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도중하차 위반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임 ○ ○ (경유) 제목 택시 도중하차 위반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1. 택시 도중하차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예고 통지 하오니 2023. 2.21. 까지 서울특별시(택시정책과)로 청문 등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방법 (※제출 후 담당자 유선확인 필수)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메일 팩 스 한화수 02-2133-2388 has7290@seoul.go.kr 02-768-8898 나. 제출기한 : 2023. 2.21. 까지 2. 의견제출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된 행정처분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반드시 의견제출서 제출 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의견을 기제출한 경우 ? 동일한 의견일 경우 제출생략, 추가로 진술할 내용이 있을경우 의견제출서 제출 ? 처분을 수용하는 경우, 의견제출서에‘처분 수용 및 자진납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 3. 청문 등 의견이 없을 경우 예고된 행정처분(병과처분 : 과태료 및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으로 처분되며, 과태료의 경우 사전통지서를 받고 자진납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0%범위 내 에서 과태료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화수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02/03 사창훈 협조자 주무관 이상욱 시행 택시정책과-4013 ( 2023. 2.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7층(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8 /전송 02-768-8898 / has72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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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도중하차 위반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4013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화수 (02-2133-2388) 관리번호 D000004731005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