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682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성수 신동은 전봉순 02/02 代최종민 협 조 2023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계획 2023. 2. 용 산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계획 정월대보름 기간 중 달집태우기 등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계획임. Ⅰ 근무 개요 □ 기 간 : 2023. 2. 3.(금) 18:00 ~ 2. 6.(월) 09:00 <4일간> ※ 정월대보름 : 2. 5.(일) □ 근무구분: 특별경계근무 ※ 근거:「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 대 상: 용산소방서 소방력 현황 ?인 력: 427명(소방공무원 252, 의용소방대원 175) ?장 비: 38대(펌프 5, 물탱크 4, 고가 1, 굴절 1, 기타 27) ?소방용수시설: 2,556개소(소화전 2,531, 저수조 22, 급수탑 3) Ⅱ 소방활동 대응여건 및 현황 □ 소방활동 대응여건 -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안전관리 소홀로 대형화재·인명피해 발생 위험성 및 산불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증대 -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폭죽 사용 등 불과 관련된 야외행사가 예상됨에 따라 소방력 전진 배치 등 안전대책 필요 - (대표사례) 2009. 2. 9. 경남 창녕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 시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불이 번져 불길을 피하다 사망 7명, 부상 81명 발생 □ 최근 3년간 소방활동 현황(용산소방서)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백만원)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3년 평균 1 0 0 2.7 45.7 1.3 113.3 55.7 ’22.2.14.(월)∼2.16.(수) (3일) 0 0 0 0 56 1 130 51 ’21.2.25.(수)∼2.27.(토) (3일) 0 0 0 0 49 3 112 59 ’20.2.7.(금)∼2.9.(일) (3일) 3 0 0 8 32 0 98 57 □ 정월대보름 관련 주요 행사 현황 : 7개소 ※ 참석예상인원 : 1,000명 이상 연번 행사명 일시 개최장소 관할 소방서 예상 인원 주최 불놀이 행사 여부 전진배치 차량 인원 1 남산골 세시울림 정월대보름 축제 2/5 (14:00~19:00) 남산골 중부 1,000 남산골 한옥마을 ○ 1 4 2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축제 2/4 (12:00~20:30) 안양천 둔치 영등포 1,900 양평1동체육회 ○ 2 6 3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2/4 (16:00~20:00) 양재천 영동1교 서초 3,000 양재1·2·내곡동 주민자치위원회 ○ 2 7 4 정월대보름 한마당 2/4 (11:00~21:00) 당현천하류 노원 1,200 노원문화원 ○ 1 4 5 정월대보름 잔치 2/5 (18:00~20:30) 서울놀이마당 송파 1,000 송파민족보존회 ○ 1 4 6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2/4 (15:00~19:15) 안양천 제2야구장 양천 3,000 양천문화원 ○ 1 2 7 달집태우기 문화한마당 2/5 (18:30~21:00) 화계사 강북 1,000 화계사 ○ 1 4 1,000명 미만 참석 예상되는 행사 : 19개소(동대문 14, 영등포 1, 도봉 1, 노원 1, 중랑 1, 성동 1) ※ 용산관내 정월대보름 관련 주요 행사 없음 Ⅲ 중점 추진 내용 및 목표 □ (추진방향) 빈틈없는 현장대응 체계 운영으로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 구분 중점 추진내용 목표 화재예방 화재취약지역 등 화재 안전점검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을 위한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자율안전관리 지도 화재 발생 대비 화재예방 홍보·캠페인 추진 대비 단계 대형화재 발생 대비 현장대응태세 확립 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본부(관서)별 당직관 상향 운영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응소태세 유지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 등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기습폭설, 한파 대비 월동장구 점검, 제설제 적재 주요 출동로 확인, 불가지역 발생 시 우회 출동로 확보 긴급상황 신고 폭주대비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철저 대형화재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생활안전 민원 적극 지원 겨울철 한랭 질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 (계절적 특성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강구) 긴급 대응 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관서장 현장지휘 철저 및 인명구조 중심 현장대응 체계 확립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및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현장 출동 시, 블랙아이스 등 도로결빙 예상지역 안전 운행 겨울철, 현장활동 대원의 한랭질환 예방 및 낙상사고 방지 대형화재, 중요화재 발생 시 신속보고, 언론대응 철저 Ⅳ 세부 추진계획 【예 방】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펌프차 예방순찰 ○ 대 상 : (전통시장 포함),정월대보름 행사장 등 구 분 합계 2.3.