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직장교육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84 결재일자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이하진 김정미 김형태 02/02 정상훈 2023년 직장교육 운영계획 2023.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직장교육 운영계획 인력개발과장:김형태☎2133-5750 교육팀장:김정미☎5761 담당:이하진☎5766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 조직학습 분위기 조성을 지원하여 업무를 통해 습득한 지식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한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ㅇ 서울시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23-27)(행정1부시장방침 제325호, ’22.12.27.) □ 교육내용 부서별 직장교육 내·외부 전문가 활용 교육 및 직무관련 학회 등 지원 ㅇ 부서별 필요에 따라 직무, 소양, 소통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추진 지원 ㅇ 직무 관련 학회·세미나 참가 및 자격증 유지·보수 교육 및 취득비 지원 신규공무원 적응교육 신규 직원에게 조직·직무 적응을 위한 멘토링 등 지원 ㅇ 신규·전입 직원 등 도움이 필요한 직원의 부서 내 멘토-멘티 결연 추진 ㅇ 활동비(최대 10만원), 격려금(최대 50만원)지원, 학습시간(30시간) 인정 연구·저술 공무원 지원 연구·저술 활동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높인 직원 지원 ㅇ 시장 표창 및 격려금(개인 최대 100만원 / 연구모임 최대 200만원) 지원 □ 2022년 운영실적 ㅇ 부서별 직장교육 : 감사담당관 등 33개 부서, 185건, 81,777천원 지원 ㅇ 신규공무원 멘토링 : 총 621커플(상반기 387, 하반기 234) 결연·지원 ㅇ 연구·저술 활동 : 경제분야(NEW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1건 지원 Ⅱ 운영계획 < 추 진 방 향 > ? 다양한 현장 교육수요에 따른 폭넓은 학습단위 및 학습방법 지원 ? 신규 공무원 등 조직 및 직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지원 확대 1 부서별 직장교육 □ 지원대상 ㅇ 직무·소양 : 현장 중심의 직무 전문성 향상 및 일반 소양 교육 - 예산, 회계, 감사 등 실무역량 강화 및 업무관련 자격증 대비 교육 - 청렴, 인권 등 일반 소양 관련 세미나 및 특강 등 ㅇ 소통·화합 : 행복한 일터를 위한 조직화합 및 소통강화 교육 - 소통역량 강화 워크숍, 신규 전입직원 교육 등 □ 지원내용 구 분 지원항목 지원규모 지원시기 내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내부전문가 인센티브, 교재비(인쇄비), 수화통역비 및 기타비용 ※내부전문가는 ‘강사료’ 대신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교육 1회당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실소요액 매월 초 재배정 (교육실시 전 신청) 외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강사료, 원고료, 교재비(인쇄비), 수화통역비 및 기타비용 ※강사료 및 원고료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외부기관 참가비 (학회, 세미나 등) 직무관련 외부 학회(포럼)·세미나 등 참가·등록비 연간 최대 30만원/1인 매월 초 재배정 (교육이수 후 신청)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기존 소지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비 연간 최대 35만원/1인 □ 지원절차(내·외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사전절차] [교육계획 수립] [재배정 신청] [예산 재배정] [결과 보고] 교육계획 수립 전 직장교육 담당자와 사전협의 계획 수립 시 교육시간 인정 및 예산 지원 관련 교육팀장 협조결재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말까지 신청(교육실시 전) 매월 초 예산 재배정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교육 후 1개월 이내 결과 및 정산보고 및 교육시간 등록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인력개발과) (주관부서) ※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교육은 사전절차 생략 가능(계획 수립 시 협조결재는 필요) □ 유형별 지원내용 가. 내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ㅇ 지원대상 : 내부 전문가(직원)를 활용한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 부서 관리자, 장기근무자 등 대상업무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직원 활용 -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분석, 코칭 등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실시 ㅇ 지원사항 : 교육별 실소요액 - 내부전문가 인센티브, 교재비(인쇄비), 수화통역비 및 기타비용 등 ※ 내부전문가 인센티브 : 교육 1회당(30분 이상)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 나. 