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수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234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희 박태식 김영제 권민 02/03 유연식 협 조 2023년 상수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년 상수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수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안전조사과장:김영제☎3146-1640 안전관리팀장:박태식☎1648 담당:이창희☎164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 - 실내공기질의 측정 ㅇ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 관계법령 - ?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법」, ?도시가스사업법」등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처벌 규정> ○ 의무주체(처벌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 처벌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시민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시민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대상시설 현황 ㅇ 원료?제조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제3호) 구 분 고압가스 중 독성가스(1) 유해·화학물질(4) 대 상 염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염산, 황산 [별표5] 염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상수도 관련 원료?제조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3호 독성가스 : 염소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유해화학물질 :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ㅇ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제1~2호) [붙임 1] 구분1) 실내공기질법 시설물안전법 업무시설 (청사) 박물관 광역상수도 (취수시설) 광역상수도 (도,송수관로) 가 나 합계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목 : 그 밖에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별표2]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및 박물관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별표3] 상수도 시설물 중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안전관리 인력?장비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17개 기관 총괄)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부/사업소) (법 제62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본부장/소장(원장) (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전담부서 안전조사과/안전관리팀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각 부서장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구 분 선임 적용기준 비 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본부장, 소장(원장) 100명 이상 ?중대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적용기준 이하 조직(광암?구의?자재)도 선임 관리감독자 각 과장 등 전 사업장 ?본부 : 부본부장, 각 부장, 각 과장 ?물연구원 : 각 부장, 각 과장 ?수도?정수 : 각 과장 ※ 광암(행정관리팀장 포함) ?수도자재 : 각 팀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본부장, 소장(원장) 제3자 종사자 작업 시 ?도급인 사업장에서 제3자 종사자(도급,용역,위탁)가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 종사자 양측 동수 구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전문기관 위탁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 원료?제조물 】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43명) 배치 현황 구 분 계 광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1정수장 2정수장 1정수장 2정수장 강북·뚝도 구의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23인) 배치 현황 구 분 계 광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강북·뚝도 구의 【 공중이용시설 】 (단위 : 명) 기 관 계 업무시설 (청사) 도송수관로 박물관 취수시설 총 계 본 부 수도사업소 소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정수센터 소계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서울물연구원 ㅇ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단 위 수 량 비 고 전기 기계 가스 응급조치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 백만원)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ㅇ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편성 항목 금액 편성 세부내역 내용 금액 계 ① 안전점검 ② 보수?보강 ③ 안전조치 ④ 교육?