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2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공원여가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2월)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2.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정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을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 점검 또는 감독 시 실시 여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일지를 기록·보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각 부서 근로자(기간제,공무직,촉탁직,안심일자리) 나. 교육시기 구 분 교육시기 주관부서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사무직: 매분기 3시간, 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TBM): 정기교육시간 인정됨 각 부서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공원운영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각 부서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각 부서 다. 교육시간 및 내용: 붙임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라. 교육자료 - 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https://www.safetyedu.net/safetyedu) -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중대재해예방 게시판 - - 마. 교육실시자료 제출: 각 부서 수합하여 매분기 공원운영과로 제출(1분기:4월 초 예정) 붙임 1. 월간안전보건(2월호) 및 동영상자료(대용량으로 이메일 전송). 2. 안전보건교육자료(2월) 1부. 3. 안전보건교육일지 모음 1부. 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1부. 끝. 공 원 운 영 과 장 수신자 공원여가과장, 시설과장, 조경지원과장, 서울로관리사무소장 주무관 연정원 총무팀장 박종환 공원운영과장 02/06 이인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895 ( 2023. 2. 6.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중부공원여가센터 4층 공원운영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3-5914 /전송 02-3783-5929 / peridot29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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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895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연정원 (02-3783-5914) 관리번호 D0000047322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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