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수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235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태식 김영제 권민 02/03 유연식 협 조 주무관 오관섭 주무관 인체민 주무관 이준모 2023년 상수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년 상수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개요 1 2. 추진체계 4 3.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6 4. 추진계획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8 ② 위험성평가 실시 9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13 ④ 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14 ⑤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마련 15 ⑥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이행 16 ⑦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시행 18 ⑧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20 의무이행 점검 등 관리상의 조치 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22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관리 및 점검 23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24 5. 행정 사항 26 2023년 상수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안전조사과장:김영제☎1640 안전관리팀장 : 박태식☎1648 담당:이준모☎1649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산업안전보건법」제2~5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ㅇ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종사자) +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등) ㅇ 의무주체(처벌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ㅇ 처벌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부상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시민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관리대상 ㅇ 중대산업재해 대상 : 17개 기관 종사자(붙임1) - 17개 기관 : 본부, 연구원, 수도사업소 8, 정수센터 6, 자재센터 -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의무 사항 ㅇ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구분(법 제4조) 의무 사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업무수행 평가 ?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이행여부 점검?보고 ?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그간 추진현황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 상수도 중대재해 예방체계 기틀 마련 ㅇ 분야별 추진사항 구분 주요 추진사항 조직?인력 ㅇ 중대재해 조직 신설 및 전담인력 강화('22.1월) ? 본부 안전조사과 및 사업소 안전관리팀 신설 ? 중대재해업무 전담인력 확보(2명) : 안전분야 임기제 1명, 간호직 1명 안전보건체계 구축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연중) ㅇ 상수도 특성 반영, 자체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마련('22.3월) ? 본부 및 16개 사업소 정기 위험성평가 완료 ? 22년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공동 주관 ㅇ 상수도 중대재해예방 통합시스템 구축('22.4월) ? 안전사고, 공사장 관리 등 재해정보 효율적 통합관리 및 활용 ㅇ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획득('22.10월)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으로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 ㅇ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초간단 위험안내표지 설치('22.10월) ? 작업자 행동 요령이 기재된 위험안내표지 위험장소에 부착 도급?용역?위탁 ㅇ 공사장 안전 선제적 관리방안 추진(연중) ?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장 퇴출 ? 임무형 컬러 안전모 도입, 긴급상황 즉각 대처 : 감리원(파란색), 현장소장(녹색) ㅇ 본부장 주관 점검, 풍수해 점검 등 공사장 안전점검 추진(연중) ? 상수도 분야 안전관리점검단과 합동으로 연중 수시 점검 실시 이행 점검 ㅇ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실태 점검 추진('22.9월) ? 17개 사업장 위험요인 1,167개에 대한 조치사항 점검 ㅇ 중대재해 예방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22.6월, 12월) ? 본부 및 16개 사업소 반기 1회 의무이행 점검 실시 2 추진체계 본부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산업안전보건법) [붙임 2] ㅇ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17개 기관 ㅇ 총괄 관리(지도?점검 등) : 본부 안전조사과(안전관리팀)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부/사업소) (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본부장/소장(원장) (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전담부서 안전조사과/안전관리팀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각 부서장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구 분 선임 적용기준 비 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 종사자 양측 동수 구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전문기관 위탁(각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주요 업무 산안법 구 분 임 무 법 제15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위탁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보건관리자(위탁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市 안전보건 목표 VISION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진 전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 요 추 진 과 제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市 안전보건 경영방침 4 추진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8개 과제) ①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안전관리 업무, 안전계획의 이행 등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필요 인력을 확보 ㅇ 안전?보건업무담당자의 주요 역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위험요인 사전 확인, 점검 및 개선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도급?용역?