훈련 ⑤ 기타 2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점검 계획 ㅇ 상수도시설(시설물안전법)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시기별 안전점검은 별도 실시 -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23.2월) - 풍수해 및 소형생물(유충 등) 대비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23.5월) - ’23년 상수도 분야 집중안전점검 추진 (’23.9월 예정) ㅇ 업무시설 및 박물관(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안전진단 (점검목적)건축물의 관리자는 안전과 기능을 유지 (점검주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 점검 시작일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 (점검내용)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주체)건축물관리자 (점검주기)정기점검, 긴급점검 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내용)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 (점검방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실시 안전계획(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ㅇ 수립주체 :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 청사(3천㎡ 이상) 및 박물관(3천㎡ 이상) : 청사관리 부서 - 도수관로?송수관로 : 시설부 (수도사업소) - 취수시설, 원료?제조물 : 생산부 (아리수정수센터) ㅇ 수립시기 :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 ㅇ 주요내용 - (추진개요) 관리대상 현황, 인력 및 예산 확보?운용계획 -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교육 추진계획 - (재해관리)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긴급사항 조치체계, 대피훈련 등 ㅇ 수립절차 안전계획 수립?제출 안전계획 수립현황 보 고 개선필요사항 반영 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안전계획 확정 관리부서→안전조사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시 장 관리부서 안전계획 이행점검 ㅇ 점검주체 :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ㅇ 점검방법 : 관리부서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 ㅇ 점검시기 - (상반기) 6월 점검, 7.20. 제출, (하반기) 12월 점검, ’24.1.20. 제출 ㅇ 점검 절차 추진실적 자체점검?제출 추진실적 보고 개선조치 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안전계획 이행 관리부서→안전조사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시장 관리부서 점검결과 개선조치 ㅇ 조치요구사항 반영 -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개선조치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계획에 반영 및 이행 개선요청사항 반영현황 제출 반영결과 검토 및 보고 시 장(안전총괄과) 관리부서 관리부서→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시설명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공중이용시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7명 1년 1회 매년 승강기협회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전기안전관리자 17명 3년 1회 3년 1회 전기기술인협회 3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교육 가스안전관리자 10명 3년 1회 3년 1회 한국가스 안전공사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17명 2년 1회 2년 1회 한국소방 안전원 5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시설물담당 16명 신규 선임시 최초 1회 국토안전 관리원 6 원료 제조물 고압가스관리자 보수교육 안전관리자 17명 3년 1회 3년 1회 한국가스 안전공사 7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교육 안전관리자 37명 2년 1회 2년 1회 화학물질 관리협회 8 공통 소방 합동훈련 전직원 2,110명 반기 1회 1년 2회 자체 (소방서 합동)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 1회 1년 4회 안전보건 공단 3 중대시민재해 관리계획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ㅇ 긴급사항 - 청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 염소가스 설비 사고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에 따른 응급환자 발생 - 취수구 시설물 파손, 시민 입수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ㅇ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산하기관별 작성 ㅇ 보고체계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주관부서장 보고 보고 안전총괄실, 시장단 안전총괄실 ☎ 2133-8000 시장단(비서실장) ☎ 2133-6064 주관부서장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 보고 생산관리과 ☎ 3146-1310 / 수질과 ☎ 3146-1320 / 시설관리과 ☎ 3146-1530 안전조사과 ☎ 3146-1640 / 총무과 ☎ 3146-1110 보고 주관부서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협조 요청 (야간 및 휴일) 보 고 유관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등 ☎ 3146-1590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 ㅇ 긴급조치 체계도 ?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상황파악 및 전파, SNS 대응방 운영 ? 긴급구조 및 구급 활동 ? 피해자 지원팀 운영 ? 추가 피해방지조치 ? 긴급안전점검 ? 재발방지대책 마련 상황단계 조치내용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센터로 신고, 근로자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접수 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 시 1189 신고여부 확인 후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안내 必 상황파악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직후보고 ? 재난 상황 공유 및 게시(SNS 대응방)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재난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 관할 소방서에서 긴급구고 및 구급활동 실시 ? 