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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245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혁 강준민 02/06 경자인 2023년 서울시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계획 2023. 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3년 서울시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운영 계획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족 휴가비 및 장애인자녀 돌봄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81조(비용 보조) ㅇ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ㅇ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장애인복지정책과-2161호, '19. 9. 2.) 추진배경 ㅇ 장애자녀 돌봄, 양육 부담 가중되나,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등의 지원 부족 - 장애자녀 돌봄시간은 평일 12시간, 주말?공휴일 18시간 이상 ㅇ 장애인 가족여행 지원으로 정서적 지원교감을 통한 재충전 시간 및 가족기능 강화 추진경과 ㅇ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시범 운영(5개소) : 2014. 5.~12. ㅇ 돌봄가족 휴가제 본격 운영(46 → 50개소) : 2015 ~ 2022 운영체계 사업계획 수립 이용신청 접수 ※추천제 활용 (장애인복지관) ? 중복신청자 선별 명단 거점복지관 송부 (장애인복지관) ? 서울시 돌봄가족휴가제 운영 (장애인복지관) ? 실적관리 만족도 조사 (장애인복지관) ? ? ? 지원 ? 계획서 수합 (거점복지관) 사업검토 (서울시) 권역 내 총괄관리 (중복선별, 인원조정 등) (거점복지관) 프로그램 보급 (거점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실적수합 및 관리 (거점복지관) 모니터링 및 평가 (서울시) 2 2022년 운영실적 운영실적 : 총 2,037명 지원 (휴가 1,349명, 돌봄 688명) ※ 2022년 목표 2100명 대비 97% 달성 운영결과 분석 ㅇ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개별가족 단위 위주로 여행 추진 ㅇ 다른 가족과 함께하는 그룹여행보다 개별 가족의 주도성(결정권)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개별가족여행의 선호도가 높음 ㅇ 여행시기 (단위: 명) 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49 55 224 217 273 225 243 103 9 ㅇ 여 행 지 : 강원도, 제주도, 경기도 순으로 여행 선호 (단위: 명) 계 제주도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기타 1,349 220 80 181 431 91 171 119 56 ㅇ 여행일정 : 2박3일의 여행상품 선호도가 월등히 높음 (단위: 명) 계 당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기타 1,349 15 68 1264 2 0 ㅇ 장애유형별 참여 (단위: 명) 구 분 계 발달 및 중복 뇌병변 및 중복 시·청각 기타 인 원 688 405 114 122 47 ㅇ 장애당사자 돌봄 : 개별가족 여행 추진으로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 여행 참여 (단위: 명) 구 분 계 당사자 캠프 가정·친인척 등 가족여행참여 기타 (단기보호시설 등) 인 원 688 미실시 37 648 3 3 2023년 운영계획 추진목표 : 2,100명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 반영) 사업기간 : 2023. 3. ~ 12.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50개소), 거점복지관(4개소-총괄) ※ 상이군경복지관은 이용자 특성상 미실시 ※ 거점복지관 : 동남권(한우리), 동북권(성민), 서남권(남부), 서북권(서부장애인) (단위: 천원, 개소, 명)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복지관 수 47 47 48 49 50 50 50 지원단가 휴가100천원 돌봄 50천원 휴가125천원 돌봄 70천원 휴가125천원 돌봄 70천원 휴가130천원 돌봄 73천원 휴가130천원 돌봄 73천원 휴가130천원 돌봄 73천원 휴가130천원 돌봄 73천원 지원인원 48 (돌봄16, 휴가32) 36 (돌봄12,휴가24) 39 (돌봄13, 휴가26) 39 (돌봄13, 휴가26) 39 (돌봄13, 휴가26) 39 (돌봄13, 휴가26) 39 (돌봄13, 휴가26) ㅇ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복지관운영, 민간위탁금(시립) 또는 자치단체경상적보조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서울시에 거주하는(신청 시)장애인과 가족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구성원이면 가능 ?