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35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성원 손현승 김형태 02/02 정상훈 2023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계획 2023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계획 2023.0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계획 ‘선택적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개인의 다양화된 복지욕구를 실현하여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하고 직원 복지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운영근거 ㅇ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 ㅇ기타 운영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운영개요 ㅇ운영방법 : 복지항목내에서 각 개인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 및 결제 후 배정된 복지포인트로 환급 ㅇ복지항목 구성 구 분 구 성 비 고 자 율 항 목 ?개인별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개발, 가정친화 항목 등 기 본 항 목 ?단체보장보험 - 생명?상해 : 2억원 / 3억원 - 의료비보장 : 급여(3천만원)+비급여(3천만원)+특약 - 암 + 2대 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보장 ※ 생명?상해보험 3억원, 의료비보장, 배우자보험 선택시 본인부담금 발생 ?필수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험 ?선택 기본항목 : 본인 및 배우자 의료비보험 등 □ 운영기간 : 2023. 1. 1. ~ 12 . 31. ㅇ(자율항목) 복지포인트 : ’23. 1. 1. ~ 12. 9. ㅇ(기본항목) 단체보험 : ’23. 1. 1. ~ 12. 31. □ 적용대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ㅇ시간선택제, 공공안전관, 실무수습,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시립대 교직원, 시의원은 소속기관에서 자체 시행 ㅇ적용 배제 및 제한 - 적용배제 :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 휴직자 - 적용제한 : 민간근무?유학?연수?자기개발?배우자동반 휴직자 및 국외훈련자(6개월 이상)?해외직무 파견자는 단체보험만 지원 ※ 질병?요양?육아?가사?노조전임 휴직자 및 단기국외훈련자(6개월 미만)는 모든 항목을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원 □ 예 산 :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ㅇ시설이용바우처 배정금액 및 사용처 확대 전 ? 후 - 서울시 시설 이용시 차감 - 차감 대상 시설 확대(제주연수원) ㅇ복지몰-카드연계 기능 확대로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편의성 증진 전 ? 후 - 제휴카드 2종에 대한 사용 내역만 후생복지포털과 연계 및 환급 신청 서비스 제공 - 제휴카드사 내 모든 카드의 사용 내역을 후생복지포털과 연계 및 환급 신청 서비스 제공 ※ Ⅱ 2023 선택적복지제도 세부 운영계획 1 복지포인트 □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ㅇ포인트 배정기준 (단위 : p, 1p=1,000원) ㅇ포인트 산정 기준일 : 2023. 1. 1. - 포인트 산정 기준일에 따라 포인트 배정 이후 동일 연도에 배정 요건 변경시 (가족사항 변동 등)에도 포인트는 변동되지 않음 ※ 부양가족이 산정 기준일 전 변동되었으나 복지점수에 미반영된 경우에는 반영 가능 ㅇ복지포인트 산정 기준 - 근속 포인트 : 포인트 산정 기준일 기준 근무 연수로 산정 - 가족 포인트 : 가족수당 지급대상과 동일하나 부부 공무원은 각각 지급 - 복지포인트 부여 시 소수점 이하 절사 - 퇴직?해외파견?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계산 - 당해 연도 배정 포인트 중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과년도 미배정 포인트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 - 신규임용?전입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12. 1. 이후 신규임용·전입자는 포인트 배정하지 않고 단체보험 기본안만 가입되며, 복지포인트는 다음 해부터 배정 - ? 소상공인 지원 포인트 환급 대상 : 모바일/지류 온누리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타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 서울페이 사용 내역 □ 추가 포인트 배정 ㅇ실적가점 복지포인트 전환 - 신청방법 : 인사과로 공문 신청 - 전 환 액 : ’20년 상반기까지 취득분 1점당 150p, 이후 취득분 500p ㅇ태아·산모 검진포인트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출산 포함)한 직원 - 지 원 액 : 100p (기간 중 1회) □ 자율항목 사용 및 환급방법 ㅇ자율항목 설계 -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개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 - 지급 제한 항목(붙임 1)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 ㅇ허용 업종에 대한 복지카드 사용 절차 ① 제휴카드사(신한카드)에서 발급된 카드를 가지고 전국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 사용가능 업종은 사전에 코드번호가 부여되어 일반 업종과 구분 ② 서울시 후생복지포털 「나의복지관리-나의복지-복지카드-포인트 적용신청」 메뉴에서 사용내역 검색 후 적용 신청시 익월 15일 카드 결제계좌로 환급 ㅇ비허용 업종 중 복지항목 사용에 대한 복지카드 사용 절차 ① 제휴카드사(신한카드)에서 개인별로 발급된 카드를 가지고 전국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②「나의복지관리 - 나의복지 - 복지카드 - 관리자승인신청」 메뉴에서 사용내역 검색 후 신청 ③ 부서별 담당자 승인 후 익월 15일 카드 결제계좌로 환급 ※ 복지카드 사용내역은 최근 3개월 이내 일시불 사용내역만 조회 가능하므로, 3개월 이후에는 기타 카드 처리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함 ㅇ복지카드가 아닌 기타 일반 카드 사용 절차 ① 복지항목 사용 후 사용내역 시스템에 입력 ②「나의복지관리 - 나의복지 - 복지카드 - 기타카드 승인신청」 메뉴에서 증빙자료 첨부(영수증 등 필수로 첨부)하여 신청 ③ 담당자 승인 후 요청 환급계좌로 익월 15일 지급 ㅇ소상공인 지원 포인트 사용 절차 ① 소상공인 지원 포인트 사용 후 내역 시스템에 입력 ② 「나의복지관리 - 나의복지 - 복지카드 ? 