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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45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방경호 한정민 박주영 02/03 오정일 협 조 119특수구조대장 김현석 소방항공대장 오경관 수난구조대장 代배재철 산악구조대장 하태오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행정지원과 2023. 2.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 품격있는 특수구조단」을 위한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선제적인 감찰활동으로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 부패공직자 발생 ‘제로’를 목표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성과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성과 2022년 주요 추진 사항 강력한 부패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 시기?테마별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수시 감찰 활동 운영 코로나19 관련 복무기강 확립으로 소방력 손실 최소화 공정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시기 맞춤형 감찰활동 전개 공무원 품위 손상 징계 및 신분상 조치현황【 / 】 구 분 계 징계 불문경고 경고 주의 특별정신교육 정직 감봉 견책 계 9 1 1 7 1 2022 7 1 1 5 1 2021 2 2 Ⅱ 2023년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방향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상(服務像) 정립 ? 예방 및 제도개선 중심의 감찰 활동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 규칙 준수 실태 점검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점검 ?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책임 및 양정기준 적용 ? 충돌하는 법익의 신중한 검토로 조사의 적법성·정당성 확보 추진목표 및 과제 비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 품격있는 서울소방 목표 품위있는, 적극적인, 존중받는 일터 전략 비위요인 사전예방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상 정립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환류 주 요 추 진 과 제 ?연중 상시 예방감찰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근절 ?안전취약 우려시기 특별점검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전파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준수 실태 점검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공직기강 담당자 소통 활성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점검 ?범죄·비위행위 엄정조치 및 근절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실태점검 ?비상대응 연락시스템 점검 강화 강화 Ⅲ 2023년 세부 추진과제 과제 1 비위요인 사전예방 감찰활동 연중 상시 예방감찰 관련근거 ? 공공감사의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호 ? 소방감찰규정 제4조(감찰활동의 구분) ? 소방감사담당관-29352(2022.11.10.)호 「´23년 기강감찰 운영계획」 점검반: 행정지원과장 등 2명(행정팀장, 감찰), 연중상시(주?야간 병행) 대 상: 전 부서 감찰내용 ? 일상적 복무실태(출?퇴근시간 준수, 근무지 이탈행위 등)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준수 실태 (교대점검, 훈련, 일일근무 지정 및 소내근무, 소방력운영 실태 등)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현장안전점검관, 안전담당의 직무수행, 현장소방활동 안전교육 등) ? 특명 및 지시사항 이행처리(특정 사항의 확인?조사) ? 감찰정보의 수집기능 강화(비위정보, 제도개선자료, 조직관리?운영실태 등) 안전취약 우려시기 특별점검 지속 대 상: 전 부서 시 기: 명절 전?후, 휴가철, 특별경계근무기간, 연말연시 등 연번 점검구분 점 검 시 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설 명절 점검 2 청명/한식 3 부처님오신날 4 하계휴가 점검 5 추석절 점검 6 겨울철대비 점검 7 연말연시 점검 8 복무실태점검 9 현장 안전관리 10 현장 복무규칙 점검방법 ? 일상적 자체 감찰(자체감찰 기능 강화로 자정성 확보) ? 기강감찰 상시 활동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의무 ? 현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교대점검, 훈련, 소내근무 등)에 관한 사항 ? 조직관리 및 운영실태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여건 지속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시 기: 연중 상시 동향 등 정보수집 ? 보도자료(인터넷 언론사 등 포털사이트), 행정포털 자유게시판 ? 불합리한 제도, 시책,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자료 ? 각 부서 조직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직원 여론 ? 재난발생, 현장활동 안전사고, 폭행,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처분결과시 등 ? 관련 부서 등 신속 전파로 조기 수습 지속 과제 2 공직윤리 가치 정립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공직윤리 교육 추진 구분 서울119특수구조단 회수/과정 법령 규정, 주요사안별 교 관 기관(부서)장 교육내용 ? 사회적 비난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예방교육 강화 ? 공무원범죄 및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례 위주의 현실적 교육 실시 ? 민원인,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시 준수사항 등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공직윤리 가치 정립 ? 인권교육(갑질 등 인권침해행위 엄단)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시 기: 연 2회(6월 / 12월) ? 대 상: 전 부서 ? 