위탁 관련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업무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련 법령의 의무이행 추진 등 향후계획 ㅇ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시간을 확보하고 그 외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도록 조치 ②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수단으로 정착시켜 안전보건 예방체계 확립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제시(2022.11.30.) 중대재해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위험성평가 개요 ㅇ 개요 - 기계?기구, 작업행동 등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리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ㅇ 유형 :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 - 정기평가 : 사업장별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연1회) - 수시평가 :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방법 변경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2022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ㅇ 위험성평가 실시 ㅇ 아리수 위험성평가 SMART 표준안 활용, 위험성평가 시행 ◈ 상수도 사업장의 특징 ? 청사, 취·정수장, 배수지, 증압장 및 계량기실(맨홀) 등 복잡 다양 - (기능 강화)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수단으로 정착 -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적극 참여 ? 근로자 스스로 위험요인 진단·개선 ⇒ 실직적 위험요인 제거 -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 위험요인 파악 등 핵심 역할 가이드 마련 - (전문기관 참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병행 추진으로 대외 신뢰도 제고 - (사후관리 강화) 위험성평가로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실태 점검 실시 ㅇ 위험성평가 참여자에 대한 역량 강화 - 각 사업소 위험성평가 추진 주체(안전관리팀 직원 및 관리감독자 등)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설명, 위험성평가 실습 등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상수도 직무교육 과정에 위험성평가 실무과정 신규 개설 ㅇ 상수도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실시 : 2023년 10월 - 대 상 : 17개 사업장(본부 및 16개 사업소) - 주요 발표내용 ? 각 사업소별 근로자 참여도, 특화된 기법 등 우수사례 발표 ? 위험성평가로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사례 등 - 기대 효과 :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횡단전개 및 중대재해 예방 의식 고취 향후계획 ㅇ 상수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23. 4월~6월) ㅇ 실무자 교육 실시(’23. 2월~3월), 17개 사업장 경진대회(’23. 10월) ㅇ 전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실시(’23. 10월~11월)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 2023년 중대산업재해 대비 예산 편성현황 ㅇ ㅇ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④ 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재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업무수행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관리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임무 및 의무사항 임무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해예방 계획 수립, 교육, 건강관리, 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 기계?기구, 안전보호구, 안전시설 등 점검 및 교육, 재해보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 위험 시 작업 중지, 도급 시 재해예방 (계획?조직?예산) 목표 및 경영방침, 전담조직 구성,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용역?위탁 등 (이행점검) 점검결과 보고 ㅇ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의무사항 점검 세부기준 마련(체크리스트 활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치 ㅇ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영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상시근로자 50~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음 위 탁 전문기관 역 할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안전:월2회, 보건:월1회) ?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등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현황(붙임3) 본 부 16개 사업소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영 ⑤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반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노동안전관련 중요사항을 정책에 반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ㅇ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4~39조 ㅇ 대상 : 17개 전기관 구성 완료(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ㅇ 구성 :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동수로 구성 ㅇ 운영 : 정기회의(분기 1회), 임시회의(수시) ㅇ 심의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ㅇ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종사자에게 공지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ㅇ 안전보건 정보 등을 ‘상수도 중대재해예방 통합시스템’, ‘상수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전 종사자가 공유 -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림 < 주요 공개 정보(예)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⑥「산업안전보건법」의무사항 이행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하여 산안법의 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 및 특수건강진단 등 의무사항 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28조) ㅇ 17개 전 기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완료(’21.10월) ㅇ 주요 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ㅇ 향후계획 -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반영하여 개정 완료,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개정시 수시 개정 추진(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안전보건표지 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ㅇ 안전보건 의식 고취, 예방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 - 안전보건 표지 통일성 확보 및 대대적 정비 완료 ('21.10~12월) ㅇ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초간단 위험안내표지 설치 ('22.10월) - 