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예산교부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예산교부 알림 1. 2023년「문화재 재난안전 관리」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계획 알림(문화재청 안전기준과-789, 2023.02.03.) 관련입니다 2. 2023년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1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3년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나. 보조사업자: 종로구청장 다. 교부결정액: 금1,834,000,000원(금일십팔억삼천사백만원) 라. 대상문화재: 4개소[서울 흥인지문, 문묘 및 성균관, 동관왕묘, 창의문] (단위: 천원) 구분 자치구 사업내용 국비 시비 합계 안전 경비원 종로구 2023년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415,480 1,418,520 1,834,000 마. 예산과목: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문화재 유지 관리,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사업은 사업지침(붙임1)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1.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 1부. 2. 교부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윤선희 문화재관리과장 02/03 김홍진 협조자 시행 문화재관리과-1665 ( 2023. 2. 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재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44 /전송 02-768-8823 / kdc.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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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예산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1665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천 (02-2133-2644) 관리번호 D000004731002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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