방 법: 2단계 구분 실시 (1차) 기관별 자체점검 ? (2차) 소방감사담당관 확인점검 행정지원과장(감찰, 지출) 책임하에 자체점검 후 본부 결과제출 1차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추가 조사 ? 내 용 ­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각종수당 집행실태 확인 ­ 외부강의 신고?처리실적 및 위반사항 확인 ­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실적 및 비위행위 처리결과 확인 지속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근절 시 기: 정기(복무)점검 / 수시점검 시 주요내용 ? 직무태만 행위(민원처리 지연 부작위 등 소극행정) ? 권한이 있음에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부작위) 시민의 재산?생명에 위해를 초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 행정편의적 규정해석, 관행적 업무처리로 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등 처리방안 ? 공직기강 기관 평가점수 반영 ? ‘소극행정’ 징계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 신규 ‘현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준수 실태 점검 시 기: 평상시(기강감찰 활동 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시 대 상: 전 부서 확인내용 ? 현장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비번활동의 최소화 ? 일일근무지정 및 소내근무 ? 팀장(지대장)의 재난현장 지휘 및 현장대원 안전관리 등 ? 팀장의 업무수행 ?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 신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시 기: 평상시(기강감찰 활동 시), 재난발생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 (2022.1.27.) 대 상: 전 부서 확인내용 ? 현장 안전관리 조직 ? 현장안전점검관의 임무 ? 현장안전담당자 역할 ?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 현장활동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장애요인 제거조치 등 강화 범죄?비위행위 엄정조치 및 근절방안 마련 범죄(행위) 분류 2020년 50건 ⇒ 2021년 61건 ⇒ 2021년 57건 총 168건 ※ 범죄행위별 분류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57.2%) 범죄행위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모욕.명예 성범죄 절도횡령 도로교통 공무집행 도박 전자금융 기타 168 40 24 24 12 9 4 5 4 3 3 40 100% 23.8 14.2 14.2 7.1 5.3 2.3 2.9 2.3 1.7 1.7 23.8 ※ 계급별 분류 (소방위 이하 97.4%) 계급별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68 2 1 61 36 39 29 100% 1.1 0.5 36.3 21.4 23.2 17.2 ? (결과) 행위별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비위가 57%로 가장 많았으며, 계급별 소방위 이하에서 98.2% 발생함. 비위행위 차단 교육 철저 ? 부서별 범죄(비위)행위 발생 차단 예방교육 강화 ? 주관: 소속 부서장 / 교육시기: 매월 1회 이상 ? 내용: 사회적 비난 중점 비위행위(음주, 성, 금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의식전환 교육 ? 제출기한: 매월 셋째 주 목요일까지 문서제출 엄정한 징계조치 ? 비위행위에 상응하고 징계기준에 따른 엄정한 처분 ?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수사기관 결정통지 ? 기관별 처분요구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소유예, 공소제기, 기타(가정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징계의결 요구 ※ 모든 경우 감찰조사는 반드시 진행하며, 기관장 방침 득하여야 함. 신규 영리 업무 및 겸직 허가 실태 점검 시 기: 연 2회(6월 / 12월) 대 상: 전 부서 확인내용 ? 3조 1교대 확대시행에 따른 비번활동 복무관리 점검 ? 국가공무원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항목 점검 ? 국가공무원법 제26조(겸직 허가)항목 점검 비상대응 연락시스템 점검 강화 신규 시 기: 분기 1회 대 상: 전 부서 방 법: 복무담당자가 동보장치 활용 응소 확인 점검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정비상태 및 직원 응소 확인 ? 미 응소자 사유서 징구 및 특별정신교육 실시 등 지속 과제3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평가시기 : 2023. 11월중 평가범위 : 2022. 11. 1. ~ 2023. 10. 31. 평가주관 ? 소방재난본부에서 산하 소방기관 평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통보 ? 소방재난본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4개 분야, 총 100점 ?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 25점 ?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 35점 ? 공직기강 점검결과(서울시 및 외부기관) ------------- 30점 ? 청백 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 10점 지속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전파 표창시기: 12월중 표창대상: 공직기강 평가 우수기관 및 소속직원(서울특별시장 표창) 공직기강확립 모범?비위사례 전파 ? 금품?향응수수 및 행동강령 중요 위반사항 등 공익제보 사항 ? 기타 공직기강 추진 관련 감사?수범사례 직원 등 Ⅳ 행정사항 「'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에 따른 전 직원 이행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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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45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경호 (02-3706-1913) 관리번호 D00000473149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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