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돌봄을 실제로 제공(주3회 이상)하는 가족구성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을 입증하여야 함 ? 외국인(모두 충족 시 참여 가능) : 장애당사자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인 자, 참여 가족이 서울시 거주자, 등본상 함께 거주 및 돌봄가족 구성원인 경우 지원내용 : 3일 이내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및 개별여행지원 ㅇ 휴식지원 : 당일·1박2일·2박3일, 개별가족여행 및 소그룹·단체여행 등 ㅇ 돌봄지원 : 돌봄기관·친지·지인·전문 돌봄인 등 돌봄비, 당사자 돌봄 캠프비 지원방법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거점복지관에서 권역별 모집일정 취합 후 동시 홍보 (포스터제작 등) (거점복지관 역할) : 돌봄가족 휴식제 사업 운영 총괄, 중복대상자 확인, 사업계획 및 운영실적 수합, 권역별 간담회, 운영 만족도 조사, 개선사항 제안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필수)하여 중복 대상자 관리 (복지관 역할)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정산, 사업 자체평가 등 (뇌병변 거점복지관) : 권역별 뇌병변장애인 가정 사례 추천 및 기관 연계 지원 ㅇ 대상자 선정기준 - 각 수행기관별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추첨 및 추천제를 통하여 선발 - 신규 이용자 중 소외계층 발굴 및 전 장애 유형의 참여 확대를 위해 복지관별 추천제 30% 병행 운영 가능 - 추천제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정(기참여자) 후순위로 배치 ※ 추 첨 : 수행기관별 대상자 추첨방식에 따라 투명하게 선정 ※ 추천제 : 복지관 및 뇌병변거점복지관(4개소), 부모회, 지역사회, 동주민센터 및 학교 등에서 추천 - 추천제 우선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 ·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가정 · 장애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돌봄비는 2인 지원 가능) · 한부모 및 조손, 부모 없이 형제·자매·친척만 있는 가정 · 고령(65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정 · 시청각장애인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가구 또는 복지관 미이용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천한 가구 세부 운영기준 2022년 운영내용 2023년 개선사항 및 운영내용 ○ 중복 참여제한 및 취소자에 대한 제한 ① 기수혜자는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② 개인 변심 등의 사유로 인한 위약금 및 수수료 발생 시, 개인부담토록 기관별 사전 고지 필수 ③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 및 뇌병변 거점복지관 가족휴식지원 사업 등(유사사업 간 중복자 참여 제한) ※ 중복기준 : 해당연도 ⇒ ○ 중복 참여 및 취소자에 대한 제한 유지 ① 현행유지 ② 현행유지 ③ 현행유지 ④ 시설별 중복 접수 시 이용자의 실거주지에 해당하는 시설로 우선 배정 ○ 가족 휴가비 및 돌봄비 ① 2022년 예산범위 중 기준인원(돌봄 13명, 휴식지원 26명) 충족 후 시설 운영 계획에 따라 추가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 가능 ② 보조금 지원 기준단가 ­휴가지원 : 130천원이내(1일 최대) ­ 돌봄지원 : 73천원이내(1일 최대) ※ 여행 소요경비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기관 자부담 또는 이용자 실비 부담 ③ 예산 범위안에서 담당자 인솔비 지원가능 ⇒ ○ 가족 휴가비 및 돌봄비 ① 2023년 예산범위 중 기준인원(돌봄 13명, 휴식지원 26명) 충족 후 시설 운영 계획에 따라 추가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 가능 ② 보조금 지원 기준단가 : 전년동일 ­휴가지원 : 130천원이내(1일 최대) ­ 돌봄지원 : 73천원이내(1일 최대) ※ 여행 소요경비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기관 자부담 또는 이용자 실비 부담 ③ 현행유지 ·휴식지원 : 기관별 최소 13가구 이상 ·돌봄지원 : 당사자 최소 13명 이상 ○ 참여자 우선 순위 ① 공통 기준 순위 외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 