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의 정보의 열람복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의 정보의 열람복사)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정보의 열람복사 가능 범위"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입주자등이 자격을 취득후 관리주체가 보관중인 정보의 열람 및 복사요구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문의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함)제27조 제3항에 따르면“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함) 제91조(자료의 보존 및 열람.공개 등)에서 제1항은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보존기간을, 제3항은 입주자등의 공개 청구와 상관없이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제외하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의 서류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법”제27조 제3항에 명시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할 수 있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2/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05 ( 2023. 2. 3.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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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의 정보의 열람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005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73102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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