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응답소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응답소 답변 안녕하세요? 흑석동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그 곳에서 살아가던 길고양이들 200마리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어 서울시와 동작구가 이주,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흑석동 재개발 현장에 출장하여 대상지를 살피고 동작구청과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동물권단체 카라와 함께 2020년과 2021년 추진했던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구조, 이주 방사 사례를 보면, 재개발지역의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치로 재개발대상지에 생태통로 마련, 대상지역과 이주 예정지의 집중 TNR, 임시계류공간 마련, 이주 방사 및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선, 동작구와 함께 흑석9구역 조합과 협의하여 생태통로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임시계류공간을 재개발지역내에 설치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TNR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번식 개체를 줄이는 노력을 할 예정이며, 동작구의 TNR 여력이 부족할 경우 서울시 중성화의 날을 통해 길고양이 TNR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지역에서 길고양이를 구조하여 이주시키는 것은 길고양이 돌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추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동작구에서도 집중 TNR과 이주방사 계획 등을 해당지역에서 길고양이 돌봄을 자원해주실 시민 자원봉사자, 시민단체들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재개발지역의 길고양이를 구조하여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보호하면서 입양을 보내는 방법을 제안하셨지만,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사업 사례를 보더라도 새끼고양이나 사람에 친화력을 가진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야생성을 가진 길고양이를 일반 시민에게 입양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면서 입양보내고, 반려동물 교육 등을 하는 기관으로 야생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시민에게 입양이 어려운 동물을 장기간 보호할 경우 다른 동물들의 입양 기회마저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흑석지역에 길고양이가 200마리 정도로 민원주셨으나, 흑석지역의 길고양이 규모는 말씀주신 규모보다는 다행히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흑석동 재개발지역인 흑석9구역은 총 면적 0.095㎢, 흑석11구역은 0.089㎢로 서울시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길고양이 평균 서식밀도(150마리/㎢)를 대입하면 28마리, 21년도에 흑석동 주택가에서 조사했던 서식밀도(227마리/㎢)를 대입하면 최대 42마리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이주를 위한 이 모든 과정은 서울시나 자치구뿐만 아니라 길고양이와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돌봄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중성화 및 전략적인 이주계획 등을 세우는데 있어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돌봄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며, 또 중성화와 밥자리 이동에도 참여해주셔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흑석지역 길고양이 구조 및 이주사업에 길고양이에 관심 많으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길고양이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윤소라 주무관(2133-765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윤소라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2/02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385 ( 2023. 2.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l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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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응답소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385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소라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4730627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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