긴급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운영 ? 재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긴급구호서비스 제공 추가 피해방지조치 ?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통보 긴급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실시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 세부절차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안전조사과-2180, ’22.3.8.) ㅇ 재해자 후송계획 : 관할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후송계획에 따라 대응 센터 조치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정기점검, 수시점검, 용역점검 등) 구분 점 검 명 점 검 시 기 관련규정 주관부서 정기점검 설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1월 재난안전법 시방침(기획담당관) 기획예산과 해빙기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2월 중순 ~ 3월 말 재난안전법 시방침(안전총괄실) 안전조사과 풍수해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5월 중순~7월 중순 재난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시방침(물순환안전국) 안전조사과 폭염 대비 공사장 점검 7월~8월 재난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시방침(안전총괄실) 안전조사과 집중안전점검 시행에 따른 핵심시설 진단 9월~10월(미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안부방침(재난안전점검과) 시방침(안전총괄실) 안전조사과 추석 대비 시설물 점검 8월 하순~9월 중순 재난안전법 시방침(기획담당관) 기획예산과 태풍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9월 말 재난안전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조사과 동절기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12월 재난안전법 시방침(기획담당관)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청사 및 공사장 화재예방 점검 12월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사과 수시점검 상수도 공사장 안전 점검 3월~11월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조사과 도 · 송수관로(603㎞) 점검 상반기 : 2월~ 6월 하반기 : 9월~12월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안전법 지하안전법 수도법 재난안전기본법 기반시설법 시설관리과 배 · 급수관로(12,757㎞) 점검 연중수시 시설물안전법 지하안전법 수도법 재난안전기본법 기반시설법 시설관리과 올림터 기전설비 순회 점검 3회(2~4월, 6~7월, 9~11월) 재난안전기본법 기반시설법 시설관리과 전식방지 시설물 점검 7월~9월 재난안전기본법 기반시설법 시설관리과 정수센터내 유해화학물질 점검 4회(3,5,7,11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수질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연중 수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사과 용역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광암정수센터, 구의·암사 취?정수센터, 경내배수지 등 27개소, 평창1 올림터 등 15개소) 3월~12월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안전법 (B등급 5년 1회)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정밀안전점검 용역(영등포정수센터 및 취수장, 백련배수지 등 20개소, 북악터널 올림터 등 13개소, 강남지역 도·송수관 231㎞) 3월~12월 중대재해처법법 시설물안전법 (B등급 2년 1회)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정밀안전점검 용역(강남지역 상수도맨홀 65,173개소) 3월~12월 도로법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서울시) 시설관리과 ㅇ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추진체계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분야별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등) 본부장(소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본부장 및 사업소장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분야별 담당자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 시 세부처리계획 공중이용시설(업무시설, 박물관, 취수시설) - 관리부서 【경미한 경우】 상황 전파 ? 통신설비 이용하여 상황 전파(균열, 누수, 파손 등) 초기대응 ? 시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해?위험 현장 폐쇄 (폴리스라인, 안전휀스 설치 등으로 접근금지 조치) ?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조치 시까지 현장 통제 긴급복구 ?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가용 인력, 장비 및 공사업체를 동원하여 즉시 복구 사후관리 ? 유해?위험의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 재발 방지 ? 주변 시설물 점검하여 위험요인 사전 제거 ? 보수?보강 작업 이력 관리 및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항목 추가 【중대한 경우 -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상황 전파 ? 통신설비 이용하여 상황 전파(화재, 폭발, 붕괴 위험 등) ? 유무선, 밴드, 카톡 등 활용 전직원에 상황 전파 초기대응 ? 안전요원 현장 출동하여 시설물 밖으로 시민 긴급대피 유도 및 유해?위험 시설물 출입 통제 ? 현장상황 신속파악 및 SNS 대응방(단톡방) 가동 ? 유해?위험 규모에 따라 119, 112, 120 접수 및 지원요청 긴급복구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의 정도를 신속하게 파악 ? 보수?보강 작업의 시기, 규모 및 작업량 등 결정 (복구에 장기간 소요 시 긴급한 사용 제한 조치) ? 