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남북협력과-1024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착지원팀장 남북협력과장 행정국장 이지응 김인병 윤정회 02/02 정상훈 2023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2. 행 정 국 (남북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추진계획 질병 예방 및 조기 치료 지원 등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 정착 환경을 조성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市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사업기간 : 2023.2.~2023.12. □ 사업내용 ㅇ 치과 치료 지원 (틀니·보철 등) - 4개 시립병원 연계 치과 진단 및 틀니·임플란트·보철 등 제공 ㅇ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 - 민간 건강검진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종합건강검진 패키지 제공 ㅇ 비급여 일반질환 진료 지원 -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 대상 비급여 진료 서비스 제공 ※ 본인 부담금으로 인한 진료 취소 사례 발생 (’15~’21년 상한액 400만원) □ 소요예산 : 326백만원 (의료비 206, 건강검진 120백만원) □ 지원체계 ㅇ 서 울 시 : 사업 총괄,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ㅇ 검진기관 : 심리검사 포함 종합 건강검진 ⇒ 진료 의뢰 ㅇ 시립병원 : 치과·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건강증진 사업 운영 사업 총괄 및 조정 서 울 시 건강검진 및 진료의뢰 4개 시립병원 민간 검진기관 진료 및 사후관리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2 ’22년 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사항 □ ’22년 집행실적 분석 ㅇ 최근5년간 의료지원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건)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 건수 계 틀니 보철 진료비 건강검진 간병비 22년 524 248 47.7% 293 3 85 17 184 4 21년 353 151 42.9% 132 6 77 14 35 - 20년 388 96 24.8% 97 7 41 10 39 - 19년 348 313 89.9% 268 21 137 - 110 - 18년 348 265 76.3% 228 22 150 - 56 - ㅇ ’22년 분야별 집행 실적 분 야 목 표 실 적 달성률 부진사유 치과진료 100명 88명 88% - 건강검진 200명 184명 92% 비급여 진료 간병비 - 예산집행 부진사유 ? ‘20년~‘22년 시립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등 영향 ? 과도한 제약 조건, 검진 후 유소견자 연계 치료 불가, 홍보 부족 ㅇ ’22년 기관별 집행 실적 (단위: 건) ? □ 분야별 분석 □ 2023년 개선사항 ㅇ 실적을 반영한 예산 배분 및 상시 조정을 통한 예산집행률 제고 - 총사업비가 최근 5년간 최소로 편성됨에 따라 집행률을 반영한 예산 배분 - 반기별 교부하되, 집행 성과에 따라 병원별 예산 상시 조정 [기관별 보조금 배분(안)]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민간 검진기관 계 치과진료 일반질환 및 건강검진 ㅇ 분야별 개선사항 ① (치과)틀니 치료 지원 상한액 상향 조정 - ② (건강검진)민간 검진·관리 기관 공개모집 및 수검 인원 확대 - ③ (진료)심리검사 후 정신건강의학과 지원 및 진료체계 효율화 3 추 진 계 획 ① 치과 진료 지원 ㅇ 지원대상 : 시 거주 12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12세 : 영구치가 완료되는 시기 ㅇ 지원목표 : 100명 ㅇ 지원내용 : 치과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 틀니 지원 상한액 조정개선 구 분 틀 니 보철, 임플란트 등 치료 비 고 지원한도액 ※ 만 65세 이상일 경우 국민건강보험(틀니, 임플란트) 제외 항목에 한해 지원 ㅇ 진료비용 (4개 시립병원 평균) 항 목 금 액 진료 초진료비 / 재진료비 보 철 틀 니 (상·하악 중1) 임플란트 ㅇ 지원주기 : 1년 ㅇ 추진방법 : 4개 시립병원(서울, 보라매, 동부, 서남) 내원진료 ㅇ 지원체계 진료지원 신청 ? 접수 및 중복확인 ? 지원사항 조회 및 통보 ? 진료 의뢰 ? 