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806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귀환 박종현 남기범 02/06 윤영재 2023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3. 2. 구 로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소방)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위험물시설 현황 1 Ⅱ. 2022년 추진실적 2 Ⅲ. 2023년도 위험물 안전관리 추진방향 3 Ⅳ. 세부추진계획 4 1. 위험물시설 안전 확보 4 2.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8 3.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10 Ⅵ. 행정사항 12 [붙임] 월별 추진업무 13 2023년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Ⅰ. 위험물 현황 위험물제조소등 : 총 91개소 [전년 대비 주유취급소 1개소 감소] 구분 연도 계 위 험 물 제 조 소 등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이동탱크 2023.1 92(91) 23(22) 23 8 23 15 2022 92 23 23 8 23 15 증감 -1 -1 - - - - ※ ’23. 1. 30. 주유취급소(시몬주유소) 1개소 용도폐지 ○ 최근 5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지속적 감소 (매년 3.2% 감소) - 고유가로 인한 사용연료 전환(유류→가스), 친환경 자동차 증가 - 높은 지가와 위험물제조소등 주변인들의 민원으로 도시외곽으로 이전 위험물제조소등 관련사고 현황(최근 3년) : 2건 구 분 연 도 건 수 주유취급소 기타 제조소등 피 해 인명(명) 재산(천원) 계 2 2 0 0 1,698 2022 - - - - - 2021 1 1 - - 1,204 2020 1 1 - - 494 ※ 구로구 관내 2022년 위험물 제조소 등 화재발생 없음 Ⅱ. 2022년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구로소방서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현황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검사대상(개소) 92 171 195 처분실적(건) 27 38 21 ※ ’22. 1월 금천소방서 개서에 따른 실적 감소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구 분 기 간 대 상 조 치 실 적 합 계 입 건 과태료 명령 현지시정 위험물저장소 3.1~5.31 23 1 1 이동탱크저장소 4.1~5.31 15 3 3 주유취급소 6.1~8.31 23 14 9 5 일반·판매취급소 9.1~10.31 31 9 6 3 ?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2. 2. 16. ~ 12. 31 - 대 상: 연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장 27개소 - 결 과: 미실시 등 3건 조치(과태료 3건)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2. 5. 27. ~ 6. 25. - 대 상: 서울시 등록 자동차정비업체 20개소 - 결 과: 불량사항 1건 조치(과태료 1건) ? 위험물제조소 등 (불시)출입·검사 - 기 간: 2022. 1. 31. ~ 12. 31. - 대 상: 위험물 저장소 등 92개소 - 결 과: 불량사항 등 23건 조치(행정명령 9건/ 현지시정 14건) Ⅲ. 2023년도 위험물 안전관리 추진방향 Ⅳ. 세부 추진계획 1.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1-1 위험물시설 소방검사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검사기간 위험물사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저장소(이동탱크제외)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월 별 3~5월 4~5월 6~8월 9~10월 ○ 검사대상 옥내저장소 옥내탱크 옥외저장소 옥외탱크 지하탱크 이동탱크 2 15 - - 6 15 - 완공년도, 규모, 최근 검사시기 등 고려하여 전체 저장소의 50% 표본검사 - 주유취급소: 23개소(셀프 6, 일반 15, 자가 2) - 일반·판매취급소: 31개소(일반 8, 판매 23) ○ 중점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실태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사항 및 정기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시설 실태조사 신규 ○ 기 간: 4월 ~ 6월 ○ 대 상: 53개소 중 50% 표본검사 계(기) 지하탱크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 53 6 22 8 2 15 ○ 방 법: 합동검사반(본부 2, 소방서 2)에 의한 검사 ○ 점검항목 지하탱크 지상탱크 1. 탱크 누유 검사 2. 주입구 등 부속설비 노후상태 3. 배관밸브 누설 및 손상여부 1. 탱크 두께 검사(초음파 측정) 2. 바닥판 변형 및 균열 유무 3. 방유제 손상 여부 등 ○ 중점 추진과제 - 노후위험물 시설에 대한 중점 점검 사항 등 관계인에게 사전 안내 - 지하탱크 누유검사 불량 시 위반사항은 행정명령 및 해당기관에 통보 - 배관 불량 등 부적합 대상은 개선이 될 때까지 추적 관리 - 불량 및 조치사항은 전 소방서에 공유하여 소방검사 시 활용 등 셀프주유소 취약시간대 소방검사 ○ 기간/대상: 3월, 11월 / 셀프주유소 ○ 방 법: 소방서별 야간(22시~익일 6시) 불시검사 ※ 점검자 업무용 택시 활용 지원 ? 근 거: 본부 현장대응단-821(2022.1.17.)「2022년 업무택시 운영계획」 ? 