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22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승현 문현수 이태형 02/03 정한호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호남 급수운영과장 유동수 주무관 박종대 주무관 곽동헌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2. 1. (수) 동부수도사업소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관련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 - 실내공기질의 측정 대상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비고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도·송수관 청 사 가 1 - - - - 1 나 6 - - - 6 - 합계 7 - - - 6 1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도·송수관)-나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6 - 6 - - -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 동부수도사업소 소장 행정지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중대재해예방 예산 및 교육?보건분야 업무 시설물 관리업무(청사) - 성동, 광진구 시설물 관리업무 중대재해예방 총괄 업무 동대문, 중랑구 시설물 관리업무 총괄 1명(청사담당) 총괄 1명(시설물담당) 중대시민재해 총괄: 2명(안전관리팀) 시설물 관리 총괄 2명(시설물, 누수복구) 보건관리자(위탁) 한국보건환경연구소 광진, 성동구 상수도공사(용역) 연진건설, 금원종합건설 안전관리자(위탁) 한국기술안전 ○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자 선임: 총 10명 - 주요업무: 안전조치 및 유지보수 등. - 안전점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교육이수자 구 분 관련법령 인원 소방 안전관리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1명 전기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1명 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1명 합 계 3명 ○ 분야별 업무담당자: 총 35명 부 서 소 관 업 무 인 력 현 황 총괄 담당 행정 지원과 · 청사 점검·관리 1명(청사 담당) 1명(청사 담당) · 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1명 · 예산 업무 1명 합 계 3명 급수운영과 · 토목 시설물 점검, 보수(광진구, 성동구) 1명 (시설물담당) 17명 (현장지원 8명 포함) 합 계 18명 시설관리과 · 토목 시설물 점검,보수(중랑,동대문구) 1명 (시설물담당) 7명 (현장지원 3명 포함) · 긴급누수복구 1명 (누수복구담당) 3명 (현장지원 2명 포함) · 중대시민재해 총괄 2명(안전관리팀) 합 계 14명 ○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응급상황 가스마스크 개 208 전기 누전 경보기 대 2 적외선카메라 대 1 토목·건축 산소감지기 대 2 산소농도측정기 대 11 소방 분말 소화기 3.3kg 대 53 CO2 소화기 대 6 전기실, 통신실, 기계실 자동확산소화기 대 5 할론소화기 3kg 대 1 통신실 방화문 개 25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대 152 발신기 12대, 수신기 1대 누전 경보기 대 2 비상 경보벨 대 12 유도 안내등 대 83 안전관리 예산 현황 ○ 2023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 년)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안전보건 24,376 23,976 400 전기·소방 3,000 3,000 가스 90 90 총 계 27,466 27,066 400 안전조치: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비용 ○ 세부 내역 - 안전점검: 3건, 27백만원(청소 소방 및 전기설비점검 3백만원, 가스설비 점검 90천원, 안전보건관리 용역 23.9백만원) - 교육·훈련: 소방·가스·전기 안전관리자 정기 교육 2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점검 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계획 ○ 도·송수관로 안전점검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구경 연장 등급 1 중랑구 신내동 (강북정수장 라인) 도송수관 (2400mm) 12.9[km] 1종 (B) 정밀안전점검 (도·송수관) 정밀점검 (맨홀) 본부합동점검 자체안전점검 착공일~ ’23.12. 착공일~ ’23.12. ’23.9.~ ’23.11. ’23.3.~ ’23. 6. 자체 - 2 성동구 광나루로 (구의정수장 라인) 도송수관 (1650mm) 12[km] 3 성동구 금호동1가 (대현산배수지 라인) 도송수관 (2200mm) 20[km] 4 중구 왕십리로 (뚝도정수장 라인) 도송수관 (1500mm) 12.4[km] 5 성동구 아차산로 (아차산배수지 라인) 도송수관 (1350mm) 20.3[km] 6 중랑구 면목동 (용마배수지 라인) 도송수관 (1650mm) 총 6개 시설 - 자체 안전점검 2건 시설관리과-1347('23.1.18.)호 ? 2023년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계획 ○ 청사 안전점검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천원) 근거법령 1 청사 청사 정기안전점검 6월, 12월 자체 - 전기 정기점검 매월 자체 - 전기안전관리법 전기 정기점검 3월 용역 80 전기안전관리법 소방 정기점검 매월 용역 3,000 소방시설법 소방 작동기능점검 2월 용역 소방시설법 소방 종합정밀점검 8월 용역 소방시설법 가스 정기점검 4월 용역 90 도시가스사업법 총 1개 시설 보수?보강 계획 연번 사 업 명 시 설 명 공사개요(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1 청사 옥상 안전펜스 및 난간설치 청사 옥상 냉각탑 노출에 따른 부딪힘 위험 및 추락위험에 따른 설치 10 2 청사 내 컨테이너 보수공사 청사 청사 후면 컨테이너 노후로 교체 18 3 청사 로비 인테리어 청사 청사 로비 인테리어 공사 20 총 게 48 법정교육 이수 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명) 주기 교육예정 교육기관 1 전기안전관리자 정기 교육 전기안전관리자 1 3년 1회 2024. 