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1533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생활지원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박세희 고태경 정헌기 02/02 김철희 '23년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23년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2.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청년정책반장:정헌기☎2133-6575 청년생활지원팀장:고태경☎6587 담당:박세희☎4316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만 19세~24세)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 □ 추진배경 ㅇ 만 19세~24세 청년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임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감면의 범위에서 벗어나 교통복지의 사각지대 발생 - 청소년기(9~24세)에서 청년기(19~39세)로 이행하는 시기(19~24세)에 교통비가 66.7% 급증함에 따라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원활한 이행 지원 필요 이용률이 가장 높은 버스 기준, 기본요금이 720원(청소년)에서 1,200원(성인)으로 480원(66.7%) 증가 ㅇ 학업?취업준비?아르바이트 등 청년(19~24세)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지만, 경제적 여력이 낮고 생활비 중 교통비 비중이 높아 청년의 부담 가중 - 청년 생활비 중 교통비는 의식주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높으며, 교통비는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로 청년에게 고정적인 부담 가중 서울 청년(만20~24세)의 한 달 생활비 중 교통비 지출 비율은 8.5%로 식비 39.3%, 의류비 13.2%, 문화여가비 11.4%의 뒤를 잇는 비중을 차지함(2021 서울청년패널조사) Ⅱ ‘22년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 □ 추진경과 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제도 신설 협의 완료(’21.12.) ㅇ「청년 기본 조례」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으로 예산 확보(’22.3.~4) ㅇ 참여자 모집, 신청(총 2회, 4.27.~5.27., 7.11~9.30) ㅇ 참여자의 사용 편의 개선 위해 신용카드사(6개)와 협약 체결(’22.7.5.) ㅇ 1·2차 사업 참여자 대상 지원금 집행(’22.8.~12.) □ 주요성과 < '22년 추진실적 > ㅇ 신청 : ㅇ 지급 : 최다지원 - 신청편리 카드사와 협약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간편한 신청체계 구축 - 별도 전용카드 발급 없이 평소 사용하던 카드 그대로 원스톱 신청 맞춤지원 실제 사용한 교통비에 비례하여 돌려주는 개별 맞춤형 지원 - 정책연계 신청자 대상 서울시 청년 지원정책에 대해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 - 사업 참여자 대상 주기적 LMS 발송을 통한 서울시 청년 정책 홍보 □ 개선방향 ㅇ 카드 미사용, 유효성 문제 등 미지급율 9%으로 카드사용율 제고 방안 마련 ? 후불교통카드 기능 유무 및 실사용 여부 수시 점검 ㅇ ? ㅇ 서울시 정책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정보 다양화 ? 市 청년정책 외 청년 참여 가능한 타 기관 정책정보 제공 및 연계 Ⅲ ‘23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19~24세 청년 15만명 해당 연령인구(664,601명)의 22.5% - (연 령) 2023년 기준 만 19~24세 청년 (‘98.1.1.~‘04.12.31. 출생) - (거주지) 사업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민인 청년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必) ㅇ 지원금액 :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지원 ※ ㅇ 지원내용 : 교통마일리지 지급(상·하반기 연2회) + 청년 대상 정책정보 제공 -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지급(인당 연 10만원 限) - 참여자 대상 청년 맞춤형 지원정보시스템 연계 서울시 정책정보 제공 ㅇ 참여 제한대상 - (중복참여) 사업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 및 서울시 사업 중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중복수혜 불가 사업(‘23.2월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시 청년수당·임산부교통비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한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청년몽땅정보통에 가입하지 않은 자 ㅇ 소요예산 : 15,300백만원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추진 일정 계획 수립 ? 참여자 신청 ? 참여자 선정 ? 마일리지 지급 ? 사업관리·정산 ?추진계획 수립 ?콜센터 운영기관 선정 ?모집공고 및 접수 (청년몽땅정보통 內) ?사업홍보 ?신청자 자격 검토 ?참여자 선정 ?카드사용내역 관리 ?지원금 산출 ?교통마일리지 지급 ?참여자 실적 관리 ?