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122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백미화 강윤경 02/03 경자인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2023.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직업생활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ㅇ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지원방향 ㅇ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향상 및 시설 안전에 기여하는 사업 우선 고려 ㅇ 산발성, 임시방편을 지양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기능보강사업 확정시설(32개소) ㅇ 사 업 량 : 35개(개보수 5개, 장비보강 29개, 임차료 1) ㅇ 사 업 비 : 1,437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시설별 자부담 별도 ㅇ 추진체계 : 전년도 타당성 검토 통해 우선순위 부여?기능보강사업 확정 시설사업 신청 (자치구→시) ? 타당성 검토 (시, 복지재단) ? 사업 신청 (시→복지부) ? 사업 확정 (복지부→시) ? 사업 실시 (자치구→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기능보강 신청 사업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부여) 시 기능보강사업 신청 기능보강사업 확정 보조금 교부, 기능보강사업 실시 ’22. 3월 ’22. 4~5월 ’22. 5~6월 ’22. 12월 ’23. 2월~ ’22년 추진실적 ’23년 추진계획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5개 기능보강사업 실시 - 개 보 수 (5개) : 석면철거, 소방안전 / 임차료 지원(1개) : 시설 임차 보증금 - 장비보강(29개) : 차량 교체, 에어컨, 키오스크 장비 구입, 기타 작업장 생산장비 등 ㅇ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계약절차 조기 발주 등 집행 철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없이 이월될 경우 이월된 사업 다음해를 포함하여 3년 (일부이월) 또는 4년(전액이월)간 기능보강 국비지원 제외 - 기능보강사업으로 계약한 물품관리 철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없이 품목별 내용연수 도래 전 매각한 경우 매각한 다음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지원 제외 - 당초 사업 및 예산계획 대비 달라질 경우 변경 승인 후 시행 향후계획 ㅇ 시설별 기능보강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교부 신청 : ’23.2월 ㅇ 보조금 교부 및 기능보강사업 실시 : ’23.2월~ ㅇ 사업?예산계획 변경 검토 : 수시 ㅇ 기능보강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4.1월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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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0625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122
D00000473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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