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71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서영인 이훈재 김상웅 02/06 장청락 협 조 대현산07중블록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공사 추진계획 보고 대현산07중블록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공사 추진계획 보고 2023. 2. 6. (목)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대현산07중블록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공사 추진계획 보고 급수운영과장:김상웅☎3146-2140 급수운영팀장:이훈재☎2141 담당:서영인☎2145 우리사업소 관내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그 일대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대현산07중블록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공사」를 시행코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2040 서울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무단수급수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 ○ ‘23년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계획(본부 배수과-27765,‘22.12.27) □ 문제점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급수수요량 증가 - 시장님, 용산정비창개발사업 구상 발표(‘22.07.26 기자설명회) · 사업기간 : 2024년 하반기 ~ 2039년 예상 · 사 업 비 : 약 12조 5000억원 추산 · 사업내용 : 주택 6,000호 공급, 상업·업무시설(부지의 70%이상) ○ - - - ○ 인근 배수지 체류시간 부족에 따른 공급구역 확대 등 □ 추진방안 ○ 공사 전 실시설계 용역시행 - 상수관로 부설 관련 설계 실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각종 안정성 검토 및 승인 -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에 따른 신고 및 협의 등 ○ 공사시행 - - Ⅱ 실시설계 용역 추진계획 □ 개요 ○ 용 역 명 : 대현산07중블록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공사 실시설계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용 역 비 : □ 용역내용 ○ 과업목적 - 상수도관 부설 및 경부선 횡단압입(추진)시 관계법령에 따른 실시설계, 안정성검토 및 철도운행성 안정관리대책 등을 수립 및 승인을 득하여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 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 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과업내용 - 시공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검토 및 저감대책 - 설계에 포함된 각종 자재 및 기술과 그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 - 설계안정성 및 가시설 구조안전성 검토 수행 등 Ⅲ 공사 추진계획 □ 개요 ○ 공 사 명 : 대현산07중블록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공사 ○ 공사기간 : ○ 공 사 비 : □ 공사내용 ○ 공사방법 : ○ 공사목적 - 급수수요량 증가에 따른 공급관로 신설 필요 -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체관로 부설 필요 - 를 통한 공급지역 확대 ○ 공사내용 : Ⅳ 향 후 계 획 ○ 실시설계 용역 타당성 검토(市 기술심사담당관) ‥‥‥‥‥‥‥‥‥‥‥‥‥ ‘23.2월 ○ 실시설계 용역 사전규격 공개 ‥‥‥‥‥‥‥‥‥‥‥‥‥‥‥‥‥‥‥‥‥‥‥‥‥‥ ‘23.2월 ○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 ‘23.3월 ○ 용역수행 및 성과품작성(계약상대자) ‥‥‥‥‥‥‥‥‥‥‥‥‥‥‥‥‥ ‘23.3월~6월 - 국토안전관리원 설계안정성 검토 요청 및 승인 - 국가철도공단 협의 및 승인 등 ○ 용역준공 및 공사시행 ‥‥‥‥‥‥‥‥‥‥‥‥‥‥‥‥‥‥‥‥‥‥‥‥‥‥‥‥‥‥‥ ‘23.7월 ○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심사 의뢰(市 계약심사과) ‥‥‥‥‥‥‥‥ ‘23.8월 ○ 공사시행 및 계약의뢰(市 재무과) ‥‥‥‥‥‥‥‥‥‥‥‥‥‥‥‥‥‥‥‥‥‥‥ ‘23.8월 ○ 계약체결 및 공사시행 ‥‥‥‥‥‥‥‥‥‥‥‥‥‥‥‥‥‥‥‥‥‥‥‥‥ ‘23.9월~12월 ○ 공사준공 ‥‥‥‥‥‥‥‥‥‥‥‥‥‥‥‥‥‥‥‥‥‥‥‥‥‥‥‥‥‥‥‥‥‥‥‥‥‥‥‥‥ ‘23.12월 붙임 (221229 본부방침) 2023년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계획 1부. 끝.
27787434
20230207061508
본청
급수운영과-2271
D00000473221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