만족도 조사 및 사업비 정산 2 ~ 3월 3 ~ 4월 4~5월 상·하반기 각1회 ‘24.2월 Ⅳ 세부 추진계획 1 참여자 모집 및 선정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 2023. 3월 중 ㅇ 신청시기 : 2023. 3 ~ 4월 ㅇ 접수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접수 ㅇ 참여자 신청 방법 ① 사업 참여시 사용 가능한 유효한 교통카드 소지 ? (선불) 티머니 발행 선불교통카드(삼성페이, 모바일티머니 포함) ? (후불) 협약사에서 발행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체크카드 ②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가입 후 신청 - (선불) 주민등록번호 확인 ? 본인인증 ? 주소입력 ? 카드번호 입력 - (후불) 주민등록번호 확인 ? 본인인증 ? 주소입력 ? 카드사 선택(예: 신한) ㅇ 선정발표 : ‘22. 4월 말 ※ 신청자 자격검증 종료 후, 각 카드사에서 안내 □ 참여자 자격 확인 ㅇ 연령·거주지 요건 - 확인정보 : 연령 및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 자격여부(거주지) - 확인시기 : 참여자 신청 시 실시간으로 확인 - 확인방법 : ㅇ 타 사업 중복참여 여부 확인 - 대 상 : 2023년 아래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② 서울시 청년수당 ③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확인시기 : 참여자 모집 종료 후 즉시 확인 - 확인방법 : 유관부처 참여자 정보제공 요청 공문 시행 ㅇ 교통카드 유효성 검증 - 확인정보 : 교통카드 사용 가능 여부 - 확인시기 : 모집 후 기능유무 즉시 확인, 사용 여부 수시 확인(분기 1회) - 확인방법 : 교통카드사 카드 유효성 확인 □ 지원금 지급 ㅇ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교통비 사용액의 20%, 연간 최대 10만원 ※ 신청인원 15만명 초과로 예산 부족 시, 최대 지원금액 하향 조정 가능 ㅇ 지급방식 : 상·하반기 2회 교통 마일리지(T마일리지, 카드사포인트)로 지급 - (상반기) ‘23.1~6월 사용액의 20% 7월 중 지급 - (하반기) ‘23.7~12월 사용액의 20% ‘24. 1월 중 지급 ㅇ 지원범위 : 사업 참여자가 등록된 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이용 내역 - 해당 교통수단 : 버스 및 지하철 ※ 택시, 고속·시외버스, KTX, SRT 등 제외 ㅇ 지원기준 - (선불) 청년몽땅정보통에 등록한 티머니카드(최대 2장)로 사용한 교통요금 - (후불) 본인 명의로 등록된 카드로 사용한 교통요금 (카드사 택1) 예) 신청 시 ‘신한’카드 등록 → ‘신한’에서 발행한 모든 카드 이용실적 인정 □ 사업비 정산 ㅇ 정산대상 : 참여 카드사 (티머니, 6개 카드사) ㅇ 정산방식 서울시 카드사 카드사 서울시 카드사 참여자 지원자격 검증 후, 지급대상자 명단 송부 ? 지급대상자의 교통카드 결제내역 확인 및 관리 ? 대상자별 지원금 산출 및 검수 요청 ? 산출내역 검수 후 지급액 확정 통보 및 지원금 이체 ? 대상자에 포인트 지급 후 증빙자료 제출 및 잔액 반납 4월 4 ~ 12월 7월, ‘24.1월 7월, ‘24. 1월 ‘24. 2월 2 사업 운영기관 선정 □ 용역기간 : 2023. 3. ~ 2024. 2월 □ 주요과업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3 사업 홍보 □ 추진방향 ㅇ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광고 위주의 홍보 추진 ㅇ 정책 참여자의 사례 공유를 통한 홍보 □ 추진방법 ㅇ (市 매 체) 지하철광고,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 SNS 등 ㅇ (유관기관) 협약카드사 홍보 채널, 자치구·서울 소재 대학교 등 홍보 요청 ㅇ (민간매체) 네이버·카카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에브리타임 ㅇ (사례전파) 참여자 체험수기 공모 및 SNS 이벤트 추진 □ 소요예산 : Ⅴ 행정사항 □ ㅇ 상 □ 참여카드사 업무협약 : 2월 초 ㅇ 협약대상 : 사업참여 카드사 ㅇ 협약방식 : 서울시- 카드사 간 업무협약 체결 ㅇ 협약내용 - (서울시) 사업총괄 운영 및 조정, 참여자 선정 및 관리, 지원금 확정 및 정산 - (카드사) 카드사 고객 대상 사업 홍보, 참여자 지원금 산출 및 지급, 민원 응대 □ 향후일정 과업 2023년 2024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사업계획 수립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카드사 업무협약 용역기관 선정 사업 신청·접수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1회차) 지원금 지급(2회차) 사업 결과보고 용역 준공 및 정산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9세~24세임에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이용료 면제 및 할인 범위를 9세~18세 이하로 제한하여, 19세~24세 청년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됨 대상자별 ‘23.12월 사용액 추정치를 카드사에 先 지급 후, 실제 사용액에 따른 차액 반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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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미래청년기획단-1533
D00000473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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