순위를 추가하여 지원 가능 ­ 1순위: 신규 참여자 ­ 2순위: 2017∼2020년도 참여자 ­ 후순위: 2021년도 참여자 ※ 5년 이상 경과한 기 참여자는 1순위로 참여 가능 ⇒ ○ 참여자 우선 순위 ① 공통 기준 순위 외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 순위를 추가하여 지원 가능 ­ 1순위: 신규 참여자 ('15~'17년 참여자 포함) ­ 2순위: 2018∼2021년도 참여자 ­후순위: 2022년도 참여자(추천제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정 포함) ○ 여행비 최대 2인 이내 주돌봄자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가능한 인원(2인) 초과 시, 개인 실비 또는 기관 자부담하여 여행 참여 가능 ⇒ ○ 여행비 최대 2인 이내 주돌봄자 지원 가능 ­ 현행유지 ※ 보조금 지원 가능한 인원(2인) 초과 시, 개인 실비 또는 기관 자부담하여 여행 참여 가능 ○ 2022년 개별가족단위 여행 제한 비율 한시적 삭제 ­ 휴가제 사업 특성 및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별 개별가족여행 비율 제한을 한시적으로 폐지 (기존 전체사업 중 20% 이내에서 지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 2023년 개별가족단위 여행 제한 비율 삭제 ­ 개별여행·단체여행·소그룹여행 등 비율 제한을 두지 않고 기관의 자율적 계획에 따라 지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기타사항 ① 국내여행으로 제공하고 해외여행은 지원불가(명시화) ② 개인 단순 변심으로 여행 취소 시 위약금 및 수수료 등 발생하는 경우, 본인 부담토록하여 이용의 책임감 부여 ⇒ ○ 기타사항 ① 현행유지 ② 현행유지 ③ 가족여행 지원 시, 여행과 관련된 결제영수증 제출 및 증빙 필수 ※ 간이영수증 및 메뉴판 사진 내역 등 영수증 증빙확인이 안되는 경우 지원 불가 서비스별 내용 및 제한 사항 구 분 돌봄비 휴가비 운영비 등 기타 서비스별 내용 및 제한 사항 ?단기시설 등의 입소비 ?가족·친인척·지인 등의 직접 돌봄제공 대상자 돌봄비 ?장애인당사자 여행 참가비 ※ 활동보조인의 경우 활동보조지원 시간과 중복불가 (중복수급으로 비용 환수 될 수 있음) ?단체 및 개인 여행비 (교통비, 숙박비, 여행상품비, 입장료, 보험가입비, 3식 식대)외 개인 지출 성격의 지원은 불가 ?개별가족여행 지원 시,여행과 관련된 결제영수증(현금·신용·체크카드)제출하여 휴가비 신청 ※ 간이영수증 , 메뉴판 사진 및 내역 등 지원 불가 (여행 후 영수증 증빙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철저) ?인솔자 여행 참가비 및 보험비, 현수막 제작, 간담회 등의 진행비로 사용 가능 ?개별지출항목(식비,숙박비 등)에 대한 금액을 제한하지 않음 거점복지관 운영 ㅇ 거점복지관(4개소)을 통해 유사사업 및 타 기관 중복 이용자 선별 - 권역별 1차, 권역간 2차, 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간 3차 선별 ㅇ 권역 내 장애인가족 돌봄 캠프 공동 개최 등 돌봄 효과 극대화 ㅇ 사업 관련 의견수렴 및 사업실적 수합(복지관→거점→시 장애인자립지원과) ㅇ 복지관별 돌봄가족휴식제 내용 및 참여방법 등 안내 소식지 제작·배포(연1회) 4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추진일정 ㅇ 장애인 돌봄가족휴가제 운영계획 통보 : 2023. 2월 ㅇ 시설별 사업계획서 제출 : 2023. 2월 말까지 ㅇ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2023. 4월 ㅇ 참여자 선정 및 시설별 사업진행 : 2023. 5~12월 ㅇ 사업실적 및 결과 보고 : 2023. 12월 행정사항 ㅇ 신규 이용자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 및 2023년 신규내용 준수 철저 - 거점에서 기관별 "모집기간, 추첨일"을 취합하여 홍보문 제작(거점복지관) -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등 홈페이지 게시(수행기관) ㅇ 장애인 돌봄가족휴가제가 꼭 필요한 신규대상자 적극 발굴 추진 ㅇ ‘2023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수 ㅇ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등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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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245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혁 (02-2133-7463) 관리번호 D000004732331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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