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성 인권 교육」 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078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현진 박규완 이성은 02/03 김선순 「2023년 성 인권 교육」 사업 운영계획 「2023년 성 인권 교육」사업 운영계획 2023. 2월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 계획 자기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중·고등학생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ㅇ「2023년 학교 및 장애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계획」(여성가족부) Ⅱ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3.3월 ~ 12월 ㅇ 수행기관 : 서울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ㅇ 교육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장애 아동·청소년 ㅇ 교육내용 :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권 및 성 인지적 관점의 ‘성 인권 교육' 실시 [성 인권 교육이란?]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합한 교육으로 ? 학교 성 인권 교육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ㅇ 추진방법 - 성 인권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공모하여 지역운영기관 선정 -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방문형 교육실시 ㅇ 소요예산 : 88,000천원(국비 50%, 시비 50%) Ⅲ 2022년 추진 현황 □ 지역 네트워크 연계 활성화 통해 사업 신청기관 지속 확대 추세 ㅇ 서울시 교육청 및 지역 유관기관 연계,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성 인권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업 홍보로 사업 참여 학교 지속 증가 - ’20년 대비 학교 성인권 교육 신청 학교는 43%, 이수 학생은 35%, 장애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신청 그룹은 370%, 이수 인원은 31% 증가 《 최근 3년간 사업 운영 실적 》 ㅇ 신규 콘텐츠(교재, 교구 등) 제작 및 보강으로 교육의 질 향상 및 강사와 학생의 교육 참여도 증진 - 최근 아동 및 청소년 세대의 관심사 및 흐름에 맞춰 콘텐츠 리뉴얼 및 교구 업데이트 추진(’12년 제작 표준교재 10회기 중 2회차 개발) - 메타버스를 활용한 성인권 관련 온라인 체험관을 운영하여 관심과 참여 유도 Ⅳ 2023년 세부 추진 계획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ㅇ 성과목표 ? 교육 실적 : (실인원) 1,800명 / (연인원) 18,000명 ? 교육만족도 : 82.0점 이상 ㅇ 운영방법 - (기본운영) 해당 학교 보건교사 또는 외부 전문강사가 표준교안을 활용하여 연 10~15 차시 내외의 교육 실시 - (특성화 사업) 보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연 6차시 이상(체험형 교육 포함)의 교육 실시 - 현장 상황에 따라 차시 조정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체험 활동은 연 3차시 내외 운영(청소년성문화센터 등과 연계하여 진행) ㅇ 사업비 : 28,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ㅇ 성과목표 ? 교육 실적 : (실인원) 270명 / (연인원) 2,700명 ? 교육만족도 : 82.0점 이상 ㅇ 운영방법 - 표준교안을 기준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교구를 마련, 대상별 10차시 내외의 교육 실시 - 교육인원은 1그룹 당 최소 5명 이상 최대 10명 이하로 운영 ※ 중복장애의 그룹의 경우 최소 5명 이상 최대 8명 이하 ㅇ 사업비 : 6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지역운영기관 선정·운영 ㅇ 신청대상 : 성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 기타 성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ㅇ 선정방법 : 내·외부 평가위원 심사에 의한 심사 - 공개모집(공모) 및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를 통한 합리적 선정 - 신규 신청 기관 등에 대해 공정한 기회 제공 ㅇ 운영기간 : ’22.2 ~ 12월(11개월) ㅇ 역 할 - 보건교사 등 성 인권 교육 담당자 슈퍼비전 제공(1회 이상) - 차시별 평가일지, 성 인권교육 인식수준 조사, 만족도 조사 실시 - 지정 운영기관 외에 지역 내 관련 기관 등과 연계 협력 강화 등 ※ 지역 운영기관 선정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 방침 수립 □ 교육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ㅇ 목적 :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등 현장 점검 실시하여 지역운영기관 평가에 반영 ㅇ 시기 : ’23.4월 ~ 10월 ㅇ 대상 - (현장점검) 지역운영기관 - (교육 모니터링) 성 인권교육 운영 학교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23년 예산 : 88백만원(국·시비 각 50%) ㅇ 세부내역 - 성 인권교육 사업 운영 : 88,000천원 (학교 성인권교육 28,000천원 / 장애 성 인권교육 : 60,000천원) - 예산과목 : 성평등 증진, 성평등 인권보호,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추진 일정 ㅇ ’23년 지역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예정) - 지역운영기관 신청안내 및 접수 : '23.2.6.(월) ~ 2.20.(월)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개최 : '23.2.22.(수) - 심사 결과 통보 : '23.2.24.(금)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23.2.27.(월) ~ 12월 ㅇ 예산 교부 : ’23. 2월, 7월(상?하반기, 2회) ㅇ 교육 실적 중간보고 및 평가 : ’23. 7월(예정) ㅇ 교육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23. 10월 ㅇ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 ’2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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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 인권 교육」 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078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진 (02-2133-5046) 관리번호 D000004731561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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