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진흥 시행계획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1611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정책팀장 문화재정책과장 박나운 이재화 02/03 이철희 협 조 2023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진흥 시행계획 2023. 02.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사업개요 1 Ⅱ. 2022년 사업평가 2 1. 2022년 주요실적 2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4 Ⅲ. 2023년 사업추진방향 5 Ⅳ. 2023년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세부추진계획 6 1. 종목 및 전수자 발굴 6 가. 신규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충원 6 나. 이수자 선정 8 2.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9 가. 전승지원금 지급 9 나. 공개행사 지원 10 3. 시민의 무형문화재 향유기회 제공 11 가. 2022 서울무형문화축제 11 나.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12 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지원 13 라.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확보 15 4. 위원회 운영 및 정기조사 15 가.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15 나.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16 Ⅴ. 소요예산 17 붙임 1.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 현황 18 붙임 2. 2022년 공개행사 지원현황 20 2023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진흥 시행계획 2023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 강화와 시민 향유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16. 9. 29) □ 주요 사업내용 ㅇ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및 해제 ㅇ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 및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지원 ㅇ 보유자 및 보유단체 공개행사 지원(연 1회 의무 공개) ㅇ 무형문화축제,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등 시민 향유 기회 제고 ㅇ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및 기록화 사업 □ 지정현황 ㅇ 지정종목 : 55개 종목 - 기능:공예, 음식, 복식 등 28종목/ 예능:음악, 민속놀이, 무용, 무예 등 27종목 ㅇ 보유자 등 전승자 현황 (2023. 1. 31. 기준) 구분 지 정 종 목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계 개 인 단 체 기타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전수장학생 계 55 38 15 2 45 14 8 15 51 기 능 28 27 1 - 20 - 6 4 11 예 능 27 11 14 2 25 14 2 11 40 무형문화재 전수자 단계별 구분 보유자(보유단체):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단체) 명예보유자 : 보유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전승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전승교육사 :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는 사람 이수자 :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기?예능을 전수받은 사람으로 실력 우수자 전수장학생 : 전수교육자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전수교육자 ※ 전수장학생 포함 ⇒ 이수자 ※ 입문 후 3년 이상 전수 활동 후 심사 ⇒ 전승교육사 ※ 이수 후 5년 이상 전수 활동 후 심사 ⇒ 보유자 ※ 보유자 공모 및 인정심사 ⇒ 명예보유자 ※ 보유자 인정 해제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020 2021 2022 2023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 2,417 2,532 2,219 2,292 무형문화축제 250 295 160 220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650 742 538 59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26 59 128 142 총 계 3,343 3,628 3,045 3,244 Ⅱ 2022년 사업평가 1 2022년 주요 실적 □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개최 - 개최현황 : 총 3회(2022. 