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400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왕기 손선희 김정범 이수연 02/02 김상한 협 조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2023년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 계획 2023.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계획 최근 유래없는 한파 및 난방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경로당 운영에 추가 난방비를 지원함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설치 및 운영지원 근거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 설치 및 운영: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비용 지원: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47조(비용의보조) - 분담 비율: 2022년 「지방경비부담규칙」 별표 ㅇ 세부근거 지침: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추진 배경 ㅇ 겨울 한파로 인한 어르신 주요 이용시설 경로당 난방 수요 증대 ※ 기온이 전년대비 크게 하락 [1월 25일 기준: 서울(영하 17.3도), 철원(영하 28.1도)] ㅇ 전년대비 주택용 난방요금(1Mcal) 부담분이 크게 상승 (’22.3. 65.23원 → ’22.10. 89.88원, 7개월간 37.8% 인상, 현재 지속 상승 중) □ 기존 난방비 지원 현황 ㅇ 지원 경로당: 1,458개소 (2022년 12월말 기준) ㅇ 지원단가: 경로당 1개소당 월 370천원 ㅇ 지원기간: 동절기 총 5개월분(1~3월, 11~12월) ㅇ ※ 세부내역 동절기 한파 대응 추가지원 계획 ㅇ 지원내용: 개소당 지원단가 ㅇ 지원대상: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기존 매칭 지원과 동일) ㅇ 지원규모: 총 1,458개소 ※ 확정내시액 파악을 위한 2022년 12월 자치구별 경로당 난방비 신청 시설 조사 기준 < 서울시 지원총액 및 자치구별 추가 지원액 산정표 > (단위: 개소수, 천원) 자치구 지원 개소 추가지원액 (개소수1485개월) 2023년 확정내시액에 따른 당초 지원 예정액 총액 국비 시비 구비 총 계 1,458 1,078,920 2,697,300 539,460 1,078,920 1,078,920 1 종로구 64 47,360 118,400 23,680 47,360 47,360 2 중구 32 23,680 59,200 11,840 23,680 23,680 3 용산구 60 44,400 111,000 22,200 44,400 44,400 4 성동구 74 54,760 136,900 27,380 54,760 54,760 5 광진구 41 30,340 75,850 15,170 30,340 30,340 6 동대문구 36 26,640 66,600 13,320 26,640 26,640 7 중랑구 45 33,300 83,250 16,650 33,300 33,300 8 성북구 100 74,000 185,000 37,000 74,000 74,000 9 강북구 69 51,060 127,650 25,530 51,060 51,060 10 도봉구 39 28,860 72,150 14,430 28,860 28,860 11 노원구 75 55,500 138,750 27,750 55,500 55,500 12 은평구 65 48,100 120,250 24,050 48,100 48,100 13 서대문구 49 36,260 90,650 18,130 36,260 36,260 14 마포구 68 50,320 125,800 25,160 50,320 50,320 15 양천구 65 48,100 120,250 24,050 48,100 48,100 16 강서구 67 49,580 123,950 24,790 49,580 49,580 17 구로구 90 66,600 166,500 33,300 66,600 66,600 18 금천구 43 31,820 79,550 15,910 31,820 31,820 19 영등포구 62 45,880 114,700 22,940 45,880 45,880 20 동작구 62 45,880 114,700 22,940 45,880 45,880 21 관악구 55 40,700 101,750 20,350 40,700 40,700 22 서초구 50 37,000 92,500 18,500 37,000 37,000 23 강남구 50 37,000 92,500 18,500 37,000 37,000 24 송파구 50 37,000 92,500 18,500 37,000 37,000 25 강동구 47 34,780 86,950 17,390 34,780 34,780 ㅇ 재정예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분담 매칭 조건 없음) ㅇ 지원방법: 기존 난방비 운영 규정 준용 - 지원한도 내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로당별 난방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자치구의 재량적 판단 하, 경로당별 탄력지원 가능 - 기존 지원 난방비 매칭분담 보조금 우선하여 사용 요청 - 경로당 명의 보조금 계좌에 '추가 난방비 지원' 명시 - 한파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 - 집행실적 사후 정산 실시 ㅇ 지원시기: 2월 내 ㅇ 향후계획: 보조금 사용에 따라 변경 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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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400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왕기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4730444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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