가용 인력, 장비, 업체를 총동원하여 시설물 복구 작업 시행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실시 후 시설물 재개방 사후관리 ? 유해?위험의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 재발 방지 ? 유사 시설물 전수 점검하여 위험요인 사전 제거 ? 보수?보강 작업 이력 관리 및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항목 추가 ?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 시 반영 조치 공중이용시설(도?송수관로) - 관리부서 【경미한 경우】 상황 전파 ? 주관부서에 상황 전파(소량누수, 맨홀균열 등) ? 관내 연간단가 계약 업체(누수, 포장)에 비상연락 초기대응 ? 시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해?위험 현장 폐쇄 (폴리스라인, 안전휀스 설치 등으로 접근금지 조치) 긴급복구 ? 긴급누수복구업체 및 포장복구업체를 투입하여 복구 조치 사후관리 ? 유해?위험의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 재발 방지 ? 주변 도?송수관로를 점검하여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상수도 GIS시스템 보수?보강 이력 관리 【중대한 경우 -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상황 전파 ? 유무선, 밴드, 카톡 등 활용 전직원에 상황 전파(다량누수, 맨홀파손 등) ? 관내 연간단가 계약 업체(누수, 포장)에 비상연락 초기대응 ? 관계자 현장 도착시까지 119, 112 접수하여 통제요청 ? 시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해?위험 현장 폐쇄 (폴리스라인, 안전휀스 설치 등으로 접근금지 조치) ? 현장상황 신속파악 및 SNS 대응방 가동 긴급복구 ? 관로 및 맨홀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의 정도를 신속하게 파악 ? 단수 범위, 작업의 난이도 등 판단하여 작업 시기 및 작업량 등 결정 (복구에 장기간 소요 시 수계전환 등 시민불편 최소화) ? 가용 인력, 장비, 업체를 총동원하여 복구 작업 시행 ?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점검 실시 후 관로 및 맨홀 재사용 사후관리 ? 유해?위험의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 재발 방지 ? 도?송수관로 전수 점검하여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상수도 GIS시스템 보수?보강 이력 관리 ?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 시 반영 조치 원료?제조물(독성물질, 유해?화학물질) - 관리부서 【경미한 경우】 상황 전파 ? 제어실 시스템(경보기 등) 확인 후 통신설비 이용하여 상황 전파 초기대응 ?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조치 시까지 현장 통제 ? ? 제어실에서 중화장치 작동하여 누출가스 흡수중화 실시 긴급복구 ? 안전장비(방독면, 공기호흡기) 착용 후 누출지점 파악 및 안전조치 ? 누출 부위별 응급조치 방법을 참고하여 유해물질 누출 차단 ? 긴급복구업체 투입하여 복구 조치 후 정상 가동 확인 사후관리 ? 유해?위험의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 재발 방지 ? 주변 설비를 점검하여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항목 추가 및 대피 훈련 계획 수립 【중대한 경우 -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상황 전파 ? 제어실 시스템(경보기 등) 확인 후 통신설비 이용하여 상황 전파 ? 유무선, 밴드, 카톡 등 활용 전직원에 상황 전파 초기대응 ?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조치 시까지 현장 통제 ? 제어실에서 중화장치 작동하여 누출가스 흡수중화 실시 ? 안전관리자 및 긴급복구업체 비상연락 및 소집 ? 유해?위험 규모에 따라 119, 112 접수 및 지원요청 ? 필요 시 동주민센터 및 지역방송에 요청하여 인근주민 긴급대피 긴급복구 ? 안전장비(방독면, 공기호흡기) 착용 후 누출지점 파악 및 안전조치 (예비라인으로 대체가능한 경우 신속히 전환 실시) ? 외부로 유출된 유해물질은 소석회 등 살포하여 제독 실시 ? 가용 인력, 장비, 업체를 총동원하여 설비 복구 작업 시행 ? 필요한 경우 공정안전관리(PSM) 실시 후 설비 재가동 사후관리 ? 유해?위험의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 재발 방지 ? 유사 설비 전수 점검하여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항목 추가 및 대피 훈련 계획 수립 ?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 시 반영 조치 대피훈련계획(화재, 염소누출) ㅇ 훈련체계도 훈련계획 수립 ? 훈련준비 ? 훈련실시 ? 훈련실시 ? 훈련종료 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개인별 임무 교육 등 전파(신고) 훈련 대피훈련 평가 /피드백 ① 훈련계획 수립 : 훈련목적, 개요, 시나리오 등 각 담당자 계획 작성 ② 훈련준비 : 훈련참가자에 대한 개인별 임무 교육 등 ③ 훈련실시 가. 전파훈련 : 피해 발생 시 관련 피해상황을 담당자 및 구조기관에 신고 비상(위급) 상황 발생 ? 경보기 작동, 시설관리자 보고 ? 119, 서울시 재난상황실 신고 ? 비상 안내방송 ? 대피훈련 실시 나. 대피훈련 : 내부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한 훈련 대피훈련 실시 ? 대피경로설정, 대피유도, 잔류자 확인, 위험지점을 피하여 대피, 안전취약계층 대피지원, 구조지원 ? 외부집결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로 집결) ? 인원파악 (전원대피 유무확인) ? 평가 /피드백 ④ 훈련종료 : 훈련 시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평가, 피드백 실시 ㅇ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ㅇ 주요 훈련실시 계획 - 공중이용시설 소방훈련 : 연 2회 (소방서 합동훈련 1회 실시) - 취수장 및 정수센터 염소 누출 대비 훈련 : 연 2회 (5월, 10월)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시설물명 기관명 시정사항 조치계획 조치완료 예정일 해당없음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붙임-2, 3 참고) ㅇ 도급, 용역, 위탁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확보계획 수립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확보계획, 안전조사과-11627호, 2021.12.31.)