작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이 기재된 위험안내표지 위험장소에 부착 - 본부 및 16개 사업소 위험장소에 총 1,400여개 부착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ㅇ 추진근거 : 보건관리자(간호사)의 보건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ㅇ 설치위치 : 본부 청사 2층 ㅇ 설치규모 : 약 30m2 - 상담실(비밀보장) + 처치실(투약,처치가능) + 양호실(침대배치) ※ 건강관리실 설치('23.3월까지, 총무과), 운영('23.4월부터, 안전조사과) ㅇ 주요기능 : 혈압 · 체분석 측정, 응급처치, 건강상담 등 <건강상담실 설치> <근로자 건강상담> 작업환경측정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ㅇ 측정대상 : 수도사업소(8개소), 정수센터(6개소) 및 물연구원 ㅇ 측정시기 : 연내 총 2회 실시(6개월 주기) ※ 202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6개월 이내 실시 ㅇ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인자 및 분진, 소음 등에 대한 유해도 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ㅇ 실시기관 : 본부 및 전 사업소 ㅇ 진단대상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수질팀, 실험실, 연구실, 교대업무, 야간작업, 제어실 근무자 등 - 2022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ㅇ 진단시기 - 배치 전 검사 : 해당 업무 배치 전 실시 ※ 2023.1.16.~ 이후 신규 발령 직원, 전입 직원 및 업무 변경 직원 실시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대상 유해인자 별 진단 주기에 맞추어 실시 ⑦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시행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수도 주요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안전점검 시행 추진개요 ㅇ ㅇ 점검계획 : 정기점검,수시점검 및 용역점검 등 -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인자 및 간과하기 쉬운 잠재적 위험요소 점검 - 상수도분야『안전관리점검단』 및 『건설기술심의위원』과 합동 점검 - 조치방법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주요 사항은 기관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ㅇ 연간 점검일정 구분 점 검 명 점 검 시 기 주관부서 ㅇ 안전점검 추진체계 ⑧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조치 훈련으로 재해 발생 예방 ㅇ 안전분야 매뉴얼 정비 추진(연중 수시) - 단계결 총괄 책임자 및 상황별 담당부서장 등 지휘 체계 명확화 - 인사이동 및 재난 대응부서 조직 변경에 따른 현행화 시행 등 2 의무이행 점검 등 관리상의 조치(3개 과제) 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재해 예방 점검대상 : 본부 및 16개 사업소 점검시기 : 연 2회(’23.6월, 12월) 점검항목 :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법령(산안법 등) 의무 사항 구분 의무 사항 점검 항목 조직?예산 조직?인력 확보 ㅇ 인력?조직 확보 예산 편성?집행 ㅇ 필요 예산 편성? 집행 여부 점검 안전보건 관리체계 위험성평가 ㅇ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시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ㅇ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위원회, 협의체 ㅇ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산안법 규정 ㅇ 관리규정,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대응 매뉴얼 안전점검 ㅇ 계획 수립, 점검 실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ㅇ 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재해 예방(신고?구호 등) ㅇ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ㅇ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 점검결과 조치 ㅇ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사항의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ㅇ 점검결과는 상수도 안전보건 목표 및 성과지표(붙임4) 달성 자료로 활용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관리 및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제3자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 의무 준수 등 근로자 안전 확보 조치 법정 사항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기 시행중)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본부장, 소장)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 ㅇ 제3자 종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작업장 순회점검, 위생시설 설치 및 합동 점검 등 재해 예방 조치 ㅇ 안전보건교육 장소 제공, 재난 시 대피 훈련 ㅇ 안전 레드카드(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퇴출), 임무형 컬러 안전모 도입 ㅇ 공사 계약단계별 표준안(안전관리비 항목 100% 반영 등) 마련 등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 교육)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제5조(의무교육 실시 등) 추진방향 ㅇ 법정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전원 이수 추진 ㅇ 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 집체교육 병행 실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대 상 시 간 미이수 시 과태료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부장 및 각 사업소장)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내) 500만원 근 로 자 정기교육 전 직원 (6급이하 전직원) 분기별 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50만원 관리감독자 (5급이상 관리자) 연간 1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1차 : 50만원 2차 : 250만원 3차 : 500만원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8시간 이상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교육대상별 세부 교육 방법 교육대상 교육 실시 대상 기준 세부 교육 방법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본부장 및 각 사업소장) - 2년간 관리책임자 신규교육 미이수 시 - 교육시간 : 신규 6시간 이상 (집체6시간 또는 집체4시간+온라인2시간) ※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주기로 보수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신청 - 교육과정 : 책임자 신규교육(기타업종) 전 직원 (6급이하 전직원) - 분기별 전직원 교육 실시 (공무직, 촉탁직 등 포함) - 교육시간 : 분기별 사무직(3시간 이상), 비사무직(6시간 이상) ※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붙임 참조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 및 교육실시 가능한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실시 하에 집체교육 - 교육과정 : e-사무직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e-비사무직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 이러닝 교육이수가 