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면직 신청자 비위사실 조회 우리 본부 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있어 관련 규정(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4)에 따라 비위사실 여부를 조회하오니 확인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직원 제출자 소속 직위 및 직급 성명(생년월일) 사유 사직희망일 나. 조회 내용 -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 등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지 여부 - 인사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지 여부 -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지 여부 -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지 여부 붙임 : 1.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확인요청 명단 1부. 2. 사직원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원장(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수사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사건과장), 행정안전부장관(복무감찰담당관) 주무관 유문선 총무과장 02/03 박서영 협조자 시행 총무과-1664 ( 2023. 2. 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과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17 /전송 020 / melfice@seoul.go.kr / 부분공개(6)
27777760
20230204062508
본청
총무과-1664
D00000473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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