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ㅇ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 시설물 관리카드 및 공간정보시스템(GIS),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기록?관리 ㅇ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 (기능강화) 상수도 사업장 특징에 맞춘 아리수 위험성평가 SMART 표준안 활용 - (교육실시) 각 사업소 위험성평가 추진 주체(시설물관리담당, 관리감독자 등)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실시 (직무교육 1일씩 3회) - (참여확대)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적극 참여 유도 - (경진대회) 근로자 참여도, 특화된 기법 등 우수사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사례 발표하여 사례 공유 및 중대재해 예방 의식 고취 붙임 1.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1부 2.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안전확보계획 1부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1부. 붙임 1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22.12월말 기준) 구분 업무시설 박물관 취수시설 도수관로 송수관로 총계 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 강서수도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강남수도사업소 강동수도사업소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수도박물관 구의문화재 붙임 2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안전확보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확보 계획 1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제10조 제8호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시 이용자 및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2 도급, 용역, 위탁 현황 (’22. 12월 기준) 계 공사 용역 위탁(대행) 비 고 총 합 본 부 본부 대행(위탁) : 계량기 검침 및 설치, 구내식당 운영 사업소 수도사업소 사업소 위탁 : 구내식당 운영 ※ 정수센터(3) : 구내식당 직영 정수센터 물연구원 수도자재센터 3 기 추진사항 ㅇ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안전조사과-10821, ’21. 12. 3.)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도급인+수급인) -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 - 안전?보건 교육 장소 및 안전?보건 정보 제공 4 추진계획 < 총괄개요 > 구 분 제3자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확보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 사항 본부 선제적 추진사항 ?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 운영 -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에서 퇴출시키는 제도 ?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마련 및 제출 의무화 - 위험성평가 자체 표준안 마련으로 자체 평가역량 강화 - 계약체결 시 작업착수 전 위험성평가 제출 의무화 ? 중대재해 예방 효율적 추진 위한 위험 신고센터 운영 -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소 발견 시 본부 위험 신고센터로 익명 신고 절차 마련 ?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비 항목 낙찰률 미적용토록 조치(안전관리비 100% 반영) - 공사, 용역 계약 입찰서류 표준안 마련 ? 본부, 사업소 배포 ? 입찰공고문, 공사시방서, 용역과업지시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01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 운영 추진목적 ㅇ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사항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에서 금지시키는 제도로서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 추진개요 ㅇ 안전 레드카드 대상 (※세부기준은 별첨) -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2인 1조 작업규정 미준수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 밀폐 공간, 가스관련 작업 시 가스농도 미측정 등(※세부 운영기준 붙임 참조) ㅇ 안전 레드카드 지적서 발행자 - 발주부서 담당자, 감리 ㅇ 안전 레드카드 조치 기준 조치기준 상주 도급업체 직원 일용직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 ?안전절차 위반 ?소속부서장 1:1 면담 ?사례교안 작성 및 전파교육 -작성:위반자/교육:소속부서장 ?1회:1일작업정지 2회:3일 작업정지 3회:당해공사 작업금지 ?상기 기준 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퇴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당해공사 퇴출 (즉시 퇴출) ※ 상주 도급업체 직원 : 안전반칙 적용 후 1개월 내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 일용직 근로자 : 당일 즉시 조치(단, 일용직 근로자가 오후에 안전 레드카드 지적 시에는 명일 현장투입을 금지) 추진방법 ㅇ 수급인은 도급인의 안전 레드카드 지적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 ㅇ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동기 부여를 위해 안전 레드카드 제도에 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교육 02 위험성평가 표준안 마련 및 제출 의무화 추진목적 ㅇ 사업장이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험성을 사전에 찾아내어 개선조치를 하는 위험성평가를 수급인에게 사전에 제출 의무토록 조치 추진방법 ㅇ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 특성 반영한 위험성평가 표준안 마련 ㅇ 도급, 용역, 위탁 발주 후 계약체결 시 수급인은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보완 조치 ? 