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협조 요청(3월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협조 요청(3월호)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양변기 누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세대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양변기 누수의 원인과 확인 방법을 보내드리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 소식 게재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양변기 누수 원인과 예방방법 》 ○ 감면 제외 적용기준 : 2023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 ○ 하수도 감면 제도 관련 문의 : 2133-3854(서울시청 물재생계획과) ○ 누수 감면량 및 감면요금 등 문의 : 중부수도사업소(02-3146-2000) <양변기 누수되는 주요 원인 > ①양변기 물통 안쪽 부자가 파손되어 물이 새는 경우 ②양변기 물통 안쪽 고무마개가 잘 닫히지 않아 물이 새는 경우 ③ 양변기 뒤쪽 아래 급수관 등에서 물이 새는 경우 <누수 원인 찾기> ※ 누수원인 : 양변기, 보일러 급수 등 양변기 주변 물 흐르는 소리를 확인합니다. (※ 가정에서 가장많은 누수원인은 양변기 이상임) ? (양변기 급수밸브 잠금) → (2~3분 경과) → (급수밸브 개방) → (물 채움 소리 확인) → (물 흐르는 소리 날 경우) → (양변기 내부 부품 교체 등) ※ 수도사업소에서는 주택에 한하여 옥내누수진단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무상으로 누수여부를 진단하여 드립니다. 단, 누수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 누수탐지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앞뒤 2면)_하수도 요금_양변기 누수 제외 감면_안내문 1부. 2. (앞뒤 한면)_하수도 요금_양변기 누수 감면 제외_안내문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스마트도시과장), 종로구청장(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홍보담당관), 용산구청장(홍보담당관), 성북구청장(홍보전산과장), 용산구청장(스마트정보과장) 주무관 서나미 행정관리팀장 정혜경 행정지원과장 02/03 은정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443 ( 2023. 2. 3.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14 /전송 02-3146-2077 / nmse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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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협조 요청(3월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443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나미 (02-3146-2014) 관리번호 D00000473105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