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 5종) 인허가 정보 협조 요청 1.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대기통계부-290(2023. 2. 2.)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근거 가.「대기환경보전법」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라.「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32621호, 2022.5.3.> 제2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마.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일(’22. 5. 3.)을 기준으로 4종, 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가동개시신고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를 부착하고 측정 결과를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관제센터로 정상 전송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동개시일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 및 정상 전송 처리 기한 4종 사업장 5종 사업장 '22. 5. 2.까지 신고한 사업장 (영 시행일 이전) '25. 6. 30. '22. 5. 3.부터 신고한 사업장 '23. 6. 30. '24. 6. 30. 4.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예정) 사업장의 기기 적정 운영 유도를 위한 기술 지원 계획에 따라 자료 협조를 요청하였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22. 5. 3.부터 가동개시신고를 한 4종, 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인허가 정보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3. 2. 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인허가 정보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환경과) 주무관 정찬욱 배출관리팀장 김영돈 대기정책과장 02/03 김덕환 협조자 실무사무관 장지선 시행 대기정책과-2374 ( 2023. 2.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38 /전송 02-2133-1018 / bibidori@seoul.go.kr / 대시민공개
27777312
20230204062508
본청
대기정책과-2374
D00000473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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