3. 10./ 6. 28./ 10. 26.) - 안건 : 총 28건(종목지정 등 심의 7건, 검토 13건, 보고 8건) ㅇ 제4기 무형문화재위원 위촉 - 구성인원 : 총 20명(1분과 기능 분야 8인/ 2분과 예능 분야 12인) - 활동기간 : 2년(2022. 12. 1.~2024. 11. 30.) □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등 전승자 인정 ㅇ 신규 종목 지정 -지정종목: 3종목〈무속지화장·불교지화장엄(’22.3.24.), 결련택견(’22.12.1.)〉 ㅇ 보유자 인정 - 대상 : 민화장(1인), 서울석장(석구조장, 석조각장 각 1인), 자수장(2인) - 결과 : 5인 모두 인정 ㅇ 이수심사 - 대상인원 : 제1호 칠장 등 14종목 90명 신청 및 심사 - 심사결과 : 제1호 칠장 등 12종목 46명 이수(기능 19명, 예능 27명) □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ㅇ 전승지원금 지급 : 전수교육지원금, 특별지원금 등 총 1,268백만원 지원 구 분 지원액(천원) 비 고 합 계 1,268,060 - 보유자, 보유단체 없는 종목은 미지급 - 매월 27일 정액 지급 전수교육 지원금 보유자 738,430 보유단체 보유자 있는 단체 129,360 보유자 없는 단체 28,800 전승교육사 115,800 특별지원금 명예보유자 105,600 전수장학금 전수장학생 150,070 2021년 보유자(단체) 등 전승지원금 월 5~10만원 상향(’16~’20년 동결) ㅇ 공개발표회 지원금 : 31종목(36건) 199,800천원 ※붙임2 세부내역 참조 2021년 기능·예능(개인) 및 예능(종교의례) 종목 각 200만원씩 상향 ㅇ 입원·장례위로금 지원 : 3인, 3백만원 - 장례위로금 2회(서울맹인독경 보유자 : 채수옥/ 시조 보유자 : 이영준) - 입원위로금 1회(등메장 명예보유자 : 최헌열) 장례위로금 : 보유자·명예보유자 1회 1백만원, 입원위로금 : 보유자·명예보유자 1회 60만원 □ 무형문화재 활성화 및 향유기반 조성 ㅇ 2022 서울무형문화축제 - 기 간 : ’22. 10. 14.(금)~10. 15.(토)/ 2일간 - 장 소 : 창덕궁 돈화문, 운현궁, 서울돈화문국악당, 서울우리소리박물관 - 참가대상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25종목) 및 초청공연(남사당놀이, 좌북놀이) - 행사내용 : 서울시무형문화재 관련 강연, 공연, 시연·시음, 체험프로그램 - 추진실적 : 2일간 8,700여 명의 시민 참여 ㅇ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 교육프로그램 19종목 30과정(348명 참여)/ 체험프로그램 4종목 25회 운영(65명 참여) - 전시 프로그램 운영 총 12회, 8,900여 명 관람 ㅇ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운영(문화재청 국비 매칭 사업) -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전수교육시설에서 시행하는 무형문화재 주제 교육·공연·전시·체험 등 지원 - 추진실적 · 돈화문 교육전시장 ‘심야공방’ 프로그램 8종목 32회 운영(39명 참여) · 자치구 추진 사업(3개 전수교육관 9개 프로그램), 103,250천원 교부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사망(15명), 명예보유자 전환(10명), 해제(2명)에 따라 보유자 없는 종목 18개(조선장, 오죽장, 옹기장 등) 존재하나 신규 공모 신청자 수 저조 실태조사 통해 전승 취약 종목의 현황을 파악하고 ① 공동체 전승이 가능한 경우 공모를 통한 단체 지원, ② 민간 전승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 기량 향상을 위한 집중 지원, ③ 장기간 전승자 부재 시 문화재 지정 해제 등 실시 ㅇ 3년 이상 공개행사 미개최 종목이 존재하나 이행 확보 방안 미비 ※ ’20~’22년 공개행사 미개최: 송파다리밟기, 필장(황모필), 궁중다례의식 \ ㅇ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전승 활동 의무 등에 대한 인지 부족 무형문화재 전승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설명 및 의견 수렴 Ⅲ 2023년 사업 추진 방향 추진 목표 무형문화재 지원체계 개선 및 전승 활성화·시민 향유 기반 확충 장기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실력과 견줄 수 있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위상 정립 □ 시 무형문화재 기량 향상 및 실력 있는 전수자 육성 ㅇ 합리적 인정조사를 통해 기량 높은 보유자와 이수자 선발 ㅇ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기능 분야 전승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 ㅇ 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 명확화와 교육경비 지속적 모니터링 ㅇ 투명한 공개발표비 사용으로 지원 확대에 따른 의무 명확화 ㅇ 기능과 예능을 포괄하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기반 조성 □ 시민과 함께 교감하는 향유 기회 확대 ㅇ 신진전승자의 공연 확대, 체험 부스 무료화, 국가·타 지자체와 협업 등으로 모든 시민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무형문화축제 기획 ㅇ 보유자 외에도 신진전승자 포함하여 무형문화축제 프로그램 확대 ㅇ 기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로 시민의 무형문화재 전수기회 확대 Ⅳ 2023년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세부 추진계획 1 종목 및 전수자 발굴 가. 