소상공인 지원 승인신청」메뉴에서 신청 ③ 상품권 및 제로페이&서울페이로 실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 첨부 모바일/지류 온누리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타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 제로페이, 서울페이로 구매시 결제 번호 입력, 상품권으로 구매시 구매 영수증 첨부 - 상품권을 구매한 영수증은 인정 안됨 ④ 담당자 승인 후 요청 환급계좌로 익월 15일 지급 2 시설이용바우처(개선) □ 운영개요 ㅇ개 념 : 市 자체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여하는 쿠폰 - 실제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포인트와는 다르게 비예산으로 운영 ㅇ운영목적 : 전 직원이 市 복지제도를 공평하게 누리기 위함 ㅇ대 상 :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전 직원 □ 운영 방법 ㅇ자체 시설 및 서비스 이용 후 사전 확정된 포인트만큼 차감 - 1인당 배정액 소진 후 추가 사용액은 개인별 복지포인트에서 차감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익년도 시설이용바우처로 차감 ㅇ시설이용바우처 사용처 항 목 차 감 내 용 구 분 비수기(1박당) 성수기(1박당) 속 초 30㎡ 5p 10p 60㎡ 10p 20p 서 천 39㎡ 5p 10p 53㎡ 7p 15p 79㎡ 10p 20p 수안보 53㎡ 7p 15p 79㎡ 10p 20p 제주도(신규) 59㎡ 7p 15p 73㎡/79㎡ 10p 20p 89㎡ 15p 25p ㅇ바우처 차감시기 - 사용 후 차감 : 연수원, 동호회, 구내치과, 명절고향버스, 일반 휴양시설 이용 ? 연수원은 사용 예정일 3일 전, 콘도의 경우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없이 당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포인트 차감되며, 이용제한 패널티도 적용 - 예약 확정 시 차감 : 체력단련실, 법인콘도, 가족친화프로그램 ㅇ차감예외 사유 - 연수원, 콘도, 고향버스 이용 시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공무상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단체보장보험 □ 단체보장보험 개요 ㅇ운영방법 : 전 직원 의무가입, 개별 포인트에서 차감(일부 예산지원) ㅇ보장항목 구분 보험상품 보장범위 -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된 경우 미가입 가능하며 생명상해 3억원, 배우자보험의 경우 선택 가입(개인복지포인트 차감) ㅇ적용대상 : 서울시 소속 공무원(병역휴직?법정의무수행 휴직자 제외) ㅇ보험기간 : ’23. 1. 1. ~ 12. 31. ※신규 및 전입자는 발령일자부터 적용 ㅇ입원 의료실비 개인보험 중복가입자 단체보험 면제 처리 - ’23년 미가입 명단은 ’22. 9월 단체보험 선택 조사시 확정되었으며, 해당 보험료만큼 미차감 - 선택기간 외 가입여부를 변경할 수 없으며, 중도 신규·전입자의 경우 생명·상해 선택안과 실비 가입여부를 별도 조사 후 설정 ? 해당 기한 내 미선택한 자는 생명·상해 보장(2억원), 의료비보장 가입, 배우자 미가입으로 적용 ㅇ개인가입 실손 중지/재개 (붙임5) - 개인이 가입한 민영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단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에 가입 가능함 - 단체보험 선택기간 내 의료비 보장보험을 선택하고, 단체보험 계약 확정 후 개인이 가입한 민영 보험사에 직접 실손보험 중지 신청 (단, 민영 실손보험 중지는 해당 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며, 단체보험과 중복되는 개인실손 보장종목만 중지 가능) ㅇ퇴직자의 단체 실손보험의 개인실손 전환 (붙임5) - 단체실손 종료(퇴직 등)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환신청 (단, 직전 5년간 단체 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 전환심사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 ※ 개인가입 실손 중지/재개 및 퇴직자 실손연계는 공무원 본인만 가능하며 배우자는 불가 ㅇ차감 보험료 (단위 : 원) □ 주요 보장 내용 ㅇ 생명/상해 - 출산 특약 적용(임신 및 출산, 산후기로 입·통원 치료) ※ 보장 제외 : 불임검사, 불임수술, 양수검사, 기형아 검사, 영양수액 등 - 3대 비급여 특약 보장 한도 구 분 보장한도 비고 ㅇ암, 2대 질병 -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시 암종류별로 보장금액 지급 - 급성심근경색, 뇌졸중(뇌출혈/뇌경색) 진단 시 보장금액 지급 □ 단체보험 청구방법 Ⅲ 담당자 업무처리 지침 □ 부서 담당자 변경 ㅇ처리방법 - 관리부서, 변경 전·후 담당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명기 후 후생복지포털 관리시스템 「업무게시판 - 업무요청」에 등록 □ 복지카드, 기타카드, 소상공인 지원 사용분 비용 승인 ㅇ처리방법 - 후생복지포털 관리시스템「임직원정산 ? 