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운영실적에 대한」 물재생센터 운영성과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60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박아름 김경종 02/02 김윤수 협조 「2022년 운영실적에 대한」 물재생센터 운영성과평가 추진계획 2023.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022년 운영실적에 대한」 물재생센터 운영성과평가 추진계획 하수도법에 의거 전년도('22) 물재생센터 관리대행(직영포함)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부진분야를 개선하여 하수처리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추진근거 ㅇ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성과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매년 성과평가 실시 ㅇ 물재생센터 운영성과 통합평가 추진계획(물재생시설과-3992호,’10.12.24.) - 서울시 평가지표와 환경부 평가지표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실시 ㅇ 직영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결과 평가 전문기관 대행 안내(한국상하수도협회,’23.1.9.)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개정에 따른 직영 공공하수도시설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 물재생센터 운영현황(’23.1월 기준) 구분 직영시설 공단 대행시설 민간 대행시설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중랑 난지 위탁분야 대행기관 협약형태 시설용량 (톤/일) 계약기간 2 추진방향 물재생센터 통합평가 추진계획(’10.12.24.)에 의거 통합평가 실시 ㅇ 전문기관평가(환경부지표) 및 자체평가지표를 합산한 종합평가 추진 - 환경부 평가기준과 별도로 서울시 실정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합산평가 직영 및 대행시설 운영에 대해 전문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에 평가 의뢰 ㅇ『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제16조 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하 “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서류심사, 현장평가 업무 및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ㅇ 자체평가를 실시했던 직영시설이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가 가능해져 동일기준으로 4개 물재생센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수행 기대 ㅇ 평과결과 부진시설(70점 미만)에 대한 개선대책 도출 - 각 기관에 평가결과 통보 후 개선계획 수립 요구 3 추진계획 평가개요 ㅇ 평가목적 : 물재생센터의 운영실태 검증을 통해 운영효율성과 업무환경 개선 ㅇ 평가대상 : 15개 시설(대행13, 직영2) - 대행(13) : 중랑(건조, 현대화시설, 총인시설, 분뇨), 난지(건조, 소각, 분뇨), 서남(수처리, 건조, 소각, 분뇨), 탄천(수처리, 건조) - 직영(2) : 난지(수처리), 중랑(수처리) ㅇ 평가내용 : 하수 및 찌꺼기 처리, 민원처리, 인력운영 등에 대한 적정성 - 환경부 평가지표 36개 항목, 서울시 자체지표 9개 항목 적용 ㅇ 평가 대상기간 : ?22.1.1. ~ ?22.12.31. (1년) ※ 중랑 총인처리시설 : ?22.6.31. ~ ?23.6.30. (1년) 주요 평가지표 평가지표 주요 평가내용 환경부 지표 (36) 대행업체 - 운영요원 근무경력, 자격 보유율 - 운영요원 교육시간 하수처리시설 - 하수처리효율, 비용 - 사용약품 절감률, 에너지 절감률 - 유해물질 관리노력 등 하수찌꺼기 및 재이용 - 하수찌꺼기 감량화 개선율 - 유해화학물질 관리노력 - 재생에너지 이용효율 등 서비스 질 - 재해발생 빈도, 민원처리율 - 위기관리 지침서 및 훈련 -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등 서울시 지표(9) - 하수슬러지 가동률 및 처리율 - 사업 발주율 및 계약방법 개선율 - 차집관거 및 유량계 관리실태 점검 등 최근 3년간 평가실적 구 분 직영시설 위탁시설 센터명 중랑 수처리 난지 수처리 탄천 수처리, 건조 서남 수처리, 분뇨, 건조, 소각 중랑 현대화시설 중랑 분뇨 ,건조 중랑 총인시설 난지 분뇨, 건조?, 소각 평가점수 21년도 20년도 19년도 4 추진일정 평가계획 수립 ('23.2월) 평가 실시 ('23.4월~5월) 평가위원회 개최 ('23.6월) 평가결과 통보 ('23.6월) - 평가계획 수립 - 평가자료 제출 요청 - 한국상하수도협회 평가 대행의뢰 3월 내 평가자료 수합 - 환경부 지표 및 서울시 자체지표 적용 평가 성과평가 결과검증 심의위원회 개최 및 평가결과 확정 평가결과 센터별 통보 및 개선계획 수립요청 ※ 중랑 총인처리시설의 경우, ’23. 6월 이후 전문기관 평가 추진 - 협약개시일(’21.6.26.) 기준 1년 단위로 대행평가 의뢰 가능 5 행정사항 평가결과 조치 ㅇ 각 기관에 평가결과 통보 및 개선대책 도출 - 평가결과 70점 미만시 부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조치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 및 관리·감독 수행 ㅇ 환경부 지침에 의거 대행부분 평가결과는 환경부에 보고 - 서울시 자체지표 및 환경부지표를 활용한 자체평가결과는 물재생센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부 자료로 활용 ㅇ (민간 대행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또는 재계약 시 평가결과 활용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사업예산-물재생시설운영관리(사업)-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운영성과평가 주요지표 및 배점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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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운영실적에 대한」 물재생센터 운영성과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60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아름 (02-2133-3831) 관리번호 D00000473042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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