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사전납부에 따른 징수결정결의[청파----] 1. 예방과-453(2023.1.13.)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청파----)」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 과태료를 납부(감경후 금액)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위반(자체점검 지연 보고기간: 10일 미만) 나. 위반내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다. 당 사 자 : 라. 징수금액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마. 부과일자 : 2023. 1. 19.(목) / (의견제출기한 : 2023. 2. 3.까지) 바. 납부일자 : 2023. 1. 27.(금), 자진납부 완료 사. 세입과목 :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과태료/기타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이인령 장비회계팀장 홍승오 소방행정과장 최종민 소방서장 02/03 代최종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58 ( 2023. 2. 3.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24 /전송 02-2187-8170 / eenlee@seoul.go.kr / 부분공개(6)
27781933
20230204062508
본청
소방행정과-1158
D00000473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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