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제1차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102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박가연 김춘섭 代김춘섭 02/03 김용석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주무관 김소영 2023년 제1차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2023. 1.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기간제노동자 채용 계획 공무직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3명) 및 박물관 및 경희궁 녹지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2명)를 채용하여 우리 박물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휴직 등) 제2항 제27조(휴직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4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한다. 2022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결과 통보(노동정책담당관-28283호. 2022.10.13.) 공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안내(인사과-1161호, 2023.1.9.) 채용필요성 【참고: 공무직 휴직자 현황('23.3월 중순 기준)】 연번 부서 직종 대상자 휴직 종류 휴직(예정)기간 (출산휴가 포함) 비고 채용 분야 업무·자격조건 등 채용분야 근무기간 근무부서 채용인원 담당직무 내용 및 우대사항 비고 채용분야 근무기간 근무장소 채용인원 담당직무 내용 및 우대사항 채용방법 : 모집공고(박물관 홈페이지 등)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실시 【 기 타 사 항】 ① 해당 업무별 응시자가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채용기간은 채용부서 업무별로 조정될 수 있음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공무직의 조기 복직으로 채용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휴직연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연장 될 수도 있음) ③ 예비합격자 2명을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세부 추진일정 채용공고 공고기간 : '23.2.3.(금) ~ 2.13.(월) 공고문(안) : 붙임1 참조 공고방법 : 서울역사박물관 및 서울시 홈페이지 원서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3.2.13.(월) ~ 2.15.(수) 교 부 : 응시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성범죄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접 수 처 : 서울역사박물관 2층 총무과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녹지관리원은 '22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결과(노동정책담당관-28283호, 22.10.13.)에 따라 '23.3.13.부터 근로시작 □ 행정사항 예산과목 - 공무직 휴직대체인력 채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인사관리 운영,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녹지관리원 채용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관람지원 기반구축, 박물관 유지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붙 임 : 1. 공무직 휴직대체 현황 1부. 2. 기간제노동자 관련 주요 규정 발췌 1부. 3.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문 1부. 끝. 붙임1 공무직 휴직대체 현황 【참고: 일반종사원 운영인력 현황)】 구분 계 본관 백인제 공평 돈의문 경교장 딜쿠샤 생활사 청계천 한양 도성 □ 휴직자 대체인력 상세 현황 (※ 2023. 1월 기준) 소속 부서 공무직 휴직자 대체인력 직종 성명 휴직종류 휴직기간 (출산휴가 포함) 성명 계약기간 붙임2 기간제노동자 관련 주요규정 및 법률 발췌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1022호) 제4조(기간제노동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6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노동자의 채용직종, 채용인원, 채용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노동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 6월말까지 별제 제1호 서식의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정책담당관은 예산·조직관리·인사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제2항의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노동자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 노동정책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시점 외에 발생하는 당해연도 채용 사유에 대해서 수시심사를 하여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는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는 노동정책담당관의 동의를 얻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기간제노동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하게 충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긴급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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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02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가연 (02-724-0120) 관리번호 D000004731464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서울역사박물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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