외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ㅇ 지원대상 :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직무능력 및 소양함양 등을 위한 교육 - 외부 전문가 직무 관련 특강, 연찬회 및 워크숍·세미나 등 ㅇ 지원사항 : 교육별 실소요액 - 강사료, 원고료, 교재비(인쇄비), 수화통역비 및 기타비용 등 ㅇ 지급기준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2.2.25.) 준용 다. 외부기관 참가비 ㅇ 지원대상 :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외부 학회(포럼)·세미나 등 ㅇ 지원사항 : 주관기관에 직접 지출하는 참가?등록비(1인 최대 30만원/연) ※ 직장교육은 교육훈련기관 교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여비 미지급 ㅇ 지원절차 세미나·학회 참가 전 사전 협의 교육 이수 예산 재배정 신청 붙임1 신청서식 작성 라.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유지 ㅇ 지원대상 : ① 기술사 자격증 보수교육비(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② 직무 수행 필수 자격증 취득·유지(보수)교육비 ※ 기술사, 기사 자격증 ‘취득’ 및 단순 자기개발 목적 자격증 미지원 ㅇ 지원사항 : 자격증 취득·유지 교육비(1인 최대 35만원/연) ※ 직장교육은 교육훈련기관 교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여비 미지급 ㅇ 지원절차 자격증 취득·교육 전 사전 협의 교육 이수 예산 재배정 신청 붙임1 신청서식 작성 2 신규공무원 조직 및 직무 적응 교육 □ (실·본부·국 운영) 자체 직무 적응 교육 운영 ㅇ 지원대상 : 신규공무원 및 전입 직원 조직 및 직무 적응을 위한 교육 ㅇ 운영방법 : 부서 배치 전 2주간 각 기관 내 부서별 순환근무(교육) - 각 주무과에서 교육대상자 부서 배치 안내 및 교육 등 운영 총괄 ㅇ 지원사항 : 내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지원항목(교육계획 수립 시 지원) - 내부전문가 인센티브, 교재비(인쇄비), 기타비용 등 ㅇ 교육예시 - (OT 실시) 주무부서 주관으로 연간 주요업무, 조직·예산 현황 등 소개 - (회의 배석) 현안회의 및 보고 등에 참관하여 보고방법 등 체득 기회 제공 - (현장 방문) 각 실·본부·국 산하기관, 시책현장 방문 등 현장 실습 교육 < 자체 직무 적응 교육 예시 > 시간 구분 교 육 내 용 비 고 1일차 조직적응 ·직원들과의 인사 ·과·팀장 등 간부와의 식사(점심) 업무소개 ·바인더 등을 통한 부서 현안 업무교육 주무팀장 또는 선임주무관이 교육실시 2일차 회의배석 ·현안회의 및 보고 배석 현장방문 ·산하기관, 시책현장 등 방문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직무습득 계속 ? 부서별 1일 교육일 경우 → 관계형성, 직무습득, 현장방문 동시 실시 ? 부서별 2일 이상 교육일 경우 → 부서 내 팀별 순회배치 포함 □ (인력개발과 운영) 멘토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ㅇ 대 상 - (멘티) ① 신규 임용자(실무수습), ② 타기관(자치구 등) 전입자, - (멘티) ③ 기타 필요자 등 - (멘토) ① 담당 팀장, ② 팀내 선임 주무관, ③ 부서 내 선임 주무관 등 ㅇ 운영시기 : 상·하반기 운영(3월, 8월) ㅇ 운영절차 [결연 신청] [계획 수립] [활동 참여] [활동 평가] [활동 결과] 멘토링 결연 수요 제출 (반기별) 멘토링 활동계획서 수립·제출 자율 활동 및 중간미션 등 공동 활동 참여 우수 영상 선정 및 활동 사례 전파 등 결과보고서 제출시 학습시간 등록 (30시간) (대상부서) (대상부서) (대상부서)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 (결연신청) 멘토링 대상 소속 부서에서 결연 수요 제출(반기별) - (계획수립) 멘토링 결연 커플별 활동계획서 수립 및 제출 - (활동참여) 자율적 활동을 기초로 하며, 월 1회 공동 활동 및 활성화 프로그램 등 참여 - (활동평가) 활동 영상 공모를 통해 평가 결과 우수 사례 공유 - (활동결과) 활동 내역을 요약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및 학습시간 인정 등 < 멘토링 활성화 프로그램(안) > ?멘토링 중간 미션 운영 - 일시 : 활동기간 중 불특정 시기 지정(중간 점검) - 대상 : 멘토링 결연 커플 중 참여 희망자 - 내용 : 사진 엽서 및 롤링페이퍼 제작 미션 등 인력개발과 지정 미션 수행 - 결과 : 우수참여자 추가 활동비(서울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및 우수 활동 시업무공지 게재 ?(가칭) 드림 멘토단 운영 - 대상 : 멘토단 참여 희망자 - 내용 : 분야별 전문가 지원·추천 등을 통해 멘토단을 구성하여, 지식공유시스템(KISS) ‘지식SOS’을 통해 온라인 멘토링 활성화 지원 - 결과 : 분기별 드림 멘토단 활동내역 및 운영결과를 멘토링 참여자들에게 공유 ? 