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응답소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응답소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의 공원급식소 설치조항에 대한 의견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제4항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공원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공원급식소 설치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먹이를 공식 공원급식소에 한정하여 급여하도록 하고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여 공원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길고양이 먹이주기나 길고양이 겨울집과 관련하여 불편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갈등을 줄이고 도시생태계에서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길고양이 돌봄 시민을 대상으로 급여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교육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고양이관련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윤소라 주무관(2133-765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윤소라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2/03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501 ( 2023. 2.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l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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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응답소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501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소라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47310448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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