신규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충원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시무형문화재의 지정), 제19조(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ㅇ 추진방법 : 신청에 따른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공모 ㅇ 추진절차 :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이원화하여 조사·운영 ① 종목지정 신청 (연중신청) ② 조사여부 검 토 ③ 서면 및 현장 조 사 ④ 지정가치 사전검토 ⑤ 심의예고 (30일이상) ⑥ 종목지정 심 의 개인(단체) → 소재 구청 → 서울시 무형문화재 위원회 전문가 3인 이상 조사 무형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 활용) 서울시 (의견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1단계 : 종목 지정 절차 ⑦ 종목 지정 예고 및 보유자인정 공모 공고 ⑧ 조사여부 검토 ⑨ 서면 및? 현장조사 ⑩ 인정가치 사전검토 ⑪ 심의예고 (30일이상) ⑫ 보유자 인 정 심 의 서울시 (공고 및 접수) 무형문화재 위원회 전문가조사단 무형문화재 위원회 서울시 (의견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가결 시 고시) 2단계 : 종목에 대한 보유자 공모 및 인정 절차 ㅇ 소요예산 : 50백만원(사무관리비) □ 종목 지정 계획 ㅇ 대상종목 : - , 종목 지정 조사 가결(’21.11.17.)에 따른 전승 실태조사 후 지정 심의 - 이외에도 신규 종목 지정 신청 수시 접수(신청인→자치구→시) ㅇ 추진일정(안) - 무형문화재위원회 종목 지정 및 사전 검토 심의 : 2023. 2월 - 종목 지정 조사) : 2023. 상반기 ? 조사 보고서 수합 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 보유자 인정 계획 ㅇ 대상종목 : - 분야별로 보유자를 공모하는 계획을 무형문화위원회에 보고 → 공모실시 → 인정조사(실기 심사 등) 및 심의 - : 종목지정 가결(’22.10.26.) → 고시(’22.12.1.) → 공모실시 → 인정조사(실기 심사 등) 및 심의 ※ 2023년 실시하는 기능 28종목, 예능 13종목 정기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모 종목 확대 ㅇ 공모일정(안) - 공고 및 접수 : 2023. 3월 ~ 5월 - 인정조사 대상 심의 : 2023. 6 ~ 7월 - 인정조사 : 2023. 7월 ~ 10월,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2023. 12월 ◈ 보유자 공석 종목 : 18종목(기능 13, 예능 5) 연 번 종 목 현 황 연 번 종 목 현 황 1 칠장(생옻칠) 보유자 사망 9 은공장 2019년 인정조사 (재조사 의결) 칠장(남태칠) 2021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10 체장 2020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칠장(황칠) 명예보유자만 있음 11 서울잡가 2021년 보유자 해제 2 조선장 2020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12 궁장 2021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3 장안편사놀이 보유자 사망 13 악기장 2021년 보유자 해제 4 삼해주(소주) 2021년 보유자 사망 14 등메장 2020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5 바위절마을호상놀이 보유자 사망 15 옹기장 2020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6 침선장 2019, 2021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16 봉화산도당굿 명예보유자만 있음 7 오죽장 2021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17 서울맹인독경 2022년 보유자 사망 8 초고장 2020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18 관모장 2021년 보유자 사망 나. 이수자 선정 ※ 무형문화재 보유자로부터 3년 이상 전수받은 후 기량을 인정받은 자 □ 사업개요 ㅇ 신청자격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 ㅇ 평가방법 : 실연 능력 등 평가, 70점 이상 획득한 응시자에게 이수증 발급 ㅇ 심사 절차 ※ ’16년까지는 보유자 주관, ’17년부터 시 직접 주관 ① 이수심사 수요조사 (희망자) ② 이수심사 실행계획 수립 ③ 이수심사위원회 (사전 검토) ④ 종목별 이수심사 ⑤ 심사결과 통보 ⑥ 이수증 발급 ㅇ 소요예산 : 62백만원(사무관리비) □ 추진계획 ㅇ 심사기간 : 2023. 