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속기록 생산의무 회의 관련 단위과제 보존기간 확인 요청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거, 우리시는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2023년 기록물관리 지침」에서 속기록 생산의무 회의에 대한 회의록에 대하여 영구보존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바, ㅇ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해당 업무의 단위과제와 동일하게 책정 - 다만,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지정회의의 경우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에 해당하는 회의록 생산의무 대상 회의의 경우 단위과제 보존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책정 권장 국가기록원 「2023년 기록물관리 지침」 58p. 2. 2023년 서울특별시 기록관리기준표(안)의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확인하시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공문을 작성하여 2023.2.9.(목)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단위과제 변경 신청서 1부. 2. 2023년 서울특별시 기록관리기준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 공기업담당관, 재정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미래청년기획단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자치행정과장, 시민협력과장, 재산관리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기술심사담당관, 균형발전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시설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정책과장, 공원조성과장, 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 주무관 최상미 기록관리팀장 이세진 정보공개담당관 02/06 김순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담당관-2664 ( 2023. 2.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93 /전송 02-2133-0769 / dreamc@seoul.go.kr / 부분공개(5)
27787683
202302070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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