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1월 정근수당 지급가능여부 검토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작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2023년 1월 정근수당 지급가능여부 검토 회신 1.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546(2023.2.2.)호 "2023년 1월 정근수당 지급 가능여부 검토 요청(동작소방서)"과 관련입니다 2. 요청하신 직원에 대한 1월 정근수당 지급가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오니 증빙서류('22년 7~8월 봉급내역)와 같이 지급요청 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내용 : 1월 정근수당 지급가능 여부 검토 이름 소 속 신 분 변 동 일 신 분 비 고 ※ '22. 07~08월 군인공무원 신분으로 봉급 지급 ○ 검토결과 : 1월 정근수당 지급요건 모두 충족 시 지급가능 ?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공무원 임용기관 변동에 따른 지급 예시(※「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예 시 ㅇ9급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3.6.15.자로 퇴직하고, 동일자로 국가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지급해야 할 2023년 7월 정근수당액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하여 산입하고, ’23년 7월 현재 공무원 신분이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반장 권오범 경리팀장 김대성 소방행정과장 02/02 서순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28 ( 2023. 2. 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행정과(예장동)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2 /전송 02-3706-1321 / ob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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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정근수당 지급가능여부 검토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28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오범 (02-3706-1342) 관리번호 D00000472989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