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시흥동 810 일대)현황조사 및 건축기획 설계용역 설계변경(안)

문서번호 신속통합기획과-1014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통합기획2팀장 신속통합기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허성민 김현주 명노준 02/03 조남준 협 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시흥동 810 일대) 현황조사 및 건축기획 설계용역 설계변경(안) 2023. 2.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시흥동 810 일대) - 현황조사 및 건축기획 설계용역 계약금액 변경(안) 금천구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추진 관련 금천구와 주관부서(市 주거정비과)의 구역계 확대방침 수립과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구역계 확대가 결정고시됨에 따라 설계용역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 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시흥동 810일대) 현황조사 및 건축기획설계 □ 용역기간 : 2022. 9.14.~ 2023. 3.13.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도시주거공간의 혁신, 신속통합기획 추진,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Ⅱ 그 간의 진행사항 Ⅲ 계약변경(안) □ 계약변경 필요성 ㅇ 구역계 확대 및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서고시 제2022-540호,‘22.12.29.) ㅇ 건축허가제한 고시(서고시 2023-28호, ‘23. 1.17.) □ 변경내용 ㅇ 계약금액 변경(용역기간은 변경없음) 구 분 계 약 금 액 (원)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 산출방식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한 대가산정방식에 따름 □ 변경근거 및 기준 [변경근거] ㅇ 과업내용서_ 나)특기사항 8)설계변경 8) 설계변경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관련 법규 및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자문 등의 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이하 생략>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변경기준] 구 분 산 출 금 액 (원) 산출근거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 감 Ⅵ 행정사항 ㅇ ㅇ 계약변경 의뢰(신속통합기획과→ 재무과) ㅇ 설계용역 계약변경 시행(재무과) 붙임 1. 변경계약 요청공문(디엔비도시2023-2호, 2023. 1.27.) 1부 2. 구역계 확대 방침서(금천구 주거정비과-2710호, 2022.11.21.) 1부 3. 구역계 확대 고시문(서고시 제2022-540호, 2022.12.2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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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설계용역 변경계약 요청 공문(디엔비도시2023-2 2023. 1.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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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구역계 획대 방침서(금천구 주거정비과-2710호 2022.11.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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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고시문(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40호 2022.12.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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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대상지(시흥동 810 일대)현황조사 및 건축기획 설계용역 설계변경(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
문서번호 신속통합기획과-1014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성민 (02-21338381) 관리번호 D00000473136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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