(금) 2.4.(토) 2.5.(일) (1회) (2회) (2회) 노 선 25 5 10 10 차 량 25 5 10 10 인 원 100 20 40 40 ○ 방 법 : 펌프차 등 활용/1일 2회 이상[주간(1선) + 야간(1선)] ※ 서울시 예방과-1724(2022.01.21.)호 "2022년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준수 ○ 내 용 - 기존 순찰대상 외 행사장, 전통시장 등을 기존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야간 포함) 중점관리대상, 화재경계지구, 공사장, 전통시장, 위험물, 쪽방 등 취약주거, 기타 - 주요 대상에 대한 소방출동로 사전확인, 화재발생 위험요인 지도·단속, 비상소화장치 정상 작동여부 사전점검 등 실시 전통시장·화재경계지구·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다중운집예상 지역 등 - 주요 교통 정체 도로 확인 및 불통지역은 우회 출동로 확보 □ 의용소방대 화재예방 야간순찰 ○ 기 간: 2023. 2. 3.(금)~ 2. 5.(일) (3일간) ○ 대 상 : ,, ○ 운영방법: 2인 1조 / 순찰노선 지정, 도보순찰 또는 기동순찰(차량 이용) ○ 순찰시간: 19:00~23:00(2시간 이내) ○ 내 용: 방치 가연물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비소장치 작동 확인·점검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산림 인접지역) 예방순찰 ○ 기간/대상: 2023. 2.3.(금)~2.5.(일) / ○ 방 법: 1일 1회 이상 / 야간 시간대 - 관할 펌프차 등 예방순찰 시 병행 또는 현장활동 후 귀소 시 (남산→후암펌프차, 매봉산→이태원펌프차) - 의소대 순찰활동 활용(남산, 매봉산) 2일간/ 2인 1조 동원인원 4명) ○ 내 용 - 산림화재 위험지역 주변 산불감시 및 사전 위험요인 제거 조치 - 산림 인접지역 주민 대상 산림(들불)화재 예방교육 - 의용소방대원의 산림화재 감시 및 진화활동 참여 유도 - 화재예방 상 위험행위자 및 관계인에 금지명령 적극 실시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입점자, 거주민 포함) 대상 자율안전관리 지도 ○ 기간/대상: 2023. 2.3.(금)~2.5.(일) / 등 ① 주거시설(공동주택 등) ② 산업시설(공장 등) ③ 다중이용시설 ④ 교육시설(학교, 학원 등) ⑤ 의료시설(병원, 노유자시설 등) ⑥ 산림인접마을 ⑦ 공사장 ⑧ 물류창고 ⑨ 소규모 숙박시설(펜션, 민박 등) ○ 방 법: 사회관계망 등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화재예방 당부 ○ 내 용 -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취약요인(전기·가스 등) 사전 자체점검 안내 및 기타 안전관리 방법 등 화재 예방 안전교육 실시 - 정월대보름 관련 주요 화재사례 전파 및 경각심 고취 【대 비】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 대규모 다중운집 예상장소 안전관리 강화 ※ 관내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 여부 파악 철저(행사 개최 또는 근접배치 시 보고 철저) ○ 주요 행사장(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폭죽 사용 등) 사전 소방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대응 대책 수립 재해대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검토 철저 및 행사장 내 불놀이 행사, 전기시설, 폭죽 사용, 가스 취급 등 화재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대규모 행사장 주요 안전관리 대책 ▶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여부 및 적정성 확인, 현장대응계획 수립 ▶ 행사장 주변 위험지역 안전시설 및 전문 안전요원 배치 확인 ▶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활용 행사 중 안전사고 방지 순찰 및 계도 ▶ 행사종료 후 해산 시까지 안전귀가 지도(시설안전 확인 등) ○ 행사장 화기 취급 관련 사전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 관계자와 사전협의, 행사장 안전관리 계획 검토 및 소방서 의견 제시 ※다중운집장소: 필요시 약식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행사장 내 소방력 근접배치, 방화선 구축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 행사 종료 시까지 날씨·특보 실시간 확인 및 건조·강풍 등 화재 확대요인 확인 ○ 소규모(마을, 입주민 등) 행사 시 화기취급 자제·금지 안내(소방기본법 제12조)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 등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 기습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월동장비 점검, 제설제 마련 ○ 차고지 내 난방장치 가동으로 동결방지 조치, 귀소 후 관창 및 호스 내 물기 제거 철저(관창 동결로 방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장비점검 철저) ○ 화재 발생 시 