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신축공사 현장의 철거공사 과정에서 을 확인한 바, 3. 위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과태료를 처분하기 전에 동조례시행규칙 제61조1항(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해당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사항을 사전통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기한 2023년 2월 17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시면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를 20/100을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고객님 전용 가상계좌(고지서 하단부분)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계량기대금 고지서도 함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처분 대상 및 처분예정 금액 (단위 : 원) 주 소 (위반장소) 사용자 조례위반내용 부 과 내 역 감경후 금액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계 나. 의견제출 기한 : 2023년 2월 17일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2.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 납부고지(안내)서 각 1부(별첨). 3. 계량기대금 고지서 각 1부(별첨).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선희 요금관리2팀장 김은희 요금과장 02/03 代이광주 협조자 시행 요금과-2625 ( 2023. 2. 3.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1층 요금과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7 /전송 02-3146-4539 / sunhe1966@seoul.go.kr / 부분공개(7)
27780406
20230204062508
본청
요금과-2625
D00000473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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