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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2023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1014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송준섭 문석기 이상국 02/02 김재용 협 조 주무관 손영민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 2023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보고 2023. 2. 서울대공원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 2023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보고 서울대공원 내 토목시설물에 대한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요 및 현황 ? 관련근거 ○ 시설물 안전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 ? 시설물 현황 ○ 토목시설물 현황 ☞ 붙임 참조(토목시설물 현황) 구 분 계 교 량 암 거 지하구 제방(댐) 옹벽 총 계 종별 3종(20~100m) 법정외(20m미만) ※ 제3종시설물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 시설물 종별 점검 주기 ○ 시설물 점검별 구분표 구 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점검대상 1, 2, 3종 1, 2종 1종 및 중대결함발견시 점검주기 A등급 반기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6년 1회 이상 B,C등급 2년 1회 이상 5년 1회 이상 D,E등급 1년 3회 이상 1년 1회 이상 4년 1회 이상 점검수행방법 ·외관조사(육안조사) ·시설물 상태평가 ·외관조사(시험장비측정) ·시설물 상태평가 ·외관조사(시험장비측정) ·안전성(구조검토) 평가 ·시설물 종합상태평가 점검자격요건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정밀안전점검 교육 이수 ·토목분야 고급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 법정외시설물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따른 시행계획을 유지관리계획으로 갈음하여 정기안전점검 시행 2 유지관리 계획 ? 시설물 유지 관련규정 및 현황 ○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 점검조직 : 시설과 시설안전팀 - 점검인원 : (총괄)손영민, (반원)엄수정, 송준섭, 이준규, 강인돈(실무관) - 장 비 : 줄자 5개, 거리측정기 2개, 디지털경사계 10개 ○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 단계 긴급사항 발생 (신고접수) ⇒ (보고) 긴급사항 지휘 ⇒ (보고) 안전총괄실 시설과 대공원장 (현장처리: 시설과장) 유관기관 ○ 설계도서 보유 현황 종 별 보관 중인 설계도서 설계도서 등 (준공도면, 실측도면) 시설물관리대장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서식) 제3종시설물 준공도면, 실측도면 있음 법정외시설물 준공도면 해당없음 ○ 정기안전점검 실시 - 대상 : - 시기 : 상·하반기 2회 실시(2월, 11월)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2월 해빙기대비 점검과 병행하여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시행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11월 동절기대비 점검과 병행하여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시행 - 방법 :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외관조사(육안조사), 시설물 상태평가 - 지적사항 조치 :‘23년 토목시설물 공사에 포함하여 정비 실시 ? 제3종시설물 해제 및 유지관리방안 ○ 시설물안전법 검토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 해제 요청 - 규정 변경사항 검토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등 세부기준 개정(‘22.11.15.) · 당초 :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2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하거나 해제 · 변경 :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의 대상이 되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별표 1의2에 따른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교량) - 관련법령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별표1의2에 따른 시설물 중 같은 표 제1호가목 1), 3) 및 같은 호 나목 1), 2), 4)에 해당하는 시설물 :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 2. 별표1의2에 따른 시설물 중 이 항 제1호 외의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할 것. ④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별표1의2 : 토목분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 ‘20년 3종시설물 등재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행 - 등재 :‘20년 3종시설물 대상범위 구체화에 따라 55개소 중 17개소 등재 및 관리 - 용역 :‘21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A등급 1개소, B등급 15개소, C등급 1개소 - 보수 : C등급 1개소(희망의다리) '22년 노후토목시설물 정비에 포함하여 보수 완료 ⇒ '22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B등급으로 상향 - 점검 : 22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A등급 1개소, B등급 54개소 ○ 제3종시설물 17개소 지정해제 추진 -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은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로 B등급 이상으로 유지관리중 - 제3종시설물(교량 15개소, 제방 1개소, 옹벽 1개소) 지정해제 요청 ⇒ 지정해제 요청서,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 정기안전점검 지속 실시 - 제3종시설물 해제와 별도로 정기안전점검은 3종시설물에 준하여 지속 실시 ⇒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2월, 11월) ? 유지관리 예산 확보 현황 종 별 사업명 2023년 예산 비고 공원시설물유지보수및정비 사무관리비 토목시설물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재료비 토목시설물 유지관리 자재 시설비 노후 토목시설물 정비 3 조치계획 ?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시 시설물 담당자와 외부전문가(특급기술자2) 합동점검반 편성 점검 ※ 점검인원은 일정 및 점검유형에 따라 변동 ○ 점검 및 평가 -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후 「시설물상태 평가기준」 의한 평가실시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 소요예산 : · 특급기술자 -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총무과,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사무관리비 ? 3종시설물 해제 신청 ○ 3종시설물 17개소 지정해제 신청 ⇒ 중대재해예방과 - 제출서류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연간단가 공사 시행 ○ 공 사 명: 2023년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 ○ 사 업 비: ○ 사업내용: ‘22년~‘23년 정기안전점검 지적사항 정비 시행 4 향후 추진계획 ○ ‘23. 2. 3종시설물 17개소 유지관리계획 FMS(시설물종합정보관린시스템) 등록 ○ ‘23. 2.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연간단가 공사 발주 ○ ‘23. 3. 3종시설물 17개소 지정해제 요청 ○ ‘23. 4. 연간단가 계약 및 착공 ○ ‘23. 11.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붙임 1. 토목시설물 현황 1부. 2.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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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2023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014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섭 (02-500-7442) 관리번호 D000004730172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시설물안전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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