4.~11월 ㅇ 대상종목 : 보유자(단체) 있는 종목 중 수요조사 후 선정 ㅇ 심사방법 - 이수심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 위촉 후 실기 및 종목이해도 심사 ㅇ 평가위원 구성 : 총 8명(분야별 1~2명) - 임 기 : 위촉일~2022년 이수 심사 종료일까지 - 위촉대상 :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 및 전문가 등으로 분야별 구성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개정(2019. 12. 19) ㅇ 실력 위주의 이수자 선발 위해 실기 비율 70%로 상향 및 평가단계를 5→7단계로 조정 ㅇ 심사위원 선정 시 기존 3명에서 5명 이상 선정 의무화로 공정성 강화 □ 추진 일정 ㅇ 이수 심사 운영 계획 공고 및 일정 통지 등 : ’23.3. ㅇ 평가 과제 및 평가 위원 추천 : ’23.3. ㅇ 이수 심사 실시 및 이수증 발급 : ’23.4.~12. 2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가. 전승지원금 지급 □ 전수교육지원금 및 전수장학금 ㅇ 지원성격 :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 ㅇ 지원근거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 제3항 ㅇ 지원대상 :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ㅇ 지원금액 ※ 국가무형문화재 : 보유자 1,500천원, 전승교육사 750천원(’22년 기준) (단위 : 월/천원)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장학생 보유자 있는 단체 보유자 없는 단체 1,370 980 1,200 600 215 ㅇ 지원방법: 매월 27일 정액 지급 □ 특별지원금 ㅇ 지원근거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4항 등 ㅇ 지원대상 : 보유자, 명예보유자 ㅇ 지원금액 -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 월 1,100천원 - 장례·입원위로금 : 1회 1,000천원/ 1회 600천원(10일 이상 입원 시, 연 1회) □ 소요예산 : 1,265백만원 < 전승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 1.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불이행(조례 34조제3항제1호) 2. 전수장학생이 정상적인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조례 제36조제5항)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조례 제34조제3항제3호) 4. 조례 제32조(행정명령)에 따라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행위 금지 및 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등 나. 공개행사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근거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 제7항 ㅇ 지원목적 : 1년 1회 이상 공개의무 이행을 위해 지원금 지급 ㅇ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ㅇ 공개기준(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5조) - 기능 종목 : 전통기법의 실연 및 그 작품의 전시(3일 이상) - 예능 종목 : 완창, 전 과장 등 전 과정 실연 ㅇ 소요예산 : 553백만원(기타보상금 223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30백만원) □ 추진계획 ㅇ 공개행사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 기능종목의 재료비 지급 기준 마련 : 공개발표에 사용된 재료비만 인정 - ’23년 무형문화재 정기조사를 통해 공개행사 개최현황 세부 조사 실시 < 시 무형문화재의 공개행사 의무 제외 경우 > 질병 또는 사고로 기능·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조례 제37조 제1항 제1호) 국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조례 제37조 제1항 제2호) ㅇ 지원규모 : 223백만원(기타보상금) 구 분 최대 지원금액(천원) 지원대상(44건) 비고 기 능 개인 4,000 칠장 등 개인종목 기능보유자 20명 · 보유자·보유단체 없는 종목 미지급 · 보유자 있는 단체 종목은 단체에 지급 · ’23년 별도 지원 대상인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생전예수재 제외 예 능 개인 6,000 판소리 등 개인종목 예능보유자 12명 단체 8,000 송파다리밟기 등 6단체 종교의례 10,000 남이장군사당제 등 6단체 ※ 예능 종목은 전수관이 없으므로 공개행사 시 예산 범위 내 대관료 별도 지원(종목당 150만원 이내) ㅇ 공개행사 특별지원 - 대 상 : 생전예수재, 바위절마을호상놀이 - 목 적 : 대규모 공개행사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지원금 