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선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 최고(엄기ㅇ)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체납자의 아래 압류부동산을 검토한 바, 귀 기관의 압류가 선순위로 확인되어, 귀 기관에 공매의뢰를 요청하오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국세징수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완납 등 공매 진행이 불가한 경우 압류해제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매의뢰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재지 압류기관 압류등기일 비고 나.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지방세징수법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제4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화성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양천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2/03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185 ( 2023. 2.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77@seoul.go.kr / 부분공개(6)
27776737
20230204062508
본청
38세금징수과-3185
D00000473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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