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과도한 수도세부과와 엉터리 계량기 공무원의 무관심에 대한 잘못된 처리- 사고친사람이 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과도한 수도세부과와 엉터리 계량기 공무원의 무관심에 대한 잘못된 처리- 사고친사람이 처... 서울시 상수도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정연곤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한 민원은 2023.1월납기 수도요금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1월분 수도요금 부과는 2022.12.22일 검침시에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동결로 뚜껑이 열리지 않아 검침을 하지 못해 규정에 의하여 2022.11월납기 사용량으로 인정하여 부과 되었습니다. ※인정조정한 납기의 요금은 차월에 검침 후 정산처리 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제4항 :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나.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 다.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2. 2023.1.25.일 고객님의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에 방문하여 1층 홈마트 사장님 입회하에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전화로 안내하여 드렸던 바와 같이 당일 검침한 지침에 근거하여 1월납기 요금을 재조정하여 고지하였습니다. ◇ 2023.1월납기 조정내역 -1월납기 사용기간 : 2022.10.22. ~ 2022.12.21.(사용량 : 65톤, 금액 : 131,200원) -2023.1.25.일 검침지침 : 417(총사용일수 : 10.22.~1.25일까지, 총사용량 : 63톤) -1월납기 요금산정 : 417-354=63톤(95일)/63톤÷95일×61일=40.4톤 -1월납기 요금 재조정 : 사용량(40톤), 요금(83,200원) 3. 위와 같이 1월분 수도요금 재조정은 서울시 수도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리며, 1.25일 유선으로 안내 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어 고객님께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사과드리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및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흥만 ☎02-3146-36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님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흥만 요금관리2팀장 지창구 요금과장 02/03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2455 ( 2023. 2. 3.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03 /전송 02-3146-3615 / hmkim7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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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과도한 수도세부과와 엉터리 계량기 공무원의 무관심에 대한 잘못된 처리- 사고친사람이 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455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흥만 (02-3146-3603) 관리번호 D00000473113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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