도출된 안전대책 실시 ㅇ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그 밖에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ㅇ 위험성평가 후 모든 개선 요구사항 조치 완료 시 작업 착수 03 중대재해 예방 위험 신고센터 운영 추진방법 ㅇ 본부 위험 신고센터(안전조사과) 개설하여 근로자가 위험요소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설치(익명보장) - 주간) 안전조사과 운영 / 휴일 및 야간) 당직실 운영 및 담당자 상황 전파 ㅇ 신고 접수 시 해당 사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담당직원에게 상황 전파 ? 현장 방문 조사 실시 - 경미한 사항) 작업 중단 및 현장 조치 후 작업 개시 - 중대한 사항) 안전조사과 현장조사 및 수시 위험성평가 지시, 개선 완료시까지 작업 중지 04 중대재해예방 계약단계별 표준안 마련 추진내용 (사전절차) 설계내역 작성 시 안전관리비 반영 강 화 (발주부서, 안전조사과) ㅇ 공사나 작업 중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 현장 내?외부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비 반영을 강화하여 중대재해 예방 - 기본 품셈단가 작성 시 안전관리비 항목 별도 분리하여 낙찰률 미적용 조치 ? 안전관리비 항목 100% 반영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2020) ? 공사안내판 및 안전 칸막이휀스 설치, 교통정리원 및 보행안전도우 배치 등 개선 전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공사내역에 혼재되어 있어 낙찰률이 적용 되고 있음 개선 후 안전관리비지출항목을 일원화하여 내역서 작성 ? 일괄적으로 낙찰률 미적용 (안전관리비 100% 반영) ㅇ 현장근로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및 방침 준수 ? 예) 간이 흙막이 설치, 근로자편의시설(캠핑카) 배치, 안전지킴이 반딧불(LED) 반영 등 (공고단계) 입찰 공고문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안전조사과, 계약부서) ㅇ 계약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하여 입찰 공고 (※세부사항 붙임참조) ㅇ 도급 사업별(공사, 용역) 계약서류 표준안 마련하여 배포 (본부, 사업소) - (공통) 입찰공고문,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 (공사) 공사시방서 - (용역)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개선사항 : 예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계약이행단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철저(안전조사과) ㅇ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등 확인·점검(반기별 1회) (준공단계) 산업안전보건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발주부서) ㅇ 준공검수 시 입찰공고의 산업안전보건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제 사용 금액 확인·정산 5 향후계획 ㅇ 안전 확보 방안을 본부(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에 적용 가능토록 공사시방서(용역과업지시서) 등 입찰서류 개정 ? ’22.1월 적용 ㅇ 기본 품셈단가(일위대가) 작성하여 본부 및 산하 사업소 배포 6 행정사항 ㅇ 공사 및 용역 계약입찰서류 표준안 마련 : 안전조사과, 재무회계과 ㅇ 기본 품셈단가 작성 및 배포 : 안전조사과 ㅇ 본부 위험 신고센터 개설 및 운영 : 안전조사과 ㅇ 안전 확보 방안 이행실태 점검(반기별 1회 이상) : 안전조사과 붙임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안) □ 평가항목 마련 (※도급사업 운영 매뉴얼 참고, 고용노동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가.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나.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다. 구조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2. 실행수준(40점) 가.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나.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라.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계획 및 기록관리 5 마.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3. 운영관리(20점) 가. 신호 및 연락체계 ?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나.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다.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4. 재해발생 수준(20점) 가.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수급업체 평가 등급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A 80점 이상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 C 60점 이상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 D 60점 미만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합 계 평 가 등 급 안전관리비 : 공사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cf.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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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수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234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창희 (02-3146-1644) 관리번호 D000004731728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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