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신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의무 안내 1.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 이상 신규 임용(2023.1.26.) 및 승진임용(2023.1.31.) 공직자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 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모든 남자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신고 의무자: 4급(또는 4급 상당) 이상 공직자 [여성 공직자 포함] ※ 이번 회 신고 대상자: 붙임 1 참고 ○ 신고대상: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 ☞ 올해 병역신고 의무 발생자인 2005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배우자(남편) ※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출 기간: 2023. 2.17. (금) 기한 엄수 ○ 신고 방법: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 공문으로 제출 - 제출서류: 붙임2 병역사항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 기한 내 공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먼저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 붙임 1. 신고 의무자 명단 1부. 2. 병역사항 신고서 1부. 3.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21.10.25.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기업담당관, 대기정책과장, 인력개발과장, 시민협력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주무관 정미경 병무관리팀장 강미정 민방위담당관 02/03 기봉호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885 ( 2023. 2.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민방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ddagiya1968@seoul.go.kr / 부분공개(5,7)
27781600
20230204062508
본청
민방위담당관-1885
D000004731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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