3. 전기기술인협회 2 가스안전관리자 정기 교육 가스안전관리자 1 3년 1회 2025. 3. 한국가스안전공사 3 소방안전관리자 정기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1 2년 1회 2023. 10. 한국소방안전원 4 소방 훈련 상시근로자 146명(현재) 1년 2회 2023. 5. 2023. 10. 자체 (하반기 소방서 합동) 총 4개 ※ 전기안전관리자 2021. 3. 가스안전관리자 2022. 3. 교육 완료 3 시민재해 관리계획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 ○ 긴급 사항 - 상수도관, 청사에서 직원, 근로자, 시민에게 중대재해 발생 · 상수도관 누수에 따른 지반 침하, 청사 화재 발생 등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붙임2 참조 ○ 보고체계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서울특별시장 ☎ 3146-1010 주관부서장 보고 보고 안전총괄실, 시장단 안전총괄실 ☎ 2133-8000 시장단(비서실장) ☎ 2133-6064 주관부서장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 보고 (주관부서) 생산관리과 ☎ 3146-1310 / 기전설비과 ☎ 3146-1330 / 수질과 ☎ 3146-1320 안전조사과 ☎ 3146-1640, 총무과 ☎ 3146-1110 보고 주관부서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협조 요청 (야간 및 휴일) 보 고 유관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 3146-1590 ○ 긴급조치 체계도 ?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상황파악 및 전파, SNS 대응방 운영 ? 긴급구조 및 구급 활동 ? 피해자 지원팀 운영 ? 추가 피해방지조치 ? 긴급안전점검 ? 재발방지대책 마련 상황단계 조치내용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센터로 신고, 근로자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접수 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 시 1189 신고여부 확인 후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안내 必 상황파악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직후보고 ? 재난 상황 공유 및 게시(SNS 대응방)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재난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 관할 소방서에서 긴급구고 및 구급활동 실시 ? 긴급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운영 ? 재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긴급구호서비스 제공 추가 피해방지조치 ?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통보 긴급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실시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 세부절차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안전조사과-2180, ’22.3.8.) ○ 재해자 후송계획 : 관할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후송계획에 따라 대응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설?추석) 점검계획 등) 시기 점검계획 해빙기 점검대상 · 상수도관로, 청사 점검시기 · 해빙기: 매년 2월∼3월 경(약 1달간) 점 검 자 ? 상수도관로: 사업소장 등 간부, 시설물 담당 주무관 ? 청사: 행정지원과 청사 담당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풍수해 (우기) 점검대상 · 상수도관로, 청사 점검시기 · 우기 前: 매년 3월∼4월 경(약 1달간) 점 검 자 ·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시설물 관리부서 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여름철 점검대상 · 상수도관로, 청사 점검시기 · 매년 5월경(약 10일간) 점 검 자 ·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시설물 관리부서 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겨울철 점검대상 · 상수도관로 관리상태, 청사 난방기기 안전관리 등 점검시기 · 매년 11월경(약 2주간) 점 검 자 ·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시설물 관리부서 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 시 처리계획(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분야별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등) 기관장(소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기관장 및 안전관리팀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분야별 담당자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중대시민재해 발생 대비 훈련 계획 ○ 중점 사항 - 청사 화재 발생, 누수로 인한 지반 침하, 침수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신속한 대피 유도, 출입 통제 등 비상대응 역량 강화 - 상황 전파 및 대응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일시: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장소: 중대재해처벌법 상 공중이용시설(청사, 도송수관) ○ 참여 범위: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시공사(긴급복구업체 등) ○ 훈련 방법: 청사 소방훈련, 긴급누수복구 