유선예약·진료, 만족도 조사 탈북민 하나센터 하나재단 하나센터 시립병원 ※ 하나재단의 의료비·치과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②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 ㅇ 지원대상 : 市 거주 만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국가건강검진 대상 중 ‘성인기’ 기준 준용) - 경쟁 시 3년 이상 검진 미수검자 우선 선발, 그 외 지역적응센터 추천순위, 소득수준, 건강상태, 시급성, 자원연계성 등 고려하여 선정 ㅇ 지원목표 : 300명 (‘22년 200명 ⇒ ‘23년 300명 확대) 개선 ㅇ 지원내용 :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사후관리 (치료 등 후속조치 연계) 검 진 → 전문의 평가 및 진단, 치료 → 모니터링 (검진기관) (시립병원) (하나센터) ㅇ 지원주기 : 2년 (출생년도에 따른 격년제 실시) ※ ’23년 홀수연도 ㅇ 소요비용 : ㅇ 검진기관 : 공모를 통한 전문 검진기관 선정 개선 , 시립병원 ㅇ 검진항목 : 탈북민 건강특성 및 위험질환 반영 심리검사 병행 종합건강검진 패키지 구성 ※ 제안서 평가를 통한 구성안 확정 - 건강검진 : 근골격계CT, 내시경, 유방촬영, 간염·결핵검사 등 성별·연령별 맞춤 검진 - 심리검사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자살), 알코올 부문 검사 ㅇ 사후관리 - 검진 수검자 대상 진료비 맞춤형 의료 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관리 필요 시 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편입, 지속관리 ㅇ 추진절차 검진기관 공모 (2월중) ? 선정·협약 (2월말) ? 접수, 검진 의뢰 (3월~) ? 유선예약 및 검진실시, 상담 (~12월) 서울시 市-검진기관 하나센터 검진기관 ③ 비급여 일반질환 진료 지원 ㅇ 지원대상 : 市 거주 북한이탈주민 - 진 료 비 : ①건강검진 후 추가검사 및 지속적 치료 등이 필요한 자 ②지역적응센터에서 의뢰한 고위험군 관리 대상자 ※ 하나센터 의료지원회의를 통해 소득·건강 상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예방접종 : ①종합 건강검진 결과지에 접종 필요성이 기재된 자 ②시립병원 의료진 판단 결과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지원목표 : 60명 ㅇ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건강검진기관을 통한 치료 필요자(유소견자) 발굴 및 치료 연계 개선 ㅇ 구비서류 ※ 증빙서류 발급비용 본인 부담 구 분 지원 구비서류 지출 증빙자료 건강검진 후 치료 필요자 건강검진 결과 사본 진료비 세부 내역서 고위험군 관리 대상자 진단서·소견서 등(병원) 또는 추천서(센터) ㅇ 지원주기 : 치료비 1년, 예방접종 생애 1회 ㅇ 추진방법 : 4개 시립병원(서울, 보라매, 동부, 서남) 내원진료 ㅇ 지원체계 검진결과 통보 ? 지원 신청 ? 진료 의뢰 ? 유선예약 및 진료 검진기관 탈북민 ① 하나센터 ② 검진기관 (추가) 시립병원 ※ 검진 후 치료 필요자의 경우 하나센터를 거치지 않고, 시립병원 자체 접수 또는 검진기관 의뢰방식 가능 개선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예 산 안 : 326,000천원 ※ 선정심사 예산 제외 -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공모) : 120,000천원 - 의료비 지원(비공모) : 206,000천원 (4개 시립병원 수행) ※ 시립병원을 통한 ‘건강검진’은 비급여 진료비 예산에서 지출 ㅇ 예산과목 - 사업운영 : 행정국 남북협력과,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선정심사 : 행정국 남북협력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남북협력과), 기본경비(일반회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병원별 예산 배정안 (치과 및 진료비 206백만원) ㅇ 상반기 50% 교부 후 집행률 추이에 따라 가감 조정 개선 ㅇ 예산 감액분 및 전년도 집행률 반영 기관별 배분 [병원별 보조금 배분안]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 시립병원 교부 예산의 경우 치과 및 일반진료 예산은 집행 현황에 따라 자체 조정(공문 제출)하여 집행하되, 사업운영비로의 변경 시 市 사전 승인 □ 향후일정 ㅇ 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23. 2월초 ㅇ 상반기 보조금 교부(병원) ’23. 2월중 ㅇ 민간 검진기관 공개모집 ’23. 2월중 ㅇ 민간 검진기관 지정 및 협약 ‘23. 3월중 ㅇ 중간점검 및 하반기 보조금 차등교부 ’23. 7월 - 예산 집행률에 따라 기관별 수시 가감 조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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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남북협력과
문서번호 남북협력과-1024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응 (02-2133-8673) 관리번호 D00000473012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북한이탈주민보호지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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