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사전검토 보고【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문서번호 토목부-1964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종혁 김상익 02/02 代최진우 선금 지급 사전검토 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2023. 0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 선금 지급 사전검토 보고 우리 부에서 시행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선금급 지급 요청이 있어 회계예규 등 관련기준 사전검토 결과 보고임.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 위 치 : 국제교류복합지구(GBC, MICE) 일대 ○ 용역규모 : 도로개선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 계약기간 : 2022. 12. 26. ~ 2023. 6. 24. ○ 계약금액 : 183,565천원 ○ 계 약 자 : ㈜에이치에스엔지니어링 Ⅲ 검토사항 선금 신청현황 ○ 계약금액 : ○ 선금 신청액 : (계약금액의 50%) 검토결과 ○ 선금 지급범위 적정 여부 검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에 의거 3억원 미만 용역의 선금 지급범위(계약금액의 50~70%) 기준 만족 ○ 선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검토 - 계약 이후 현재까지 기성금 지급 사실이 없으며, - 현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해당 없음. ○ 선금 사용계획서 검토 - 계약자의 선금 사용계획서 검토 결과 용역 수행과 관련한 직접인건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적정함. 검토의견 ○ 상기 보고 내용과 같이 계약자의 선금 지급 요청사항에 대한 관련 근거 및 기준 등 검토 결과 이상 없으므로 선금을 지급코자 함. Ⅳ 행정사항 선금 지급계획 (단위 : 원) 용 역 명 계약금액 선금 신청액 금회 지출액 잔액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 예산과목 : 현대자동차 공공기여금 선금 지급조건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 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Ⅴ 향후계획 ○ '23. 02. : 선금 지급 요청(토목부 → 총무부. 동남권추진단) ○ '23. 02. : 선금 지급 예정(동남권추진단, 현대자동차 에스크로 계좌 → 계약자) 붙임 1. 선금급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1부. 2. 업체 선금 요청 공문 1부. 3. 선금 사용계획서 감독 확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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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선급금 사전검토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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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하안전평가 선금신청서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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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선금 사용계획서_감독 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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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선금 지급 사전검토 보고【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964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혁 (02-3708-2587) 관리번호 D000004730394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토목설계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