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공원여가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2월)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2.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정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을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 점검 또는 감독 시 실시 여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일지를 기록·보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각 부서 근로자(기간제,공무직,촉탁직,안심일자리) 나. 교육시기 구 분 교육시기 주관부서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사무직: 매분기 3시간, 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TBM): 정기교육시간 인정됨 각 부서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공원운영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각 부서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각 부서 다. 교육시간 및 내용: 붙임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라. 교육자료 - 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https://www.safetyedu.net/safetyedu) -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중대재해예방 게시판 - - 마. 교육실시자료 제출: 각 부서 수합하여 매분기 공원운영과로 제출(1분기:4월 초 예정) 붙임 1. 월간안전보건(2월호) 및 동영상자료(대용량으로 이메일 전송). 2. 안전보건교육자료(2월) 1부. 3. 안전보건교육일지 모음 1부. 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1부. 끝. 공 원 운 영 과 장 수신자 공원여가과장, 시설과장, 조경지원과장, 서울로관리사무소장 주무관 연정원 총무팀장 박종환 공원운영과장 02/06 이인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895 ( 2023. 2. 6.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중부공원여가센터 4층 공원운영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3-5914 /전송 02-3783-5929 / peridot295@seoul.go.kr / 부분공개(5)
27787861
202302070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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