 :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부서운영 :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제잡비,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 재 료 비 ○ 일반재료비 - 사업 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 일반보전금 급량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지원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상금 또는 물품구입비 ※ 격려, 간담회 등 업무추진적 경비 집행 및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 불가 포 상 금 ○ 포상금 - 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해당 부서에서 일상경비교부 신청시 신청사유를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계획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건에 한하여 교부 시설비 및 부대비 ○ 시설부대비 -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하여 지출 -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자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 공고료, 직접공사 및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수수료 등 3 행 정 사 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 신청(전 부서)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를 숙지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 및 관리(전 부서)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공무원여비규정」등 관련 규정 숙지 붙 임 : 일상경비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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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385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영 (02-3146-5515) 관리번호 D00000473229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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