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해빙기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알림 (자치구) 1. 지역건축안전센터-1616(2023. 2. 2.)호와 관련됩니다. 2. 위 계획에 따라, 해빙기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주택사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점검을 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점검 추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조치 후 그 결과를 ‘23. 3. 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점검 개요 1) 점검대상 - 대형공사장: 1만㎡ 이상 건축허가 (사업승인) 공사장 ※ 자치구 부서별 점검 대상 현행화하여 점검 실시 - 중·소형공사장: 해체, 굴토, 크레인 등 위험공종 공사장 (자치구 대상 선정) ※ 2023년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안전점검 병행 실시 - 주택사면: D급 ※ 점검결과 NDMS, 사면관리시스템 입력조치 병행 2) 점검기간: ’23. 2. 15.(수) ~ 3. 14.(화) 3) 점검방법: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시행 (분야별 전문가 및 직원 합동점검 등) ※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시 확인서 작성하여 행정조치 근거자료로 활용 4) 비상 연락체계 구축·관리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정비) ·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 / 주택사면: 소유·관리자 · 비상연락체계 구축: 공무원(담당자) ⇔ 안전관리책임자 - 재난상황(사고) SNS 전파 및 대응 체계에 따라 신속 대응(보고) 5) 점검 및 결과 제출 서식 - 민간건축공사장: 붙임2 (점검결과 및 비상연락망) · 겨울철 ('22. 11월) 점검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반드시 작성 ※ 자치구 정비사업 관리부서는 서울시 사업부서(담당자)를 수신자로 지정 병행 제출 - 주택사면(D급): 붙임3 (점검결과 및 비상연락망) 붙임 1. 2023년 해빙기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1부. 2. 민간건축공사장 점검표 및 결과 제출 서식 각 1부. 3. 주택사면(D급) 점검표 및 결과 제출 서식 각 1부. 4.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민간건축공사장 관리 부서 (건축인허가 및 각종 정비사업),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동작구청장(주택지원과장), 은평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이보경 공사장안전관리팀장 강진호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03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648 ( 2023. 2.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92 /전송 02-768-8936 / lbok04@seoul.go.kr / 부분공개(6)
27777746
20230204062508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1648
D000004731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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