활동 영상 공모 - 일시 : 활동기간 종료 1개월 전 - 대상 : 멘토링 결연 커플 중 참여 희망자 - 내용 : 활동 내용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편집하여 제출 - 결과 : 우수 영상을 선정하여 격려금(서울사랑상품권) 지급(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등), 시업무공지 게재 및 서울시 소통방통을 통해 우수 사례 공유 ㅇ 지원사항 구분 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멘토링 활동비 멘토링 결연 커플 활동계획서 제출 서울사랑상품권 100천원 워크숍 비용 멘토링 진행 부서 지원 신청서 제출 실사용액(1,000천원내) 활동 격려금 영상공모 참여자 우수 커플 선정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500천원 학습시간 인정 멘토링 결연 커플 결과보고서 제출 학습시간 30시간 ※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 구입 불가시 문화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 3 연구·저술 공무원 지원 □ 운영목적 ㅇ 직원들 자신이 맡은 분야의 저술 활동 장려로 직무 전문성 향상 ㅇ 자발적인 연구·저술 활동을 통해 조직 내 학습 분위기 형성 및 확산 □ 운영계획 ㅇ 신청대상 : 출간일 기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소방공무원 포함) 공무원으로 직무관련 저술서(단행본 및 전자출판물)를 발간한 개인 또는 연구모임 ㅇ 지원대상 : 직무에 대한 연구·저술 목적 및 내용으로 개인이 출판한 정식 출판물 < 지원 제외 대상 > [통상업무] 업무기술서(단순매뉴얼, 법규집, 교육교재 등) 및 시 예산으로 제작한 업무편람 [업무무관] 개인정서 함양을 위해 저술한 순수 창작물(시·소설·수필 등), 수험서 및 학위논문 등 [기관출판] 기관명의 출판물 및 기관명의 출판물에 공저로 참여한 경우 [중복지원]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결과 [非출판물] 기고문, 출판하지 않은 워드 출력물 및 DVD 등 ㅇ 대상기간 : 2022. 10. ~ 2023. 9. 출판된 저술서 ㅇ 선정인원 : 개인 6명 이내, 연구모임 2팀 이내 ㅇ 지원사항 : 시장 표창(상장 수여) 및 격려금 지급 - 격 려 금 : 개인 100만원(1인 저자), 연구모임 200만원 ※ 단, 2인 공저 50만원, 3인 이상 공저 30만원으로 제한함 ㅇ 선정절차 실·국별 후보자 추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자 선정 상장 수여 및 격려금 지급 Ⅲ 행정사항 \ □ 직장교육 실시 부서 ㅇ 부서별 자체 교육계획 수립(교육팀장 협조결재) 및 추진 ㅇ 교육실시 이후 결과보고 및 정산(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 □ 멘토링 결연 부서 ㅇ 멘토링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붙임2) 제출(학습관리시스템 업로드) □ 소요예산 : 169,000천원 ㅇ 세부내역 - 부서별 직장교육 : 70,000천원 구 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내·외부전문가 직장교육 55,000 500천원 × 110회 외부기관 참가비 10,000 200천원 × 50회 직무관련 자격증 지원 5,000 200천원 × 25회 총 계 70,000 - 멘토링 활성화 : 89,000천원 구 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멘토링 활동비 80,000 100천원 × 800커플 우수 활동 지원비 9,000 4,500천원 × 2회(상·하반기) 총 계 89,000 - 연구·저술 공무원 지원 : 10,000천원 구 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연구·저술 지원 10,000 1,000천원 × 6명, 2,000천원× 2팀 총 계 10,000 ㅇ 예산과목 :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교육훈련, 직장교육활성화, 사무관리비 Ⅳ 향후 일정 □ 부서별 직장교육 ㅇ 직장교육 지원 신청(주관부서) : 매월 말까지 ㅇ 직장교육 지원 예산 재배정 : 매월 초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ㅇ 멘토-멘티 결연 신청(대상부서) : ’23년 3월, 8월 ㅇ 멘토링 우수 수기 선정 : ’23년 6월, 11월 □ 연구?저술 공무원 지원 ㅇ 실국별 후보자 추천 : ’23년 10월 ㅇ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23년 11월 ㅇ 시장 표창(상장 수여) 및 격려금 지급 : ’23년 12월 붙임 1. 부서별 직장교육 관련서식 3부. 2. 멘토링 활성화 관련서식 3부. 3. 연구·저술 공무원 지원 관련서식 2부. 끝. 기타비용 : 동영상 제작비(최대 100만원), 화상회의 이용료(최대 10만원) 기타 필요자 : 역(逆)멘토링 등 직무상 필요한 자(사전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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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서별 직장교육 관련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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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멘토링 활동 관련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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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연구·저술 공무원 지원 관련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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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직장교육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84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하진 (02-2133-5764) 관리번호 D00000473069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외국어학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