가상훈련 - 청사: 소방훈련 연 2회 실시(자체 훈련 5월, 소방서 합동훈련 10월) - 도송수관: 긴급누수복구 가상 훈련 실시(연 1회) ○ 주요 내용 [청사 화재 대피훈련]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매뉴얼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피 유도 - ‘불나면 대피 먼저’ 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전환 [도송수관 대형 누수 발생 시 긴급복구 가상 훈련] - 누수상황 접수 후 비상연락망에 의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보고 - 누수복구업체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신속한 현장출동 및 초동대처 - 상황판단회의(기관장, 과장, 담당자 등) 실시를 통한 사고 대응 -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및 지원요청 등 - 대형 누수 사고 시「대형 상수도 누수」현장조치 매뉴얼에 의거 조치 ○ 평가: 담당자(담당부서) 자체 평가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시설물명 기관명 시정사항 조치계획 조치완료 예정일 해당없음 붙임 1.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서식) 1부. 4. (따로붙임) 2023년 안전계획 수립(예시). 5. (따로붙임) 안전계획 요약자료. 붙임 1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순번 성명 직책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 비고 1 김호남 행정과장 소방안전관리자 정기 교육 2년 1회 / 집체교육 2 이상준 실무관 (전기안전관리자 위탁용역) 전기안전관리자 정기 교육 3년 1회 / 집체교육 3 연진홍 실무관 (가스안전관리자 위탁용역) 가스안전관리자 정기 교육 3년 1회 / 집체교육 총 3명 붙임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연번 시설물 명칭 유관기관 연락처 비고 1 청사 성동소방서 (주간)2262-1777 (야간)2262-1701 성동경찰서 2286-0230 서울동부시립병원 920-9114 한양대학교병원 2290-8114 경희의료원 958-8114 건국대학교병원 1588-1533 한국전력공사 02-123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부지사 2217-8611 2 도송수관 구별 연락망 성동소방서 (주간)2262-1777 (야간)2262-1701 소방서 광진소방서 (주간)454-0119 (야간)447-1194 중랑소방서 (주간)6981-8884 (야간)6981-8920 동대문소방서 (주간)2212-0199 (야간)2249-0119 성동경찰서 2286-0230 경찰서 광진경찰서 2285-7230 중랑경찰서 2171-0228 동대문경찰서 957-6112 ※ 실·본부·국별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작성 붙임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영업?시설등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가능함 □ 평가항목 마련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기관을 선정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기관별로 기존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평가도 가능) ○ 평가항목별 배점 및 배점은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미흡 보통 우수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보유 현황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평가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그 수탁기관이 해당 영업?시설 등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영업?시설등의 규모?형태 등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예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 보유자 비중에 따라 상중하의 배점 구분 □ 안전관리 비용 기준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받은 업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용역?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시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예시 : 난간, 창문 등 파손으로 추락방지 등)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예시 : 건축물 내력벽 보강시설 설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예시 :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피난안내도 설치조치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 공연장 사례 : 공연법에 따라 객석수, 관람인원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 - 공연장 운영자 : 객석수 500석 이상 1% 이상,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1.15% 이상, 3천명 이상 관람 예상 1.21% 이상 계상 ? 건설현장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1.38%∼3.43% 계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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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22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현 (02-3146-2799) 관리번호 D000004731498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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