원활한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관리 철저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의용소방대 현장지원체계 정비 자치구·경찰·전기·가스 등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각 유관기관별 임무·역할 명확화 - 담당자 확인 및 비상 연락체계 재정비 ○ 현장상황(기관요청)에 따른 소방력 근접배치 등 적극 지원 ○ 각종 재난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철저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실시) □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철저 ○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의료지도체계 확립 - 긴급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신고 폭주?고장 대비 임시 수보대 확보 및 유지·관리자 연락체계 마련 ○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약국 정보 파악을 통한 안내 업무 철저 □ 자연재해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소방 관련 생활민원 적극 지원 ○ 기습 폭설, 한파 등 자연재해 대비 제설장비, 개인보호장비 점검 철저 ○ 고드름 제거, 가스차단, 기타 안전조치 등 대민 생활민원 안전 서비스 적극 지원 □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 체계 구축 ○ 시민생활 불편사항 신속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 강화 ○ 겨울철 한랭질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장비 점검 철저 등 ○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환자 현장대응 절차 준수 철저 【대 응】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주요 재난발생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화재 초기 출동 소방력 집중 투입으로 총력대응「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 적용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기간 중 소방관서별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 - 대형화재 우려 시 출동단계부터 비상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다중운집장소에 대해 필요시 약식통제단 가동하여 긴급출동태세 확립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및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상황실 직원(서 당직 포함)은 출동?활동 중 현장 위험성 등 신속 정보 제공 -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2인1조 원칙 준수 철저, 현장안전평가 실시 -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각 철수조치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언론대응 철저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현장 출동 시, 블랙아이스 등 도로결빙 예상지역 안전 운행 ○ 겨울철, 현장활동 대원의 한랭질환 예방 및 낙상사고 등 안전관리 강화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기 간 : 2023. 2. 3.(금) ~ 2. 5.(일) (3일간) ○ 대 상: 과장급(소방령이상)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중에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방순찰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 당직근무자는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다음 날 07:00까지 소방웹하드에 올리기 (일별 현황 누적 작성) ※ (경 로)「소방웹하드-재난대응과-23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결과」 ○ 결과 제출 세부일정 구분 2.4.(토) 07:00까지 2.5.(일) 07:00까지 2. 6.(월) 07:00까지 2.8.(수)까지 보고 내용 ① 예방순찰 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결과 ① 예방순찰 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결과 ① 예방순찰 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결과 ③ 의소대 예방순찰결과 최종 결과 대응총괄팀 공문 제출 (서식 3) (2.3.결과/서식1,2) (2.4.결과/서식1,2) (2.5.결과/서식1,2,3) 붙임 1. 서식1) 74.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예방순찰 결과 1부. 2. 서식2) 74. 안전센터 산림화재 위험지역등 예방순찰 실적 1부. 3. 서식3) 74. 정월대보름 의소대 화재예방 순찰 결과 1부. 4. 서식4) 정월대보름 의소대 화재예방 순찰편성표 1부. 끝.
27773844
20230203050007
본청
재난관리과-682
D000004730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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