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254 결재일자 2023.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박병수 최영호 배영근 김수덕 02/04 정수용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재무과장 권순기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계획 2023. 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임용기간(2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법률전문요원)에 대하여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32호) ♣ 임용기간이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원칙:최초 2년 + 연장3년)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 평가 S등급 5회 이상인 자 추가 5년 범위 연장 가능 (市 인사규칙 별표27) ♣ 연장 제한 대상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1회 이상인 자 ?총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임용(연장) 대상자 소 속 임용분야 (임용등급) 성 명 (생년월일) 현재임용기간 (최초임용일) 비 고 주요직무 내용 ? 행정?민사?국가 소송 수행 ? 시정관련 분쟁발생 시 법률지원 ? 계약(협약)관련 법률 지원 ? 시정주요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등 임용(연장) 계획(안) ? 임용(연장)기간: - ? 임용기간 연장사유 - 재직기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수행,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법률 적정성 심사, 임대차계약, 공유재산 계약 법률 적격성 심사 등 우리 시정에 큰 역할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2부시장 산하기관 소방재난본부 소관부서 소송 수행 및 관리를 통해 주요현안 추진에 큰 역할 ? 기획조정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의견: - 구분 내 용 - ? 연봉액 -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22. 8.) ? (5년 범위 내)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근무기간만 연장함 ? (추가 5년 범위 내) 원칙적으로 신규 임용자 연봉책정과 같음. 다만, 자율책정범위 내에서 기존 기본연봉 수준 보존 가능 ?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간 연장의 경우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자로서 업무수행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책정가능 향후일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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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031008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254
D000004731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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