적용/소명자료: 사전 계획된 소방력 동원 / 초과근무내역서, 결과보고서 ○ 내 용: 취약시간 안전관리 중점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유무 및 근무실태 확인 - 주유 시 안전관리자의 감시 및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 주유원 간이대기실 히터 등 화기취급 등 위험물운반·운송차량 검사 ○ 기 간: 분기별 1회 ○ 대 상: 이동탱크저장소,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차량 ○ 방 법: 불시 합동검사(경찰 협조) ○ 내 용: 이동탱크저장소 기술기준 및 운반자 자격요건 검사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자격 여부 확인 - 위험물 표시 운반 차량 검사(운반용기 적재방법 적합 여부 등) - 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위험물 표지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등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 조사 ○ 기간/대상: 12월 중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18개소 ○ 방 법: 소방서별 자체 조사반 편성·조사 ○ 내 용 -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 - 대표자 및 기술인력 결격사유 및 교육 이수,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등 1-2 복합형 주유소 안전대책 추진 신규 전기차 충전설비 ○ 설치현황: 30개소 53대 설치(최근 3년간 매년 59.3% 증가) 구분 계 중 부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도 봉 구 로 관 악 송 파 양 천 동 작 성 동 금 천 주유소 30 1 1 3 2 2 3 4 1 1 1 1 4 2 1 1 2 충전기 53 2 2 4 2 3 5 9 2 2 1 1 9 2 2 3 4 ○ 설치기준 - 충전공지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설치 - 충전공지는 고정주유·급유설비의 주유관을 최대한 펼친 끝 부분에서 1m 이상 거리유지 - 전력량계,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 차단기는 분전반 내에 설치 - 분전반은 방폭성능, 인입구 배선은 지하에 설치 - 충전설비와 충전기기는 전기사업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안전대책 - 충전설비의 안전거리 확보 및 변경 허가 의무화 건의 ※ 전기차 충전기 2개 이상(바닥면적 4㎡이상) 설치 시 변경허가 조건임으로 1개 설치 시에는 부적합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있음 - 충전설비 설치기준 안내문 제작 및 배포, 소방검사 시 설치기준 안내 1-3 위험물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조성 정기점검 결과 제출 ○ 기간/대상: 2월 중 / 68개소 계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 지하탱크 이동탱크 68 22 8 2 15 6 15 ○ 방 법: 서별 자체 계획에 따른 실태조사 ○ 내 용: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자 정기점검 결과 제출(30일 이내) -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법 제18조의2(‘21.10월 시행 / ‘23.1.30.이후 제출확인) 사용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 기 간: 5월 중 ○ 대 상: 33개소 ○ 방 법: 합동검사반(본부 2, 소방서 2)에 의한 검사 ○ 내 용: 위험물시설 사용중지의 법 개정(’21.10.21.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 사용중지 시설의 안전조치 유지상태, 위험물 저장·취급여부 등 검사 개정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미이행 시 이행명령 / (명령위반시) 사용정지?허가취소 - 신설된 사용중지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계인 교육 및 홍보 등 2.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화장품 제조공장 출입·검사 개선 ○ 기 간: 9월 ~ 10월 ○ 대 상: 48개소 중 구로구 관내 5개소 계 중 부 광 진 동 대 문 영등포 성 북 강 남 서 초 강 서 마 포 구 로 노 원 송 파 서 대 문 강 북 성 동 금 천 48 2 1 1 1 2 2 1 2 1 5 1 4 1 1 1 22 ○ 방 법: 서별 자체 검사 및 본부 합동 불시검사 ○ 내 용: 화장품 제조공장 주원료에 대한 저장·취급 실태확인 - 공장에서 사용하는 주원료(아세톤, 에탄올 등) 실태조사 - 운반용기 표시 적합여부 및 주원료 거래처 추적관리 - 지정수량 미만 저장·취급 조례 기준 안내 및 관계인 교육 등 화장품:「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21.6.8.)에 따른 위험물질에서 제외 건축공사장 출입·검사 ○ 기 간: 연 2회 이상(상·하반기) ○ 대 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 방 법: 자체 또는 본부 합동 불시검사 ※ 연면적 20,000㎡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은 본부 합동검사 ○ 내 용: 임시저장시설 및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안전관리 강화 - 건축공정별 위험물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 - 무허가?불법위험물의 저장?취급실태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 관계인 및 종사자 대상 건축공사장 공정별 화재안전관리 교육 등 <공정률별 건축공사장 사용 위험물> 공정률 30%(토목) 30~70%(건축) 70~80%(방수) 80~90%(도장) 사 용 위험물 건설기계: 경유, 윤활유 방수: 방수제 거푸집 설치: 박리제 방음단열: 우레탄폼 방 수: 방수제 주차장 도장: 신너, 프라이머, 에폭시 자동차공업사 출입·검사 ○ 기 간: 5월 ~ 6월 ○ 대 상: 481개소 중 구로구 관내(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 ○ 방 법: 서별 자체 검사 및 본부 합동 불시검사 ※ 합동검사 대상: 별도 계획수립 예정(수입자동차 위주) ○ 내 용: 공업사 내 사용하는 자동차 오일류 안전관리 강화 - 공업사 내 무허가?불법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여부 -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수입제품) 실태 - 폐 오일류에 대한 위험물 판정시험 의뢰(국립소방연구원, 본부 현장대응단) - 차량 도장작업, 열처리작업 시 화기엄금 및 화재감시자 비치 유도 등 2-2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실태조사 대학교 등 연구실험실 ○ 기 간: 8월 ~ 9월 ○ 대 상: 1개소(동양미래대학교) ○ 방 법: 서별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내 용: 연구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취급 실태조사 - 위험물 저장?