관리자승인관리(비복지)/영수증 승인관리/소상공인 지원 승인관리」에서 승인 처리 - 매월 말일까지 승인된 내역에 한해서 익월 15일에 입금 □ 신규·전입자 단체보험 및 가족포인트 설정 ㅇ설정대상 : 연도 중 전입자가 발생한 경우 ㅇ처리방법 - 후생복지포털 관리시스템「업무게시판-업무요청」카테고리 ‘신규전입자관리’로 붙임6 양식 등록 후 가족포인트 증빙자료는 인력개발과로 별도 송부 ㅇ 포인트 배정절차 ① ② ③ ④ 신규·전입자 발생 · 단체보험 선택안 등록 (생명·상해/실비/배우자 보험 등) · 가족포인트 등록 및 증빙자료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개별 포인트 배정 후생복지포털 아이디 발급 및 포인트 사용 부서관리자 →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본 인 □ 정산업무 처리 ㅇ정산대상(포인트 지급중단 대상) - 전출(타부처, 자치구, 상수도사업본부 등), 해외파견(6개월 이상), 퇴직, 질병?요양?육아?가사?노조휴직을 제외한 휴직 - 국외훈련(6개월 이상) 및 휴직(병역휴직?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제외)의 경우 포인트 지급은 중단되나 보장보험은 계속 가입 ※ 배우자 단체보험은 연도 말까지만 유효하며 보험료는 본인 부담 - 상수도사업본부 전출자는 따로 개인 정산하지 않음(기관 간 정산) ㅇ기 준 월 : 발령 월 (단체보험은 발령일자 기준 일할정산) ㅇ정산주체 : 원 소속 기관 및 부서 ㅇ정산시기 : 전출?퇴직 등 정산사유 발생 시 ㅇ정산방법 - 정산사유 발생 월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포인트 정산 (1일자 퇴직 제외) - 다자녀, 실적가점, 태아·산모검진 포인트는 월할 정산 대상이 아님 - 소상공인지원포인트는 미사용시 기본포인트로의 전환 및 환급 불가 - 정산결과 과다사용자의 경우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조치 (본청?사업소 공통) - 과다사용액 미납시 퇴직?전출 등 행정절차 진행 중단 ※ 포인트 정산 예시 정산 전 정산 후 소상공인지원 기본포인트 100 1,400 ? 6/20 퇴직 소상공인지원 기본포인트 100 650 소 계 1,500 소 계 750 근속포인트 200 근속포인트 100 가족포인트 200 가족포인트 100 다자녀포인트 2,000 다자녀포인트 2,000 총 계 3,900 총 계 2,950 ㅇ 정산절차 : 해당 부서에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산 요청 ① ② ③ ④ 퇴직?전출 등 정산대상 발생 퇴직정산 잔여포인트 발 생 포 인 트 사용안내 초과사용 반납처리 ① 정산발생 : 퇴직, 전출 등 대상 발생 시 즉시 정산 ※ 정산 미시행 및 초과사용자 미납에 따른 책임은 해당부서에 있으므로 정산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퇴직일 이전 사용 항목은 퇴직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 ② 퇴직정산 - 정산서식(붙임7)으로 정산 후 정산결과를 관리시스템에 반영 요청 (반드시 정산 서식의 보안을 풀어 첨부) - 12월 퇴직자는 연내 반드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정산 - 후생복지포털 관리시스템 「업무게시판 - 업무요청」메뉴에서 정산결과 반영 요청(시스템 상 퇴직처리 및 포인트 수정) - 업무요청 처리내용 확인 : 관리자 글 확인 후 정산 오류 시 수정 및 재요청 ※ 반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관리시스템에 해당 정산양식을 요청 등록 ③ 정산결과 처리 - 잔여 포인트 발생시 : 지급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후생복지포털에 신청하도록 안내 - 초과 사용시 : 반납처리 이행 ④ 반납절차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공문 발송 반납고지서 발급 반납고지서 수령 및 반납 처리 해당 부서 및 사업소 인력개발과 해당 부서 및 사업소 Ⅳ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ㅇ’23. 1. 16. 단체보험 계약 체결 ㅇ’23. 1. 31.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ㅇ’23. 2. 1. 단체보험 청구 시작 붙임 1. 복지포인트 사용제한항목 2.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3. 복지포인트 신청 서식 4.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 신청 서식 5. 개인실손 중지/재개 안내문 6. 신규, 전입자 단체보험 설정 서식 7. 퇴직(전출) 정산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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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hwpx

    비공개 문서

  • 2.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hwpx

    비공개 문서

  • 3. 복지포인트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4.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5. 개인실손 중지재개제도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6. 신규전입서식(202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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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023 퇴직(전출) 정산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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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35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원 (02-2133-5773) 관리번호 D00000472994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선택적복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