지급 - 사 업 비 : 33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4월),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5월), 행사 추진(5~10월), 행사결과 및 정산보고(12월) < 최근 3년간 공개행사 미실시 종목 현황(밑줄은 3년 이상 미개최) > 연도 종 목 비고 2022년 (6종목) 송파다리밟기, 필장(황모필), 향온주, 남이장군사당제, 궁중다례의식, 아쟁산조 이태원 사고로 남이장군사당제(용산구 소재) 공개행사 취소 2021년 (6종목) 필장(황모필), 송파다리밟기, 바위절마을호상놀이, 궁중다례의식, 수표교다리밟기, 서울맹인독경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 실시 2020년 (15종목) 송파다리밟기, 필장(황모필), 삼해주(약주), 향온주, 바위절마을호상놀이, 남이장군사당제, 휘몰이잡가, 소목장(가구), 궁중다례의식, 행당동아기씨당굿, 수표교다리밟기, 경제어산, 한량무, 살풀이춤, 서울맹인독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개발표 개최 제한 (’20.3.~5.) 및 공연장, 전시장 섭외 불발 3 시민의 무형문화재 향유기회 제공 가. 2022 서울무형문화축제 서울무형문화축제 개최 연혁 2005년 최초 개최 (예산 : 연 300백만원) 2009년 축제 위탁사의 부가가치세 과다지급금 환수 문제로 축제 중단 서울시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축제 재개 2020~2021년 코로나19로 온라인 축제 개최, 2022년 대면 축제로 전환 돈화문 특설무대 공연 운현궁 시연·시음 우리소리박물관 강연 보유자 공방 체험 □ 행사개요 ㅇ 기 간 : 2023.10.13(금) ~ 10.14(토) 예정/ 2일간 ㅇ 장 소 :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등 ㅇ 참가종목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등 ㅇ 축제 구성안 구분 오프라인(자유 관람, 일부 체험 사전 예약) 축하공연 실내 공연 무형문화재 전시·체험 장소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남산골한옥마을 내용 단체종목 공연, 초대 공연, 이수자 공연 등 소규모 공연장 활용 무형문화재 종목별 공연 무형문화재 해설 및 시연, 시민 체험·놀이 프로그램 ㅇ 소요예산 : 220백만원(행사운영비) □ 축제 프로그램 운영 개선 ㅇ 재료비를 받고 진행하던 체험프로그램(손수건 염색, 민화 그리기 등)을 무료로 전환하여 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시민이 좋아하는 축제 테마(전통주, 공예 등) 선정 후 국가 및 타 시도무형문화재와의 협업을 통해 무형유산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 ㅇ 신진전승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전승자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젊은 세대 관람객이 시 무형유산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유도 ㅇ 분산되어있던 축제 장소를 남산한옥마을 일대로 일원화하여 시민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개선 나.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 사업개요 ㅇ 목 적 : 서울시무형문화재의 전승기초 마련 및 대시민 홍보 ㅇ 선정기준 : 보유자 인정년도, 현재 기량, 보유자 연령 등 고려 ㅇ 추진내용 : 무형문화재 기?예능의 전형 및 변화양상, 보유자의 생애사 등을 영상과 도서로 제작 ㅇ 추진실적 : ′17~′22년 16개 종목(기능 7, 예능 9) 기록화 완료 - 2022년 : 송서, 삼현육각 신규 기록화 및 기제작 영상의 수어 해설본 제작 ㅇ 사업예산 : 200백만원(사무관리비) □ 추진계획 ㅇ 대상사업 : ㅇ 영상제작 - 보유자, 전승교육사 등 전승자가 출연하여 실연의 전 과정을 기록 - 실연의 준비과정을 포함, 전승활동, 보유자 인터뷰 - 기록본(시간 제한 없음) / 보급본(30분 내외) 제작(Full HD급 이상) ※ 제작 영상은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유튜브, 서울문화포털,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홈페이지 게재 예정 ㅇ 도서제작 - 종목별 시연과 보유자의 생애사 및 계보 등 각 종목에 대한 학술조사 내용을 사진?도면과 함께 수록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도서 출판 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지원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ㅇ 운영시설 : 2개소(북촌, 돈화문 교육전시장) ※ 민간위탁 구 분 북촌 교육전시장 돈화문 교육전시장 소재지 종로구 북촌로 20-13 종로구 율곡로10길 13 규 모 지상1층 (대지 228.8㎡, 건물 127.47㎡) 지하1층, 지상5층 (대지 181.69㎡, 연면적 633.22㎡) 소유자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개관일 ’05. 9. 1.) SH공사 건물 임차 (개관일 ’11. 6. 1.) 