어려운 공무직, 촉탁직 등 근로자는 관리감독자(과장)가 매월 2시간씩 자체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5급이상 관리자) - 외부기관에서 상수도 전입 시 - 이전 기관(상수도)에서 교육 미이수 시 - 교육시간 : 연간 16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전문기관 위탁교육(집체, 우편교육 등) 및 교육실시 가능한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실시 하에 집체교육 - 교육과정 : 기타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 ※ 선임 후 1년 이내 이수 신규직원 - 상수도 내부 신규 발령 시 (외부전입 포함) -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 및 교육실시 가능한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실시 하에 집체교육 - 교육과정 : e-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신설) ※ 전입 후 당일 교육 실시 작업내용 변경 직원 - 상수도 내 사업소 및 과 단위 이동 시 ※ 본부 부단위 이동 시 -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 교육방법 : 교육실시 가능한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실시 하에 집체교육 - 교육과정 :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교육일지) ※ 전입 후 당일 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및 6급 이하 전직원 정기교육은 전년도 무재해 시 교육시간 50% 감면 5 행정 사항 본부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 각 사업소 전파 ㅇ 각 사업소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 수립·제출: ’23.2.10.까지 각 사업소(부서) 추진사항 및 추진일정 ㅇ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기 구축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기 설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예산 확보 기 확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근로자참여 활성화 분기별/수시 산업재해 예방관리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23. 2월 까지 위험성평가 실시 연중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준수 업체 선정시 재해 발생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 재해발생시 이행점검?평가개선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점검결과 문제사항 개선 반영 연2회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 안전보건 관리점검 수시 안전보건 교육대상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수시 붙임 1. 상수도사업본부 근로자 현황 1부. 2.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구축 현황 1부. 3. 2023년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현황 1부. 4. 본부 안전보건 목표 및 성과지표 1부. 끝. ('23. 1월 기준) 붙임 4 본부 안전보건 목표 및 성과지표 ※ 본부 안전보건 목표 및 성과 지표 설정 ? 본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 총괄 목표 설정(’22. 1.14.) ? 성과 평가 및 측정이 가능하도록 14개 세부 목표 및 평가지표 개선 ? 보완(’22.6.10.) 총괄 목표 세부목표 해당기관 성과지표/연 2022년도 달성률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1/ 안전보건 전문인력배치 본 부 2명 100%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전 사업장 17개소 100%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전 사업장 68회 이상 (분기 1회) 66회 (97%) 4/ 안전보건규정 제정 전 사업장 17개소 100% 5/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전 사업장 17개소 100% 6/ 위험성평가 실시 전 사업장 17개소 100% 7/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전 사업장 40건 이상 100% 8/ 비상조치계획 수립 (소방, 염소누출 등) 전 사업장 17개소 100% 9/ 비상조치훈련 실시 전 사업장 연2회 이상 100% 10/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해당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건의 100% 해당없음 11/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전 사업장 연 2회 이상 (전 사업장) 100% 12/ 도급용역위탁사업 점검 전 사업장 연 2회 이상 (전 사업장) 100% 13/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실시 전 사업장 이수율 80% 이상 100% 14/ 중대재해예방교육 이수 전 사업장 이수율 70% 이상 100% ※ 첨부 : 2023년도 안전보건 추진계획(일정) ※ 2023년 안전보건 추진계획(일정) ? 본부 안전보건 경영 절차서(ISO 45001)에 따른 추진계획 구분 세부추진사항 성과지표 (KPI) 목표 추진일정(월) 소요 예산 담당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전보건 관리체계 계획 (P) 안전보건 추진계획                       - 22년 완료 안전보건방침 제정 및 게시 - 22년 완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획                 -   법규파악 및 법규등록, 검토, 준수평가 계획                      -   실행 (D) 안전보건 조직 구축                       - 22년 완료 안전관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및 운영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화 구축(절차서 등)                       - 22년 완료 비상시 대응훈련                     -   법규파악 및 법규등록, 검토, 준수평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안전보건 교육 계획 (P)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실행 (D)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분기별) -   근로자 채용시 -   근로자 특별안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 예방관리 계획 (P)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   실행 (D) 위험성평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   근로자 보건관리 계획 /실행 특수건강검진 -   실행 (D) 일반건강검진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25년 예정 - 점검 (C)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내부심사                       -   경영검토                     -   - 개선 (A) 시정조치 요구 및 개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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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상수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235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식 (02-3146-1648) 관리번호 D000004731643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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