취급환경 정비(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로 허가 유도)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카드 자료 보강 - 소방서, 대학교 간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 구축 등 ※ 소방서별 민간 연구실험실에 대한 안전대책 별도 추진 가능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 기 간: 8월 ~ 9월 ○ 대 상: 5개소 알선 판매업소 제외 한강유역환경청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1,700여 개소 중 104개소를 제외한 업체는 서울시 내 저장·취급소가 없는 알선판매 업체임 계(개소) 사용업 운반업 판매업 5 - - 5 ○ 방 법: 소방서별 자체 계획에 의한 실태조사 ○ 내 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법령 준수여부 등 조사 -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 적합 여부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카드 현행화를 통한 사고대비 예방?대응자료 확보 -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적합 여부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제거 - 자율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관계인 대상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등 3.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 능력 강화 2인 1조 소방검사 원칙으로 전문성 강화 개선 ○ 추진배경 - 위험물 업무담당 1인으로 소방검사 시 점검 미흡 등 우려 - 다른 업무와 겸직(19개서) 및 잦은 인사이동(22년 17명)으로 전문성 부족 ○ 2인1조 구성 우선순위 ※ 예방과장이 점검요원 조정 - ① 부서원(팀장, 사법) ② 예방요원 교차점검 시(인근 서 또는 본부) ○ 정보공유: 위험물시설 소방검사의 통일된 기준 적용 - 위험물시설별 중점 확인사항 및 위반사례 사전 공지 - 통일성 적용을 위한 실시간 검사내용 단톡방 활용 등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 시 기: 반기별 1회(2월, 7월) ○ 대 상: 각 소방서 위험물안전팀장, 담당자 ○ 내 용: 위험물 주요 업무 현안 및 중점 추진사항 정보 공유 - 위험물 민원처리절차 및 제조소별 소방검사 중점확인사항 안내 - 소방감사 지적 사항 전파, 제도개선사항 및 고충사항 청취 등 위험물담당자 업무 연찬회 ○ 시 기: 하반기(10월 예정) ○ 대 상: 본부(3) + 소방서(25) ○ 내 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설명 등 -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제도개선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 위험물 업무수행 중 도출된 문제점 발굴 및 해결방안 토의 등 3-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구 성: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 위원(소속 소방공무원+외부위원) - 본부: 7명(임명직 2명, 위촉직 5명), 소방서 5명(임명직 2명, 위촉직 3명) ○ 임 기: 외부 위촉위원의 경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운영기준: 위험물 사고(누출·화재·폭발 등)로 아래 기준 충족 시 사 망 부 상 재산피해 필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본부장, 서장 ○ 예 산: 4,000천원(예방업무 추진 향상/사무관리비) ○ 운영실적: 2022년 5개서 운영(광진, 성북, 강남, 서초, 강서) - 위험물 관련 사고 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 소방서별 여건에 맞는 위험물시설 사고에 대한 대책 방안 회의 ○ 추진방안: 정기적으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정례화 - ’23년도 6개서 운영 추진(권역별, 위험물시설이 많은 소방서 선정) - 각 소방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시 본부참여(매뉴얼 정비) -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전 소방서 정보 공유 등 Ⅴ. 행정사항 ○ 각 부서 및 119안전센터는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하여 적발시 위험물 담당에게 즉시 통보하여 주시고, ○ 현장대응단에서는 위험물제조소등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험물 담당에게 통보 바라며, ○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홍보·지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위험물 월별 추진업무 1부. 끝. [붙임] 2023년 위험물 월별 추진업무 월 별 추진업무 1월 ? 위험물통계 작성 2월 ? 복합형 주유소 안전대책 추진(2~12월) 신규 ? 건축공사장 출입·검사(2~4월) ? 위험물 업무역량 강화 실무회의(상반기) 3월 ?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3~5월) ? 위험물 운반·운송 검사(1분기) ? 셀프주유소 야간 불시 소방검사 4월 ? 이동탱크저장소 소방검사(4~5월) ?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시설 실태검사(4~6월) 신규 5월 ? 자동차공업사 출입·검사(5~6월) ? 사용중지 위험물시설 실태조사(5~6월) 6월 ? 주유취급소 소방검사(6~8월) ? 위험물 운반·운송 검사(2분기) 7월 ? 예방규정 이행실태 확인 신규 ? 위험물 업무역량 강화 실무회의(하반기) 8월 ? 대학교 등 실험실 출입·검사(8~9월)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조사(8~9월) 9월 ? 일반·판매취급소 소방검사(9~10월) ? 화장품 제조공장 출입·검사(9~10월) 개선 ? 위험물 운반·운송 검사(3분기) 10월 ? 건축공사장 출입·검사(10~12월) ? 위험물담당자 업무 연찬회 11월 ? 전국 위험물 담당 공무원 세미나 ? 셀프주유소 야간 불시 소방검사 12월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 위험물 운반·운송 검사(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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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06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귀환 (02-6981-6301) 관리번호 D0000047320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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