공간구성 교육실(1), 전시실(1), 사무실(1) 등 교육실(6), 전시실(1), 세미나실(1), 사무실(1) 등 현장사진 ※ 북촌 교육전시장은 현재 안전문제로 운영 잠정 중단(2019.6~) ㅇ 사업내용 : 시민 대상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 시설관리 ㅇ 소요예산 : 590백만원(민간위탁금) ※ 수탁기관 : ㈜예문관(’20.3.1.~’23.3.31.) ※ 현재 재위탁 기관 공모 중으로 ’23년 4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운영(’23.4.1.~’25.12.31.) 예정 □ 추진계획 ㅇ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체험·전시 프로그램 운영 - 교 육 : 총 18종목(12회/ 18회/ 20회 과정), 수강인원(3~6명) - 체험·전시 : 일일 체험 4종목, 수강인원(3~5명)/ 전시 총 21종목, 12회 ㅇ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서울무형문화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ㅇ 방문 체험 프로그램 등 타 기관(학교, 시 유관기관 등) 연계 프로그램 기획 ㅇ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운영(문화재청 공모 사업) <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 - 지원대상 : 3개 전수교육관, 총10개 사업 선정 · (서울시) 심야공방 1개 사업, (강남구)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7개 사업, (마포구) 김영기 가곡전수관 2개 사업 - 사업내용 : 전수교육시설의 교육시설의 교육·체험·전시·공연 등 프로그램 지원 - 소요예산 : 142백만원(국비 76백만원, 시비 66백만원) ※ 국비(40):지방비(60) -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3~11월), 결과 보고 및 정산(12월) □ 추진 일정 ㅇ 교육전시장 신규 수탁업체 선정 : ’23. 2월 ㅇ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교부 : ’23. 2월 ㅇ 교육전시장 운영 협약체결 및 운영 : ’23. 3월 ㅇ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 ’23. 12월 라.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확보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39조(전승지원 등) ※ 제39조(전승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필 요 성 : 市무형문화재의 체계적 전승·향유를 위한 복합 전수교육관 부재 - 기존 교육전시장 협소로 기능 종목(28종목)만 운영, 예능종목(27종목) 운영 불가로 전승자 교육 한계 및 국가·타 시도 대비 공공 전수교육시설 부족 ? 시도무형문화재 수 대비 전수교육관 수: 서울 5%, 전국 평균 28% ㅇ 사업기간 : ’23년 ~ ’28년 ㅇ 추진방향 : 문화유산 융복합센터로 추진 중인 ‘서울문화마당(가칭)’ 내 공간 확보 □ 2023년 추진계획 ㅇ 관계부서 협의 및 기부채납 부지 확정 : ~’23. 8월 ㅇ 서울문화마당(가칭) 관련 기본구상 용역 추진 : ’23. 하반기(예산 추경 확보) 4 위원회 운영 및 정기조사 가.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 구성 및 임기 ㅇ 위원 20명(1분과: 기능 8명, 2분과: 예능 12명)/ 전문위원 15명 ㅇ 임 기 : 2년(’22. 12. 1. ~ ’24. 11. 30) □ 운영계획 ㅇ 분기 1회 무형문화재 지정, 해제, 조사 계획 등 심의 ㅇ 무형문화재 지정 의결 과정 개선(수시 접수 심사 → 정기 접수 심사) - 국가 및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조사 일정 자치구 통지 : ’23. 3. 31. 까지 - 국가무형문화재 신청서 접수 및 조사자 선정 : ’23. 7. 31. 까지 - 무형문화재 종목조사 실시 : ’23. 9. 30. 까지 - 무형문화재 종목조사 결과 심의 및 문화재청 송부 : ’23. 10. 31. 까지 나.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정기조사 등) ㅇ 사업목적 : 시 무형문화재 조사를 통해 보전 및 진흥 정책의 기초자료 구축 - 종목별 맞춤형 전수 교육 및 전승 활동 활성화 방안 컨설팅 추진 - 조사 결과는 전승자 충원, 명예보유자 전환, 지원금 제재, 인정 해제 등에 반영 ㅇ 사업기간 : 2023. 1. ~ 12월 ㅇ 소요예산 : 200백만원 - 기능 28종목 조사 (2023. 1.~ 10.) : 100백만원(’22년 예산) - 예능 10여 종목 조사(2023. 4.~ 12.) : 100백만원 ㅇ 조사대상 : 서울시무형문화재 예능 분야 중 10종목 내외 ※ 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조사 종목 수 조정 추진 : 5년에 한 번 전 종목(55종목)조사 → 매해 10종목 내외 조사 ㅇ 조사내용 : 보유자(단체)·전승교육사의 예능 현황, 전수 교육 활동 실적, 공개행사 현황, 전수 교육경비 관리·운영 실태 등 □ 추진 일정 ㅇ 예능 종목 정기조사 계획 수립, 공고 : ’23. 3월 ㅇ 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 ’23. 