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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재해방재]분야 시민표창 계획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169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구준모 백승운 김대권 02/03 최인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옥외광고[재해방재]분야 시민표창 계획 2023. 2.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옥외광고[재해방재]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23.02.02.(목) 도시경관담당관:김대권☎2133-1920 광고물팀장:백승운☎1939 담당:구준모☎1934 2022년 옥외광고 안전점검 및 태풍대비 방재활동 등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ㅇ 2023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23. 1.20.)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추천인원 : ㅇ 표 창 일 : ㅇ 부상수여 : 없 음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참여자의 노고에 대한 격려 - 풍수해 대비 적극적인 방재활동를 위한 동기 부여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2년 20명, ’21년 23명, ’20년 26명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 옥외광고(재해방재)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자치구의 경우 1배수 ·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경우 2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추천기준 미달시 미제출) ㅇ 추천제한 : 붙임1 자료 참조 Ⅲ 선정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시 공적심의회 및 심의선발 ? 표창장 제작 및 전달 ? 시 홈페이지 명단 게재 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자치행정과 도시경관담당관 자치행정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디자인정책관)을 포함한 5인의 위원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요청기한 : 정기심의일 5일 전(공휴일포함) ※ 정기심의일 : 매월2, 4번째 수요일 ㅇ 표창계획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 등록 - 표창 추천 대상자별 신상정보 및 공적내용 등을 시스템에 개별 입력 - 심의자료 등록시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심의자료 일체 첨부하여 제출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패) 제작비용 : 110,000원 - 표창장 : 110,000( 5,500 × 20개) ㅇ 예산과목 - 도시 경관 수준 향상/ 도시 경관 개선 및 광고물 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사무관리비 □ 자치구·서울옥외광고협회 협조사항 ㅇ 표창 대상자 추천 : 2023. 2. 9.(목) 까지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개인) 1부 -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1부 □ 추진일정 ㅇ 도시경관담당관 공적심의회 개최 `23. 2월 ㅇ 시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매월 2,4번째 수요일 개최 `23. 2월 ㅇ 표창장 수여 `23. 3월 ㅇ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표창 명단 게재(자치행정과) `23. 3월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외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4.「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6.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3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표창 취소 가능 ※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로 적용함 붙임2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예시-100자 이내 작성 필수>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부터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ㅇㅇ분야에서 ㅇㅇ 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ㅇㅇ분야 사업기간을 단축(ㅇ년 ㅇ월)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기여함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ㅇㅇㅇㅇ실(본부·국) (15) 직 위 △△△△과장 (17) 직 급 지방서기관 (18) 성 명 ◇ ◇ ◇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ㅇㅇㅇㅇ실(본부·국)장 ○ ○ ○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예시> 위 사람은 2007년 11월 ㅇㅇㅇ에 입사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왔으며,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직원과 아동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두드러져 동료들과 아동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치료에 관련한 의료적 여건이 낙후된 ㅇㅇ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전문적인 상담 개입을 위해 지역사회 내의 전문 상담 인력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연계하고, 범죄노출 청소년과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별하며 범죄에 노출이 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지원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능특화시설의 특성상 “소아기 정서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들이 많아 2년 주기로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로 심리검사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가 들어갈 수 없었는데 기존 사업인 치료재활과 자립지원사업 연계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보건소 및 충남광역센터 연계를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검사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제때 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 590자 이런 사업들은 지역사회 내 학교와 관련 기관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점차 보육원에 내원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며 우리 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ㅇㅇ광역센터와 힘을 합쳐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육원 내에서 월 4회 통합사례회의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정서장애로 혼란한 아동들을 케어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부분과 함께 보육원 내의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성을 드러내며 기존의 임상심리사의 영역을 확대시켜 2015년부터 진로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상담과 외래 기관과의 통합사례 회의를 진행하며 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954자 위와 같이 아동심리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며 2017년 이후부터는 바우처를 이용한 발달치료, 외부기관과의 연계 서비스인 ◇◇◇◇ ◇◇◇재단, 치료재활 등 혼동되거나 비슷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합시키며 무분별한 치료를 억제하고 통합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한 바 있습니다. 최근 2018년부터는 보육원 입소대상이 영유아까지 확대되었으며 발달지연 영유아에게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자체 발달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발달검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며 원내의 교사들과 함께 실시할 수 있어 대상에 대한 언어치료, 소그룹 치료를 분기별 2회 동안 진행해 영유아에 대한 현실적인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1회 이상 대상 영유아전수조사를 통해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정기적 개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외부기관과의 긍정적 관계로 이어져 심리정서 부분에 대한 많은 후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1,450자 대외적인 활동과 프로그램 성과뿐만 아니라 본원에서 연 1회 실시하는 바자회, 연말행사 등 아동들의 후원활동 및 행사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많은 후원자들을 모집하여 보육원과 후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치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장기근속자로서 아이들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훈육을 해주시는 분으로 주변 교사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어 모두가 본받을 만한 직원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아동과 교사의 관계를 성숙하고 긍정적인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며,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과 눈에 띄는 업무수행능력, 동료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에 금번 표창 대상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 1,841자 붙임2-1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ㅇ 표창 추천 대상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단체번호)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추천기관에서 제출한 공적조서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의 추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세부사항 뒷면 참조 1. 주요비위 2. 범죄사실 3. 관련법 위반 4. 체납 5. 이중표창 6. 재표창 7. 사회적 물의 3. 공적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음이 밝혀지거나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 . . 표창 추천대상자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 홍보를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기록부(시스템) 등록 및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붙임3 표창장·상장 서식 ㅇ 규 격 : 가로 210mm X 세로 295mm (A4크기) ㅇ 관리번호 : 제OOO호 연도생략, 상단 연도로 갈음 “제2023-100호(X)” → “제100호(O)” ㅇ 서울서체 적용 : 서울한강체, 서울 남산체 ㅇ 직 인 : 정보공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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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재해방재]분야 시민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169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준모 (02-2133-1934) 관리번호 D00000473155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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