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해빙기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 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616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보경 강진호 02/02 김장성 협조 민간건축공사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2023년 해빙기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 계획 2023. 2. 주 택 정 책 실 (지역건축안전센터) 2023년 해빙기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장:김장성☎2133-6980 공사장안전관리팀장:강진호☎6991 담당:이보경☎6992 해빙기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올바른 시공문화 정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건축법 제87조 (보고와 검사 등) - 주택법 제48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2023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실시 예고 (안전감사담당관-1067호,‘23. 1. 25.) ㅇ 추진기간 : 2023. 2. 15.(수) ~ 2023. 3. 14.(화) ㅇ 점검대상 : 공사장 및 주택사면 (‘23. 2. 1. 기준, 단위: 개소) Ⅱ 점검계획 □ 대형 공사장 ㅇ 점검대상 : 1만㎡ 이상 건축허가 (사업승인) 공사장 ㅇ 점검방법 : 시·자치구, 건축안전자문단 합동점검 및 자체 계획 수립 시행 - 시 허가 공사장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기획과 - 정비사업 공사장 : 시·자치구, 건축안전자문단 - 자치구 대형공사장 : 자치구, 전문가 (자체 점검 계획 수립) ㅇ 중점 점검 : 공사장 안전관리, 해빙기 현장 위해 요인 등 - 겨울철 대비 점검 결과 (’22. 11월) 미 조치사항 확인 - 흙막이 안정성, 절·성토 굴착면 기울기 및 배수로 설치 적정 여부 - 공사장 지반 침하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지하매설물 영향 점검 - 동결 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 점검 □ 중소형 공사장 ㅇ 점검대상 : 자치구 선정 1만㎡ 미만 위험 공사장 ㅇ 점검시기 : 대상 공사장별 해체, 굴토, 골조, 크레인, 가시설 등 위험공종 작업시기 ㅇ 점검방법 : 자치구, 전문가 합동점검 및 감리 실태 점검 병행 - 점검표에 의한 현장 위해 요인(전문가), 감리 안전 관리 실태(공무원) 중점점검 □ 주택사면 ㅇ 점검대상 : ㅇ 점검방법 : 자치구, 전문가 합동점검 등 (자체 점검 계획 수립) ㅇ 중점 점검 - 사면의 절·성토부, 옹벽구조의 인장균열, 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및 낙석 발생 여부 - 옹벽, 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 배수시설 파손 및 준설(퇴적) 여부 Ⅲ 市 실태점검 □ 시허가, 정비사업 공사장 ㅇ 점검대상 : 건축기획과, 시 정비사업부서에서 선정한 공사장 - 부서별 굴토, 해체, 크레인 등 위험 공종 공사장, 도심지 공사장 등 선정 ㅇ 점검방법 : 시·자치구, 건축안전자문단 합동 점검 ㅇ 점검내용 : 공사장 안전관리, 해빙기 현장 위해 요인 등 Ⅳ 재난 대응 체계 ㅇ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공사장 : 현장대리인 (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택사면 :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주체, 관리단) ㅇ 비상 연락체계 구축 - 공무원(자치구 담당자) ↔ 안전관리책임자 ↔ 복구장비 및 대응 인력 ㅇ 비상 대응 및 관리 - 재난상황 발생시 SNS 통한 현장공유 및 긴급 조치 신속 대응 - 필요시 대형공사장 보유한 복구장비를 재난현장에 지원 ㅇ 재난 상황 발생시 상황대응(보고) (시⇔자치구) <재난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체계> 상황전파 사고 대응 복구 및 대책수립 사고접수 ? 상황전파 ? 초기대응 ? 현장복구 및 후속조치 소방재난본부 경찰관서 시 재난상황실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역건축안전센터 (긴급 전문가 합동점검) 시·구 사업부서 (신속, 항구적 복구 대책 마련·조치) 상황반 운영 및 대응 사례 전파 및 제도개선 시·구 사업부서 (기능부서별 대응 체계 운용) 지역건축안전센터 (국토부 등 주요부서 협력체계 구축) 단계 기관별 주 요 조 치 사 항 상황전파 시 소방재난본부 사고 접수 및 소방 출동 시 재난상황실, 지역건축안전센터 사고 상황 전파 ⇒ 시·구 관계자 사고대응 지역건축안전센터 긴급 전문가 급파 및 합동점검 등 초기 대응 시·구 사업부서 - 사고 현장 출동·대응 및 모니터링(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 - 사고 대응 수시 보고 및 언론 대응 복구 및 대책 시·구 사업부서 - 사고 현장 복구 방안 마련 - 이재민 등 피해자 관리 대책 수립(숙소 마련, 장례 지원 등) - 위반 사항 확인 후 벌점 부과, 고발 조치 등 이행 지역건축안전센터 - 사례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통보(→자치구) -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TF 회의 개최 -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법령 개정 건의 Ⅴ 소요예산 □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수당 지급 ㅇ 지급금액 : 점검위원 1인당 335천원/일 (1일 2~3개소 기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특급기술자 노임단가표 적용) ※ 1일 4시간 이내 점검은 노임단가 1/2감액 (167.5천원) 적용 ㅇ 지급방법 : 점검 후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일괄 지급 ※ 점검 자문 위원 수당 조기 지급 (점검 완료 후 10일 이내) ㅇ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Ⅵ 행정사항 □ 관리 주체별 역할 및 조치사항 ㅇ 서울시 - 지역건축안전센터 : 총괄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 보고 · 시, 구 합동점검 대상 건축안전자문단 선정·배치 및 점검 수당 지급 - 건축기획과 : 시 건축허가 공사장 안전점검·관리 - 정비사업 총괄부서 (공동주택지원과,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심재창조과, 도시정비과) · 자치구 정비사업별 공사장 안전점검 총괄 · 시, 구 합동점검 대상 선정 ㅇ 자치구 - 공사장, 주택사면 안전점검 자체 계획 수립·시행 - 점검결과 조치, 비상연락체계 구축·정비 및 재난상황(사고) 대응 -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지침 관계자 교육 등 ㅇ 조치사항 [민간건축공사장] - 경미한 사항이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있는 현장 즉시 시정 조치 - 중대한 사항 공사중지 후 시정명령, 시정완료 후 공사 재개토록 조치 - 위 사항이 시공?감리 부실에 의한경우 행정처분, 고발 조치 [주택사면]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 결과 확인 (안전점검표 서명) -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시 소유자에게 안전 조치 명령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 등 안전조치 □ 결과제출 ㅇ 제출기한 : ‘23. 3. 16.(목)까지 ㅇ 제출사항 - 공사장 : 안전점검 결과 및 비상연락망 (붙임2) ※ 건축물안전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병행 - 주택사면 : 안전점검 결과 및 비상연락망 (붙임4) 붙임 1. 공사장 안전점검표 1부. 2.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및 비상연락망 서식 1부. 3. 주택사면 안전점검표 1부. 4. 주택사면 현황, 안전점검 결과 및 비상연락망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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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변경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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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안전점검 결과 및 비상연락망 양식(공사장)_해빙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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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주택사면(D급) 안전점검표 서식(23.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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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주택사면 (D급) 현황 및 결과 비상연락망 제출서식 (23년 해빙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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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해빙기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616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보경 (02-2133-6992) 관리번호 D000004730423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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