4월 ㅇ 정기조사 실시 : ’23. 4월~12월 Ⅴ 소요예산 □ 총예산 : 3,245백만원(국비 76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 부 내 역 금 액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무형문화축제 전수시설 운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총 계 (x76,000) 3,244,854 붙임. 1.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현황 1부. 2. 2022년 공개행사 지원 현황 1부. 끝. 붙 임 1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 현황 (2023. 1월 기준) 번호 종목명 (55개) 구분 명예보유자 (8명) 보유자 (45명) 보유단체 (14개) 전승교육사 (15명) 1 칠장 생옻칠 기능 옻칠 손대현 손문규 칠화 김환경 황칠 홍동화 남태칠 정병호 2 서울송절주 기능 이성자 3 송파다리밟기 예능 (단체) 류근우 송파다리밟기보존회 김영숙 이한복 5 필장 기능 전상규(백모필) 정해창(황모필) 6 조선장 기능 7 장안편사놀이 예능 (단체) (사)장안편사놀이보존회 8 삼해주 기능 권희자(약주) 이동복(소주) 9 향온주 기능 박현숙 10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예능 (단체) 바위절호상놀이보존회 박성직 이명옥 방용배 11 침선장 기능 김기상 12 자수장 기능 김현희 손경숙 최정인 13 매듭장 기능 노미자 14 나전장 기능 정명채 15 오죽장 기능 16 초고장 기능 17 은공장 기능 18 민화장 기능 정귀자 19 체장 기능 20 남이장군사당제 예능 (단체) 이명옥 남이장군사당제보존회 이정숙 한영서 21 서울잡가 예능 (개인) 22 마들농요 예능 (단체) 김완수 (사)마들농요보존회 신진성 박운종 23 궁장 기능 권무석 24 초적 예능 (개인) 박찬범 25 판소리고법 예능 (개인) 정화영 강형수 송원조 26 소목장 기능 김창식(가구) 기능 심용식(창호) 27 궁중다례의식 예능 (개인) 김의정 28 악기장 기능 29 등메장 기능 최헌열 30 옹기장 기능 배요섭 31 단청장 기능 양용호 김수연 32 판소리 예능 (개인) 이옥천(흥보가) 정의진(수궁가) 33 행당동아기씨당굿 예능 (단체) 김옥염(무녀) 행당동아기씨당굿보존회 최형근(악사) 34 봉화산도당굿 예능 (단체) 봉화산도당굿보존회 김광수(악사) 35 밤섬부군당도당굿 예능 (단체) 김춘강(무녀) 밤섬부군당도당굿보존회 김필홍 36 입사장 기능 최교준 37 옥장 기능 엄익평 38 재담소리 예능 (개인) 최영숙 노학순 39 아쟁산조 예능 (개인) 박종선 40 수표교다리밟기 예능 (단체) 박종국 (사)수표교다리밟기 보존회 조춘선 41 송서 예능 (개인) 유의호 42 삼각산도당제 예능 (단체) ※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 삼각산도당제전승보존회 43 경제어산 예능 (개인) 이조원 44 삼현육각 예능 (단체) 최경만(피리) (사)삼현육각보존회 김무경(해금) 이철주(대금) 45 한량무 예능 (단체) 조흥동(한량) 한성준류강선영춤보존회 고선아(색시) 46 살풀이춤 예능 (개인) 이은주 47 시조 예능 (개인) 변진심(경제) 48 서울맹인독경 예능 (단체) (사)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 49 홍염장 기능 김경열 50 관모장 기능 51 전통군영무예 예능 ※ 보유자, 보유단체 없는 종목 52 생전예수재 예능 (단체) ※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 (사)생전예수재 보존회 53 서울석장 기능 김권오(석구조장) 임한빈(석조각장) 54 무속지화 기능 55 불교지화장엄 기능 ※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 56 결련택견 예능 ※ 보유자, 보유단체 없는 종목 붙 임 2 2022년 공개행사 지원 현황 연번 종목명 구분 보유자 보유단체 지원금액(천원) 1 칠장   2   3 서울송절주     4 필장   5 장안편사놀이     6 삼해주   7 바위절마을호상놀이     8 자수장     9     10 매듭장     11 나전장     12 민화장     13 마들농요   14 초적     15 판소리고법     16     17 소목장     18     19 단청장     20 판소리   21   22 봉화산도당굿     23 밤섬부군당도당굿   24 입사장     25 옥장     26 재담소리     27 수표교다리밟기   28 송서     29 삼각산도당제     30 경제어산     31 삼현육각   32 한량무   33 살풀이춤     34 시조     35 홍염장     36 휘몰이잡가     합 계 36건 19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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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진흥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1611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나운 (02-2133-2616) 관리번호 D000004731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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