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알림 1.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251(2023. 1. 30.)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23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나. 변경내용 - 1인당 생활안정지원금 : 1,707천원 / 월 - 1인당 간병비 ※ 적용시점 : 2013. 1. 1. (붙임 참고) 구분 1일 지원 한도 병원 방문간병(시간제) 입주 방문 금액 19만 5천원 16만 2천원 13만원 붙임 2023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 여성가족과, 용산구청 여성가족과 주무관 김경림 양성평등협력팀장 전원신 양성평등담당관 02/03 이성은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담당관-2083 ( 2023. 2. 3.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26 /전송 02-2133-0729 / kkl98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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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083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림 (02-2133-5026) 관리번호 D000004730921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