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채용시 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교육 대상자가 2.13.(월)까지 아래 교육을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후 교육일지 및 교육이수 수료증을 스캔하여 2.13.(월)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공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내용 가. 대 상 : '23.1월 신규 채용자 나. 과 정 명 : e-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다. 교육기관 : 서울시인재개발원(e-러닝) - 수강방법 : 서울시인재개발원→e-러닝→교육과정명 검색(e-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수강신청 후 교육수강 라.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붙임 : 교육일지(양식) 1부. 끝. 행 정 지 원 과 장 주무관 김민석 행정관리팀장 代구명임 행정지원과장 02/06 이재남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005 ( 2023. 2. 6.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1층 행정지원과 (번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eks300sat@seoul.go.kr / 부분공개(5)
27788867
20230207061508
본청
행정지원과-2005
D00000473217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