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822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운영팀장 민방위담당관 문수연 장성구 02/02 기봉호 협 조 2023년 화생방 방독면(정화통) 지정폐기 처리계획 2023. 2. 민방위담당관 (민방위운영팀) 2023년 화생방 방독면(정화통) 지정폐기 처리계획 화생방 방독면 성능검사 결과 검사기준 미충족된 2012년 생산 방독면 정화통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 처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페기물 관리법」 제17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칙 제18조의2 ㅇ 2023년도 민방위 업무지침(행정안전부) □ 추진계획 ㅇ 폐기대상 : 방독면 정화통(2012년 생산품) 2023년도 민방위 업무지침 ㅇ 화생방 방독면 폐기 - 폐기대상 : 2012년까지 생산된 제품 - 정화통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 ㅇ 페기수량 : 총 20,890개 ㅇ 수집?운반자 : ㈜이알지서비스(허가번호 제98-4호) ㅇ 처리자 : ㈜이알지서비스(허가번호 제한강중간 207호) □ 폐기절차 수집·운반 및 처리일자 협의 ('23.2월초) ? 지정폐기물 인계·인수 (올바로시스템) ('23.2월말) ? 수집·운반 및 처리 ('23.2월말) ? 처리확인서, 대금청구서 제출 ('23.3월초) ? 대가지급 ('23.3월초) ? 폐기물 대장관리 및 실적보고 (올바로시스템) ('23.3월 및 12월) (민방위담당관 ↔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민방위담당관 ↔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 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 →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민방위담당관 → 성북구청)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3,160천원 ㅇ 예산과목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ㅇ 방독면 정화통 수합(자치구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 2023.2.13.~16. ㅇ 방독면 정화통 인계·인수(서울시 → 수집·운반 및 처리자) : '23.2.20. 붙임 : 2023년 화생방 방독면 정화통 폐기대상 1부. 끝.
27772701
20230203050007
본청
민방위담당관-1822
D000004730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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